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히조화로운과학자서비스직 근무태도 감시에 대하여 문의서비스직 근로자 입니다. 본사에서 분기마다 임의로 평가자를 고객으로 설정하여 매장에 방문을 시켜 근무자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합니다. (본사 규정에 있는 사항) 그러나 고위직 임원이 사적친분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매장방문을 권유하고 그 지인들이 해당 매장근무자들의 업무 및 서비스평가를 하도록하여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당시 근무중이던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소명받고 평가하는 일이 합당한것인지 불법은 아닌지 만약 위 사항이 합당하지 않거나 불법 혹은 직장내 괴롭힘이라 생각이 들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찬웜뱃298직장내 괴롭힘? (장문)저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39살 남자이고 중소기업에 다닌지 갓5개월째 접어듭니다.회사는 절연제품및 선박에 들어가는 몇몇 부품을만드는 곳입니다.저는 이 회사에서 선반으로 가공할수 있는 제품,그렇다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생산보조+QC(가공품 검수) 입니다.이전에는 가족들 하고만 일을 했고, 부끄럽지만조금 늦은 나이에 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타인과 섞여 일하는 제대로된 사회생활은, 이 회사가 처음입니다.그래서 그런지, 사회생활의 방법도 서툴고, 처음하는 일들 뿐이라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잔실수나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여러번 보이고 말았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그렇다고 제품생산에 엄청난 불량을 낸다거나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힐만한 일은 한적이 없습니다@@)정말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머리가 나빠서 상사분들께“왜 일을 이런식으로 하느냐?“”니가 일하는거 보면 답답하다.“”왜 효율도도 올라가지 않는 쓸데없는 일만하느냐?“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혼나기 일쑤였습니다.이런 소리를 들으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분이 들수가 없죠.하지만, 한편으로는”그래. 내가 일머리가 나쁘고 배움도 더디니, 당연히 상사분들에게 혼나는게 당연하지.“”상사로써 당연히 나에게 충분히 할수있는 이야기이자 훈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려 하는데도 좀처럼 일이 늘지가 않더군요.여기까지는 신입이 회사생활 사회생화을 하며 누구나 겪는 일이며, 상사에게 잔소리를 들어도 제가 불만을 제기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도 서툴고,진전이 없으니까요. 상사분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근데 문제의 시발점은,저번달 6월30일(월) 오전에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일을 하고 나서,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나서부터 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큰 통증이 아니라서, 대수롭지 않게여겼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참고 일을 하고, 점심을 먹은뒤누워서 쉬다가, 시간이 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겠는 겁니다.그래도 참고 겨우 일어났는데, 허리를 굽히지 못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반차를 써서 정형외과 병원에 들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 이후에도 차도가 없어서, 사무직팀의 직장상사 분께 사장님 연락처를 물은뒤, 너무 아파서 내일 하루만 더 쉬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그러자 사장님 연락처를 가르쳐주신 상사분께서“아침에 연락드리세요.” 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연락을 드리고하루 월차를 받고, 치료에 전념 했습니다.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도저히 움직이기가 힘들어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 하루더 월차를 받았습니다.7월3일(목)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루반차+이틀 월차를 써버려서, 꾹참고 일을 나갔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시선은 좋지 못했죠.이해했습니다. 저때문에 일스케줄이 꼬여버렸을 테니까요. 제 스스로 몸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물론 걱정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대부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으시고, 정말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구요.그래서 통증을 참아가며, 제가 할수있는 일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허리통증때문에 할수 없는 일들이 다른분들의 부담이 되는건 마찬가지 였습니다.그때, 옆라인의 A상사분께서 “정말 힘들거나, 못하겠으면 하지마라. 상처가 악화된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7월4일(금) 오전업무를 시작했을때 일입니다.출근을 재개하고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통증때문에 가뜩이나 더딘 일속도는 더 더뎌질수밖에없었습니다. 할수있는 일도 한정적이었습니다.그때 옆라인의 A상사께서 저를 부르시길래,A상사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제가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라고 여쭈었더니 A상사께서”그러면, 니가 도울게 있으니까 불렀겠지. 그냥불렀겠냐?“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건 도와드렸는데… 트럭에 물건을 실는 일인데, 제가 하기엔 조금 허리때문에 부담스러웠고 속도도 더뎠고 움직임이 굼뜨더군요.그래도 끝내 물건적재 일을 마치고 나서”짐 실는거 알면서 왜 이렇게 밍기적거리냐?이런일도로 못할정도로 아프냐?“ 라고비꼬우듯 말씀하더군요.개인적으로는 정말 서러웠지만, 아프다고 말하기도 너무 눈치가 보여서 그냥 ”죄송합니다”한마디밖에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A상사분께서 오죽하시면 저러실까,나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기분이 안좋으신가 보다 라면 애써 마음을 달랬고, 이해하려 했습니다.하지만, 정말 치욕스럽지만 직장이라 속으로만울분을 삼켜야 했던 일이 발생합니다.7월8일(화)오전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지난 뒤,저의 오후 업무인 QC(가공품 검수)를 하고, 거래처에 나갈 가공품들을 포장하고 있던중,제가 가공품 검수품목중에 한개의 가공품의 길이 사이즈를 재는걸 깜빡해서 다시 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그 가공품은 아직 포장전이라서 같은 일을 두세번 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이건 명백한 저의 과실이었고, 또 혼이 나더라도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다시 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을 마쳤습니다. A상사께서 저의 얼굴을 뚜러져라 쳐다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왜 그러시는지…” 여쭈어보니A상사: “니 관상본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뒤이어A상사:“너 초등학교때 IQ테스트 했냐? 우리때는 IQ테스트 해서 낮게 나오면, 서로 놀리고 그랬는데ㅎㅎㅎ”라며 웃으시더군요…아무리 제가 일머리도 나쁘고, 배움이 느리다고는하지만, 이 말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까요.그 순간 그동안 서러웠던것이 터질려는걸 겨우 진정시켰습니다.저의 과실을 덮거나, 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무마하려거나 정당화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을 못하고, 더디고, 느린것에 대해 다 인정하고, 허리부상으로 인해 상사분들께 피해를 입힌점 다 인정합니다.그로 인해, 상사분들이 저를 꾸증하고 혼내는 것도개인적로는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상사분들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격모독”과 “인신공격”은 도가 지나친 행동 아닙니까?너무 서러워서 울분을 토하며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저에겐 득이 될것이 없고, A상사가 “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게 아닌데?”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고,또 저만 바보가 될것 같아 참았습니다. 이런 에둘러 밀하는 모욕을 듣고도, 한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에서,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치욕스러워도 참을수 밖에 없고,일머리 없고 굼뜨고 멍창한 제 자신을 탓할수 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무엇보다 이걸 증명할 증거조차 없어서…이럴땐 어떡해 해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꽤물러서지않는알파카만취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언어폭력, 위협, 신체접촉 등)을 겪었습니다.특히 최근엔 상사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회사에 들어와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고,이 장면은 CCTV로 명확히 남아있으며, 증인과 진술서도 확보된 상태입니다.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고,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는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런 경우,1.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2.권고사직을 꼭 받아야 하는지3.퇴사 전에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두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데 어떤 불이익인지,그로 인해 회사가 저한테 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까칠한칼새34지도교수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프로젝트 연구원이자, 비전일제(파트타임) 박사과정을 병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문제는 국가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지도교수가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학위 지도교수로서의 권력을 동시에 악용하여, 저에게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노동력 착취를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근로자이자 동시에 학위과정 학생이라는 이중의 불리한 위치에 있어 사실상 어떤 요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지난 수개월간 겪은 주요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모든 내용은 통화 녹음 파일 2건과 수개월 치의 전체 카카오톡 대화 등 명백한 법적 증거로 남아있습니다.1. 연구 부정행위 및 권한 남용해당 교수는 국가연구과제의 공식 책임연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연구원으로 행세하며 연구 방향과 연구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더 심각한 것은, 연구비 집행까지 직접 지시하며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용역업체를 본인이 아는 회사 또는 인물을 통해 연구비 횡령 지시) 이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2.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및 인격 모독)단순한 업무 질책을 넘어, 저의 인격과 지성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며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폭언은 수개월에 걸쳐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인격 및 지적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 (가스라이팅)"니가 전달하면 말이 어 나도 전다 이해가 안 돼. 나도 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너는 무슨 맨날 어 하고 첨 듣는 이처럼 해. 지금 지금 22살 먹었어""무슨 얘기를 하면 맨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짧아""너가 앞으로 나랑 만날 때 수첩 들고 다녀. 이렇게 종이쪼가리 들고 오지 말고."동료에게 평판을 깎아내리는 발언 (책임 전가)"(다른 교수가 말하길) xxx 선생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굉장히 소극적이고..."위협적이고 고압적인 어조의 폭언"너 정신 안 차릴래?""내가 맨날 그랬잖아. 너 너 너, 나 이런 말 들은 지 꽤 됐지 않니? 보고 안 한다고 한 지가""너 직장생활 오래 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했어? 직장생활"3. 명백한 업무 범위 외 부당 업무 지시 (노동력 착취)개인 차량 사적 이용: 교수 개인의 이동(기차역 픽업 등)을 위해 제 개인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며, 저를 개인 운전기사처럼 이용했습니다.교수 개인 회사 및 학과 업무 동원: 제 소속(산학협력단) 및 계약 업무와 전혀 무관한 교수의 개인 창업 회사 업무와 학부생 시험문제 출제 등 사적이고 부당한 업무를 상습적으로 강요했습니다.[전문가께 드리는 질문]위와 같은 행위(직장 내 괴롭힘, 부당 업무 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고용노동부, 학교 인권센터/연구윤리위원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신고 및 법적 대응 과정에서 저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박사 학위 과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퇴사 생각 중인데 시기는 언제쯤 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사일러스지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팀장한테 제대로 된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적이 종종 있었고,그러다보니까, 다음날 미팅 시간에 불참하기 일쑤였습니다.이런 사항은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그래도 하소연이나 하고 싶기는 한데,구제 절차가 있기는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능한달팽이243직장동료간 퇴근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폭행시 회사에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 관리자이고 제목과 같이 회사 내 친한 동료 2명이(직급은 두분다 동일직급) 평일 업무 종료후 익일 새벽까지 술먹다가 A사원이 B사원을 폭행하여 B사원이 4주이상 진단이 나왔습니다.(양측 진술이 달라서 A사원은 쌍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양측 진술로 판단을 해아하는 상황이고 A사원도 손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음 )취업규칙상 회사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사원에게 폭행을 가한자는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취업규칙처럼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해고나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유치원 원장 갑질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우선 여자친구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 2월말 사립 유치원에 부담임으로 첫 직장에 취업했습니다.이후 3월에 유치원 개학하는데 첫 직장이라 그런지 일하면서 작은 실수들을 원감이나 원장한테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쉬지 말라", "바닥에 흘린 음식물은 부담임이 치워라", 등원버스를 타는데 "밝은 미소로 학부모를 응대하라" 등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그런데 6월 초에 갑자기 여친한테 시말서를 들이밀더니 사인을 하라고 내밀었습니다.시말서는 원감이 직접 작성하였고 여친은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내용이 아주 가관도 아니였습니다. 시말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유치원의 피해를 끼쳤다,""부담임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등의 과장된 내용을 2장이나 줬고이후 "등원버스 한 코스를 못 탔다고" 시말서, "점심시간에 아이를 안보고 양치했다고" 시말서 등정말 구두경고로 해도 되는 문제를 삼아 시말서를 남발했습니다.첫 직장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여친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고 뒤늦게 제가 시말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원감, 원장이랑 시말서 관련해서 면답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7월말까지 다니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시말서 이후 한달도 채 안되서 5장의 시말서를 받았습니다. 면답을 하면서 되려 여친의 잘못된 행동만 지적하고 쉬는 일만 시키는데 그것도 못하냐는 비아냥만 받았고 그런 성격으로 유치원 일 하지 말라고 모독까지 행했습니다.반년도 안되서 해고통보도 참 억울한데 실업급여나 해고관련해서 급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이라는 인간을 위의 행위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여기서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철저한친칠라221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제가 중소기업인 회사에 들어와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퇴근할때마다 시계하면 보고 저를 노려보고 자기일를 하길래 바쁘가 보다 하고 딱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그렇게 계속 그런상황이 왔고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퇴근시간 때 불러내 잔업은 아니지만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은 히고 가라 두번 정도 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최저시급을 받고 퇴근시간인데 왜 일를 더해야 하냐라고 말을 하니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러다 저번주 금요일날 퇴근시간에 실장이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을 해라 잔업비라면 내가 줄께 일을 해라 그런식으로 따지면 정직원이 됬을 때도 내가 규정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이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알려주세요방잡고 일하러 왔는데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참고로 " " 한 부분은 녹음을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완전비싼애플파이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도 해당될까요?수습기간중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차장님과 대화를 하였고 직급자들의 내로남불 군대식 문화및 상호존중 개선을 요구 하였고 그 대화를 끝으로 퇴사를 하겠단 의사를 밝힌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자들의 회사단톡방에서 저에게 퇴사자라며 회사단톡방 에서 나가란 소리와 전화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욕설을 들어 저도 너무 억울하고 흥분한 나머지 같이 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가 되는지 부당해고로 신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나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것 같은데요.저는 못 듣지만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러는것 같은데요.이런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