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쌈박한베짱이192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팀장과의 다툼으로 팀장은 현재 저에 대한 업무배제 및 업무를 넘기는듯 전달사항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시불이행으로 경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지시했던건 실행할수없는데 억지를 부리며 불이행이라 판단한것 같습니다.이러한 사유와 더불어 지금까지 팀원들에게 직급을 이용한 갑질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를 쓴다고 통보 했음에도 바로 전날 사용하지 말라하며, 또한 팀원들 모아서 한사람을 비교하는등 * 직장 내 괴롭힘 *에 포함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사내 규정으로 퇴사 한달 전 퇴사가 가능한데 들어보니 한달도 안되서 퇴사한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굳이 지켜야할까요?2.사직서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적었을때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3.일 크게 벌리기 싫으나 증거는 모아놓았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 적고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게 2번 보다는 나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끝까지환상적인라즈베리우울증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2023년8월16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이구요. 선임의 1년3개월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걱정이 되는게 있다면 회사특성상 보안상의 이유로 녹음을 할 수 없는데요.정말 너무 억울했을때 한번씩 적어놓은 기록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정신과에 다닌지 3개월이 넘었고 질문은 3가지인데요. 1.증거가 부족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안될경우 피해자는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걸까요?현재 진단서를 제출 후 병가를 냈지만 막상 들어간건 개인사유로 인한 연차사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럴 경우엔 병가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회사에 가는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까요?일하고 싶긴하지만 선임의 지속적인 무시와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준 상황이 너무 안잊혀져서 재직중인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는거 자체가 메스껍고 토할것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기를쓰며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괴롭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해서 무엇이 해당하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법률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완전즐거워하는해물파전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저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단기알바를 하기로 면접에서 얘기를 하고 단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시급은 주휴 포함 12,036원/평일 수 목 금 3일/5시간 30분 근무입니다.근데 일을 하면서 저도 청소년 때부터 대략 1년 반 이상의 알바를 여러 곳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알바는 처음인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일을 하면서 휴게시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일을 하다 노동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여태 일한 7일 중 4일을 매일 녹음기를 켜놓으며 일을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당한 정신적 피해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임금체불보단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1. 저는 일하면서 전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 미지급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은 적혀있지만 제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는 못했을 때도 법적 효력이 발생되나요?2.근로계약서를 쓸 때 원래는 2월까지였지만 사장님께선 저에게 “일단 1월까지 일하는 거로 적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며 1월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그리고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사장님께 개인 사정으로 1월까지 하겠다고 하며 설 명절로 인해 1월 마지막 한 주 수 목 금을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근데 어제까지 일을 하면서 힘든 나머지 아직 사장님께 연락은 안 드렸지만 이번 주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사용자 쪽에서 저에게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위반(?)으로 역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3.녹음을 하긴 했지만 소음이 너무 커서 잘 안 들리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 제가 정신피해를 받은 부분이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로 효과가 없는 녹음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증거 부족으로 행정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4. 저는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최대의 합의금으로 끝난 경우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5.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6.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교부’에서 저는 사본을 받지 못하고 제가 따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확인자 서명에 서명을 했습니다..이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진 못 했지만 교부받았다고 서명을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혼자 궁시렁거리는거 녹음해서 괴롭힘신고 가능한가요?대놓고 욕을하거나 막말하는게아니고 어떤일이있으면 앉은자리에서 들리도록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저보고 하는말이던데요 녹음해서 신고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oO영이Oo직장 내 괴롭힘 성립 후 피해자 유급휴가?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와 노무사사무실에 조사 의뢰하였고, 정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현재 조사 종결 후 가해자 조취(인사위원회 예정)전 입니다.그간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고 이제 조사기간이 끝났으므로 유급휴가를 종료하려 합니다.이때 피해자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유급휴가를 줘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윽한어치116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물어보고 싶습니다제가 새로운 발령지로 발령을 받고 1달도 채 안되서바로 갑질신고를 받았습니다.갑질신고 내용도 너무 부실해서 회사 감사팀에서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혐의 없음으로 넘어갔습니다.하지만 회사 내에선 제가 갑질 신고 했다는 이미지도 일부는 가지게 되었고,그 사건으로 업무 할때 지장과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겹지인을 통해 알고보니, 전임자가 제가 싫다는 이유로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허위 갑질신고를 했던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 및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자기는 선임이나 지인들한테 자기가 신고한거 절때 아니라고 하면서제꾸 제가 자기 의심하고 다닌다고 자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현재 전임자는 제가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이 부분 진실을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쌈박한베짱이192상사와의 다툼 후 무시당하며 업무지시를 안해주는데 노동이나 근로자쪽으로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다수 인원이 문제있게 보는 상사가 있는데 저와 다툰후 투명인간 취급하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겠다 통보했습니다. 제 업무도 다른사람께 넘어간 상태구요이런 경우 노동청같은곳에 직장내 괴롭힘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처음부터호화로운알탕직장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카페에서 주휴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생입니다.9-12월까진 오픈분도 주휴를 받았습니다10월쯤 오픈 및 미들이 원래 붙어있던 매뉴얼을 제대로 안해서 사장님께 건의 드렸을 당시 저한테 조금 심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새로운 매뉴얼이다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알바생들한테 고지 후 오픈 분의 한 행동을 한번 더 건의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 매뉴얼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너 일하기 싫냐 싫으면 관둬라 그게 너 마감에 타격이 가냐 니가 왕이냐 니 멋대로 해야하냐는 등 막말을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3주정도 자리를 비울 당시 2월까지는 가능하지만 12월에 새로 구인하셔도 된다했더니 저를 붙잡은 것도 사장님입니다그 후 저는 원치않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근무시간 감축도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타임 다 시간 줄었다 어차피 한가하지않냐 너는 스트레스좀 받아야돼(녹음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조리대 한방울 튄 자국들 사진찍어서 보내시곤 자기 눈에 보이면 마감 안한거다 하기 싫냐 주휴 안받고 마감도 안할래? 어차피 마감 1시간도 안걸리잖아 너가 지금 마감하는게 너가 1시간 돈을 받으면서 하는게 맞아? 그만큼 일하고있어? 너 홀청소도 할래?(녹음있습니다)이런 말들이 사장님이 오픈하는 아침마다 옵니다 이제 퇴근 시 카톡하라는 말도 하셨습니다이러는 말들이 알바생중 저에게만 발생되고 있으며 다른 알바생들이 제대로 안해서 생일 일 또한 확인없지 안하면 제가 제대로 일 안한게 됩니다이런부분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립청년임금체불 관련, 고객응대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근로자 이고5인이하 사업장이며, 대표가 부모님 입니다.수년째 저한테 말투가 짜증내거나일할때,사고날시에 구박 및 언어폭력 하구 있으며,구박,언어 폭력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 동영상 증거 가지구 있으며폭언도 수년동안 반복적인 이야기 들어야 했었고저한테 가스라이팅 및 왜곡부분에 있어서 인지지금은 평생직장 이라는 전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제 급여는 일하는 동안에 강제적금 당하고처음 입사할당시부터9년여동안 1xx만원(최저시급도 안됨) 지금까지그대로금액 받으면서경제적 고립적인 생활 했으며가끔가다가 부업하면서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차량 유지비, 원룸, 식비등 제외)서비스(고객응대) 관련 충전소,주유소 계통에 근무하구 있고, 몇달전에 손님한테 추행 당하고 나서 애기 해봤는데 불구하구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며(그당시에 손님 추행당한거 말다툼 및 동영상 증거 가지고 있음) 그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가서 자세히 이야기 및 마음 가라 앉아놨습니다.손님한테 언어폭력,추행당한거 나몰라라 한거대해서 위법행위에 해당건가요?충전소,주유소 관련직종도 고객응대 근로자 속하는지?만약에 손님한테 추행,언어폭력 당하구 그대로 이야기 해왔으닌사업주(부모)부로 일방적인 무단퇴사나 근로자(본인)이 근로 직접해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본인 의사 싫은데두 불구하구 사업주가 계속 강제근로 시켜도 위법사항 봐야할지?급여 관련대해서 문의드리는데3년내에 법적효력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지만입사시점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두 불구하구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리며(그동안에 1xx만원 받은거 공제한 나머지금액)대해서는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통장내역, 진단서, 녹음 등 추가적으로 합법적 증거 쓸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