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장이 업무와는 상관없이 자기 집에 가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위대한매60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근무지 공간분리에서 같은 공간에 근무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동일 부서 內 성희롱 발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 공간에서의 근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근무장소의 공간분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징계수위를 떠나서 피해자가 동일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끝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대로 동일 공간에 근무 시킬 수 없는 건가요?아니면 징계수위가 결정되어 징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무장소의 공간분리를 없애고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관대한아나콘다72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 의문점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건,인사부장이 사무실에서 타부서 부장(여자)에게 큰소리로 '인사부장으로 말해봐! 우리회사가 좋아서 그렇지! 나 같으면 너 이미 짤랐어! 이리 않와!!! 등등 소리침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야, 저리가! 등 난 니가 싫어 이기적이야! 너네부서 일 참 편하게 해! 등 막말 괴롭힘큰소리친 부분에대해 직장내괴롭힘 조사신청하였으나 불인정, 피의자 구두 경고 적절하다고 공인노무사 조사관 확인 받았다고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같은 부장으로 직급이 같다고 직위나 관계의 우위가 없고, 1회 발생/반복적 발생이 아니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힘들다고 함.정말 공인 노무사가 작성한건지 아니면 위조한건지 의심스러운데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참밀드리252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직장 내 괴롭힘을 ㅇㅇ명(진정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하였구요 1차 상담(진정인 및 피진정인) 및 분리조치(진정인 및 피진정인 간)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팀의 정식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조사팀(외부 노무사 ㅇ분, 복수)을 구성하였구요 직접 대면조사를 한다고 진정인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통보하였으나 본인들의 일정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2차례 이상)하고 있습니다. 1:1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진정인들은 다수가 함께 대면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구요 오히려 피진정인은 대면조사를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순서 때문에 (진정인 → 피진정인) 피진정인 부터 조사하지 못하고 있구요 조사를 지연시켜 분리조치를 이어가려는 의도(일종의 태업)가 뻔히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나,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내 괴롭힘 메뉴얼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사3회 이상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에서 진정인이 대면조사를 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인이 조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바낙조이 동효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직장내 폭언 욕설과 강합으로인해 가해자가 경고를 받을시 업무를 같이하는 상황일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이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같이 근무시 서로불편하고 어려운점이 있을텐데 회사에서는 경고 조치이후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위대한매60여직원(수취인)에게 성인용품을 배달시킨 경우 성희롱에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한 회사의 같은 부서 남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수신인(수취인)으로 성인용품을 택배로 주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남직원은 예전에 여직원의 부탁으로 업무상 물건을 대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여직원은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성인용품의 발송 문자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 해당 남직원이주문했던 겁니다. 이에 여직원은 그 성인용품 택배를 다른 직원들이 보면 자기가 주문한 것처럼 소문이 날까봐그리고 성인용품이라는 그 자체에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불안, 협오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남직원은 수신인(수취인)을 그 여직원으로 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합니다.여직원은 인사팀에 성희롱사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식 조사 및 처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물론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까지 느꼈다면이것은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되리라 생각되는데요...과연 성희롱이 맞을까요?맞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內 성희롱은 징계해고부터 감급까지 입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에펠탑선장직장상사가 업무시간 외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친구가 직장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휴직을 앞두고도 퇴근시간 이후 전화를 해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가라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본인은 정작 매일 육아시간을 사용하면서 일찍퇴근을 합니다.지인이 전화를 받지않으면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받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죠?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말쑥한잠자리122동료직원 신고자 원직복귀 시 직원들의 고충해결방법은 없는지요?저희 직장 내 A씨는 직장 내 다수의 직원과 마찰을 일으키고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직원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직원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여러 핑계(정신적 고통)들을 대며 2년간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였고 더 이상 휴직 연장이 안되어 복직을 앞둔 상황입니다.A씨의 행태로 대다수의 직원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하고 불편감을 표현하는데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는 방법은 없는지요?본사는 원직복귀가 원칙이며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할 방법은 없다며 A씨의 문제제기 상황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려는 상황입니다.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무렇지 않게 복귀한다는 점에 분개를 하고 있으며반복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충분(흠을 잡아 본인의 질병휴직 사유에 사용할)하기에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립청년근로 법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불법행위 포함)안녕하세요 가족경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계존속이 사장이고 제가 근로자인데실제로는 같이 살고있지 않고 주민등록상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사장이 갑질할때에 자동 녹음하고 있는데어쩔때는 구박,협박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제가 볼일있을때 시간없어서 애기를 하자 본인말을 무시한체(의사결정권 무시)무임금으로 강제근로 시키고 있습니다.핸드폰 메모장 및 수첩에다가 무임금시간 및 강제근로 강요시간 일일히 작성 합니다.임금관련대해서 이야기 하면은예를들어서 월급이 300이면은 본인이 110 가져가고나머지 금액은 착취하고 있습니다.실상 최저시급 못미치는 상황이며저한테 돈 얼마 모았나? 그런 이야기 한다는게 말이 자체 안된다고 생각 듭니다.돈관련 대해서는 협박 입증자료 가지고 있고,실제 상황으는 돈 모여있지 않으며핸드폰 가계부에다가 일일히 작성하고 있네요이상황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동적으로 일 안해도 되는지?만약 사장이 억지로 일시키거나 일자리 구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나요?9년넘게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수가 없고진정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녹음 및 핸드폰 메모,진단서,통장내역도 증거 활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그동안 노동착취 한거 대해서 받을수 있나요?)진정 및 소송이나 고소랑 별개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흠석구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당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올해 7월 초부터 가전제품 설치 보조기사로 일하고있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일을 배워오면서 제가 일을 잘 하지못하고 습득 능률이 떨어지며 고객분들이 모르게 제품을 조금씩 찍어먹어버린 실수가 잦았던 경우가 많아서 저의 이러한 잘못들이 많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해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 모욕적인 말들을 듣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여 더이상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구레나룻을 포함해 수차례 머리채를 잡아당겨져 머리카락이 빠진적도 많고 뒷통수를 맞은적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하여 대답을 2초안에 하지않으면 계속 뒷통수를 때렸고 제가 당황하거나 겁을먹으면 말을 좀 많이 더듬는데 말을 더듬으면 또 때렸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엄마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행동은 없는 행동이라고 하였고 장애인 새끼라고 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정돈데 이전에는,,,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저도 위의 잘못으로 인해 약점을 잡힌 상태라서 섣불리 신고를 하면 이전 제 실수들로 금전적 피해보상을 하라고 할까봐 겁이나서 최대한 의심받지 않은 선에서 일을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