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찬란한여치31불필요한 상사 카톡 답변 강요, cctv로 감시 후 전화로 지적 등등...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목에 쓴 것처럼... 업무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상사의 인문학 강의니 뭐니 하는 카톡 내용에 답장을 강요하고, 매장의 cctv로 근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전화로 지적하는 일이 빈번한 근무환경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에 기재되어있지 않는 허드렛일과 근무 중 바깥에 잘 들리라고 음악을 켠 스피커의 볼륨을 지나치게 키워 귀가 아플 정도이며, 직원을 개인 행사에 대동해 운전기사로 부리려고도 했습니다.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 어떤 사항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 위반은 알고 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단정한물개145회사 CCTV 감시 불법 아닌가요?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이 계속 몇시에 출근하고 점심시간 몇시에 나갔다가 몇시에 들어오는지 퇴근은 몇시에 하는지 사무실 소등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보고 누구는 일을 하네 누구는 안 하네 이런식으로 단톡방에 물어보고 매번 불러서 트집잡는데 보안과 안전 외 근무자들 감시 불법 아닌가요? 대체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불같은복어299회사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증거물 받을 수 없나요?회사에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가해자들은 이에 따른 징계를 받았습니다.형사고소를 앞두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제게 피해를 준 행위를 검토하고 절차에 따른 징계를 받았다는징계 결과물을 얻고싶은데 ( 가해자들의 이름이라도 포함되어있는 )직장내징계 결과는 인정한다는 문구로라도 결과물을 얻을 수 없나요?전 피해자로써 구두로만 통보받고 끝이였는데제가 신고한 결과물을 그 어떠한 서면으로 받을 수 없나요??형사고소시에 증거물로 낼 무언가가 필요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대표님이 사무실 청소를 당번들을 정해서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하라고 하시는데노동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는게 아닌가요?관련해서 따로 보상을 주는건 없습니다.직원누군가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행동이아파트 입주민 갑질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아파트 근무하고 있는데 입주민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주차 딱지 뗐다고 뭐라하고 세대내에서 자질구리하게 고장난것까지도 뭐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공용부 관련된 전기.소방.수배전 같은 거만 관리한다고 나와있어서 그 외에는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맨날 하는 게 뭐냐 관리도 똑바로 하냐느니 어제는 심한 욕설과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도 민원이 너무 많고 야간에 불공정하게 돈 안 받는 쉬는 시간도 엄청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불공정 계약이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경건한꿩7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직장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좀 오래됐는데 첨엔 은근히 따돌리더니 어느 순간 대놓고 그러네요. 상사가 앙심을 품고 주도적으로 따돌렸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나갈땐 나가더도 넘 억울해서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허위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한 근로자가 회사를 계속 들쑤시고 다니는데요,회사도 자기 멋대로 나왔다가 안나왔다 하더니 이젠 본인한테 말을 먼저 안 걸어준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물론 사유는 허위로 지어내거나, 안녕하세요를 니가 왜 안녕해야하냐? 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허구로 각색하여 신고하였습니다.워낙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니던 사람이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수는 없습니다.단,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밖에 안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포함 내용 중 5인 미만교육 내용 중 포함되어야 하는 네 가지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되는 교육자료나 고용노동부 허가받은 업체에서 온라인교육할때 포함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중"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요~5인미만, 10인 미만 할 것 없이 교육자료와 온라인교육 내용에 위 네가지가 기록되어있으면 취업규칙없는 사업장은 2,3번에 대한 것을 추가 하지 않아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포함 내용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없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자체교육으로 하려고 합니다.이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 베포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요.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1 - 위 네가지 이던데 교육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희는 취업규칙도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교육자료 외에 위 네가지를 포함하기 위해 따로 무언가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2 - 만약 온라인으로 업체껴서수강하게 되면 위와 같은 네가지 포함여부 관계없이 인정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