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살찐발까락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으로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노동조합 위원장)에 신고하였습니다신고하고 면담을 하면서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 등을 하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향후 인사위원회에 회부여부 등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저도 인사위원회에서 면담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전 가해자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면하기 정말 싫습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안하고 가능 할지요?또, 제가 생각한대로 처리가 안될 경우 노조위원장이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하면 된다고 조언하던데,그렇게 까지는 하기 싫고(소송가면 너무 귀찮아질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퇴사 또는 만나지 않는 부서 이동) 방법이 있을가요?또, 이렇게 신고한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조언 부탁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세련된나팔새298국공립 어린이집은 권고사직하면 안되나요?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최근에원장님이 절 타겟삼으셔서 지적(한숨쉬는게 안좋아보인다, 걸음걸이 고쳐라, 막내인데 막내답지 않다, 다른 선생님들은 안그래 하면서 비교, 나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힘들거다, 능력이 안되어 원담임 못 준다) 을 하셨습니다.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못 받아주신다 하셨고 며칠 뒤에는 본인이 사과를 하였습니다.저를 붙잡으셨지만 전 이미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가 힘들거 같다고 하였습니다.좋게 끝내자며 원하는게 뭔지 물어보셨고 저는 더 일하고 싶었으나 원장님의 지적으로 힘들어 나가는것이니 실업급여를 받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몇시간 뒤 알아보니 본인이 손해라며 못 해주겠답니다…손해인 이유는 1. 지금 권고사직을 하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덮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 못해준다.(원감님이 직장내괴롭힘이 언급되었으니 조사를 한다며 다른 선생님들도 알게 되었습니다.)2. 권고사직(경영상의 이유)로 하면 감사나올때 불리하답니다.자문 노무사가 알려주었대요…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아는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말도 안된다고 하더군요…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러블리한멧돼지7사무실내 CCTV 설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사무실은 업무를 하기위한 장소는 맞습니다.하지만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계속 감시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열심히 일하다가도 누가 지켜본다 생각하면 무서울것 같아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한수염고래239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일을 하는 곳에서 직장에 있는 상사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지르면서 제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일에 관련해서 말을 하는데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법정의무교육 방법 문의드립니다???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때 교육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50인 이하이구요 예를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려워 집체교육을 합니다.그런데 모두 모여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부족해서 개별적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려고 하는데이것도 교육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불평불만으로 회사분위기를 안좋게 하는직원 인사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본사의 지시 사항으로 인한 근무일 뿐인데도 자기 기준에서는 무슨 불만이 많은지 항상 불평불만을 표출하는것도 모자라 시간지나면 또 불만을 표출합니다.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줘도 그때뿐이고 면담을 해서 경고를 줘도 계속 다른 직원들과 뒷담화도 서슴치 않고요. 이런걸로 시말서를 받기에도 특정한 사유는 안될거같은데 이런경우 인사처분을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지요. 회사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대가 사장의 친척이라 문제 삼으면 해고될 것 같다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러블리한멧돼지7회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훈계해도 직장내 갑질 인가요?회사에서 제가 오너도 아니고 그냥 같은 직장인이고 사실 업무다 다 개별적으로 하거든요.그런데 선배고 후배는 있어서 하다보면 업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잘못했을때 지적하고 훈계해도 직장내 갑질 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깍듯한푸들251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제 생각에 대체로 괴롭힘은 아닌 것 같긴한데예외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참밀드리252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무리를 지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합니다.제기한 신고에 대해 신고인이 당연히 신속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개인 일정등을 내세우며 신고인이 오히려 조사기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간 분리조치는 실시했구요1차 대면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이 조사를 미룬다거나 거부하면 모르겠는데 신고인이 조사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예컨대 3회 조사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한다는 규정 같은게 없더라구요 1. 계속되는 신고인의 조사 거부시 사용자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조사를 빨리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본 조사 진행 후, 신고인이 계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한다면 사용자는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고의적으로 조사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추가신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무조건 접수하고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해야 하나요? 3.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계속되는 경우, 사용자가 지역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용자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사 노무 분야가 어렵네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관련조항이 생긴지 오랜 기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구요이런 만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