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빼어난풍금조96신입으로. 입사 했는데. 상사의인격무시 발언과. 갑질사조오양 맛살 금산공장에신입으로. 입사 5일차입니다근로자들간 텃세가. 심하단건알았는데. 업무관련외에도심한고함과. 야. 라고하며인격모독하는. 말을듣고오십넘은 나이에. 일머리가 그르케없어서. 어떻게 사냐는둥심한괴롭힘으로. 울면서자진사퇴했습니다사무실에. 상담하고. 시정교육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가제는 게편이라고. 형식상 들어준거같은데. 제가 노동청에고발하면. 시정명령이라도해주는지. 궁금합니다직원관리는. 회사소관이라신경쓰지않을거같은데저는. 그런대우를받고. 울면서퇴사한게. 억울하고울면서. 적응하는거라는. 직원들말이며. 신입을 살살다루라는 말이나너무. 기가막힙니다노동청고발하면. 시정교육이라도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긍 합니다삼실. 상사랑은 상담했는데녹취하는걸. 잊었습니다경황이 없어서요증거없어서. 안될거같지만고발함. 시정교육이라도해서저같이. 모욕당함서. 일하는사람이. 없길바라는 맘인데가능할까요?증거없으니. 헛일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자유로운발구지103직원 간 다툼관련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물의가 되는 직원 한명이 복수의 직원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총 7건의 경위 조사중입니다.이 경우 징계수위에 대해 궁금합니다.참고로 7건의 경위는 모두 개별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보통 직원간 다툼을 경우 경징계로 다루고 있지만,유형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 모두 경징계로만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중징계도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유형 : 직장내 성희롱, 장애인 직원 앞 장애인 비하발언, 폭언, 욕설, 싸움, 상급자 앞 폭언, 술마시고 전화로 폭언 등)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데굴데굴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없는건가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어 직원 신분이 아니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데굴데굴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직장 내에 다른 사람 험담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취나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험담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회사 뿐만아니라 삶 자체가 괴롭고 탈모나 소화불량 등 건강까지 망가진다면 법적, 형사적으로 고발과 처벌이 가능할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T850모델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여ㆍ부 및 하도급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금융권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외주 근로자가 외주업체와 공동의 업무를 담당,관리하는 관련부서 은행 직원(임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 평사원임) 에게 인사를 안한다라는 이유와, 고압적인 태도로 직접적인 업무지시 (이부분은 도급법 위배여부가 궁금하네요)로 외주직원이 그에대해 항변할때마다, 그 은행직원은 시시콜콜한거 까지 전부다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알아본바 온갖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허위 보고로 보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 은행직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외주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온갖 잘못된 부분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행위또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네요한편, 도급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도 근거가 뚜렷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지인을 통하여 알게들은 사실인데 이게 흔히 매체에서 다루는 갑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성추행 당사자가 문제삼길 원치 않고 퇴사했을 경우 제 3자가 그 성추행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나요?직장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는이를 문제삼기를 원치 않고 얼마 후 퇴사 한 상태라면 다른 사람 즉 제 3자가 그 성추행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탁월한쇠오리79동료간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한가요?같은 직급 동료간 일방적인 욕설 케이스 입니다.1. 해당 케이스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2. 만약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좋을까요 * 자체 지침상 징계위원회,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중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소탈한곰245직장내 폭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장내 폭행사건이 발생 했는데요,가해자가 다른 층으로 분리되어야 할까요? 피해자거 다른 층으로 분리 되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리한고슴도치196직장내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저는 학원에서 일하는 신입 선생님입니다.기존 선생님이 다섯 분 계시고, 제 밑으로 다른 신입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저는 신입 중에서는 일한 지 제일 오래되었지만 그마저도 2달이 채 되지 않아 신입 선생님들의 근무기간은 3명을 합쳐도 4달이 되지 않습니다.여기가 제 첫 직장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꾹 참았어요. 일이 힘든 거야 당연한거고 사람과의 관계도 응당 사회초년생이라면 겪는 문제겠거니 했죠.그런데 점점 "정말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로 힘들다고?" 같은 의문을 가질 때쯤 신입 선생님 중에 제일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입을 여셨어요.여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고.처음 들어와서 봤을 때 저한테 너무 심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넘어 인신공격으로까지 여겨질만한 말을 다들 하시길래 처음엔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다른 선생님 의견도 마찬가지였고, 이건 원장선생님도 얘기하신 적 있어요. 원장선생님이 하셨던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3번이 넘어가면 사람이 미워진다. ...내가 그 팀을 몇번 들락거리면서 봤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괴롭힘이 있었냐."저는 바보같이 없었다고 했어요. 부서 이동을 제안하고 계시던 상황이라 뭔가 그렇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그런데 신입 선생님들이 다 이상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이런 분위기에선 일을 못하겠다고 퇴사를 말하실 예정이래요.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원래 있던 우울증이 심해져 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스트레스로 신체적인 증상들까지 나타나는 중이에요.이 정도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될만한가요?만약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