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갑자기깔끔한녹차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기안전관리자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와 직장내 괴롭힘 문제1.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 의무)에 나와 있듯이 전기안전 관리업무에 만전을 다하여야하고 시설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 의견을 따라야 하고 전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딘.3.그런데 부서장(직무대행)로 부터 기관 시설 전체의 냉난방기필터 청소를 하라 고 지시를 받았습니다.4.하루이틀에 끝날 양도 아니고 에어컨필터 청소를 계속적으로 하기 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달했지만 본인이 책임을 안물을테니 그냥 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요합니다.5.그리고 기관 내에는 엄연히 냉난방담당자 1명, 청소(미화) 담당자 3 명이 있습니다.6.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전기안전관리법 24조를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어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7.그리고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담당업무 2번 시설관리 지원 업무를근거로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시킬시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8.참고로 근로계약서에 2번 시설 운영 관리 지원의 업무는영양사, 경비원 등 모든 무기계약직원에게 공통적으로있는 내용입니다.9.안전관리에 소홀해지면 안되는 법적인 이유를 계속 이야기 드려도 근로계약서 1조 2항에 시설 운영 관리 지원 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업무지시 불이행으로판단하고 조치한다고 합니다.10.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보다 상위법인 전기안전관리법이 우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11.현재 위 상사 와의 문제로 근무를 병행하며,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12.이 건 외에도 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도록 공사후전기관련 도면요청을 드려도 주시지 않으시고공사업체 감독을위해 공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계속적으로 부탁드려도전혀 알려 주지 않아 업무에 협조를 안해주십니다.증거기록들은 다 있습니다.기타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 태도등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1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직장내괴롭힙 관련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후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피해자에게(사내게시판처럼 모두 공유하는 것이 아님) 조사보고서 자체는 공유 안해도 될 것 같지만이게 징계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과도 공개안해도 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뉴스 기사를 보면 사내괴롭힘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퇴사하고 가해자는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말도안되는 시비로 계속 몰아부치고 괴롭힘을 느껴 바로일그만두는거는 정당한거죠?말도안되는 시비로 계속 몰아부치고 괴롭힘을 느껴 바로일그만두는거는 정당한거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항상엄격한맹꽁이물음표로 끝나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질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질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질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질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질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인정받는사탕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진정했는데 가해자조사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접수해서담당자한테 연락 왔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제가 피해자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니 피해진술조사 받으러오라고 합니다근데 담당자는 가해자는 조사 안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답니다 회사측에 제가 진술한것을 토대로해서 사실확인만하고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할경우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 제제를 가할수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에다 노동부에서 사실확인하면 부인할께뻔한데 부인하면 부인하는대로 종결이랍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했는데 왜 가해자 조사는 안한다는건가요? 회사측 조사도 안한답니다 그냥 사실확인답변서만 받는답니다 피해자 조사만 받고 가해자 조사는 원래 안한다고 하는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근면한북극곰235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1. 저는 1달 된 파견직 근로자이고, 가해자는 10년차 본사 소속 정규직입니다.2. 이미 본사에서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전국 지점에서 유명한(안 좋은 쪽으로) 사람입니다.+ 전 근무자들이 고발도 몇 번 하고 퇴사했다고 들었는데, 주의만 줬을 뿐 딱히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 직원들 모두 그 사람이 문제인 것도 알고있습니다. 저를 괴롭히면 뒤에서 몰래 위로해줍니다. 3. 애매한 부분은 ‘업무상 지시’를 핑계로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지켜보며 혼내거나 지적합니다.한 번 잘못하면 바로 뒷담화를 뒤에서 많이 하는 건 애매하지만 들리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지만 필수적이진 않은 내용으로 잦은 테스트를 보며 틀리면 화내기도 합니다. ‘내가 너 싫어하게 만들지 마’ 발언도 함.추가로, 가해자는 저와 같은 업무를 8년 하고 이제 다른 직급으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인수인계를 잘 받을 상황이 못 되었던 저에게 사사건건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괴롭히고 있습니다.4. 사사건건 트집잡고 지켜보며 지시하는 게 너무 힘들고, 2차 가해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바로 퇴사가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5. 말투가 매우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제 욕은 뒤에서 하고 제 앞에서 하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말끝마다 욕을 붙여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위협감도 듭니다. ‘아이 안내 드렸나요?’ 를 ‘애새끼 안내 했어요?’ 라고 말하는 등.6. 회식 2차를 못 간다는 말에, 가해자는 저를 가자며 설득하는 친한(가해자와) 직원에게 ‘냅둬요~ 지 사회생활 알아서 하게’ 라며 꼽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또한, 가해자가 친한 직원과 다른 사람을 훈계하던 중 갑자기 저를 끌어들여 눈치주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신입 직원에게 ‘00아 난 두 번 말하게 하는 거 극혐해 극혐~ 그치? 작성자?’ 라고 하며 느닷없이 저를 끌여들어 꼽주고, 제가 그저 웃자 가해자와 친한 직원은 저에게 야~ 가해자가 너 극혐한데 극혐~~ 이라고 함.가해자는 ‘아니야~ 나 작성자 좋아해~ 아직까지는.’ 이라며 불안감 조성하는 등 이러한 일진놀이를 반복함.이 외에도 자잘하지만 반복적인 지시와 잦은 꾸중으로 너무 지치고, 이미 이유가 없으면 찾아서 괴롭히고 지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더이상 근무가 어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만일 직장상사가 절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회사 인사팀에게 상의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경우 어디다 신고를해야 제가 편해질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근면한북극곰235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해도 유니폼 값 물어내야 하나요?제가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1개월 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데, 괴롭힘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사사건건 지켜보다가 와서 제 업무를 지적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 내며 일을 가르치려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알고 보니 저희 회사 전국 지점으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안 좋은 쪽으로요)이미 그분 때문에 퇴사한 사람도 한 둘이 아니라는데, 아무리 사소한 트집 같은 거라도 업무 미숙으로 지적하는 거라 어디에 고발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계약서에 6개월 이내 퇴사 시 유니폼 값 80만 원 정도 물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여기서 정말 더 일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분이 절 얼마나 갈굴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퇴사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대철세무사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최근에 직원 중 1명이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빚다 스스로 당일에 통보하듯 얘기하고 퇴사를 했습니다.여기서 다른 직원이라 함은 엄밀히 저희 회사는 아니고 옆 회사 직원이긴 한데,사무실을 공유해서 쓰고있는 독립채산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리 자체는 바로 옆자리이긴 합니다.다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때 갈등의 상당부분이 퇴사한 직원에게도 있었고 (업무태도 불량 등)이런 경우에 제가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해서 신고했다고 만약 퇴사직원이 고용노동부 같은곳에 신고를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