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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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이전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자 복직일에 복직을 안하고 무단 결근을 3일째 하여 취업규칙 의거 해고의 경우 5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 지난 2월 23일에 민원(진정) 등록, 동월 25일에 접수- 3월 3일에 민원 제기자와 대표자 출석- 4월 4일, 27일에 민원 제기자 재출석- 조사 진행 중 2차례 관련 증빙서류 제출차 방문상기와 같이 출석 조사, 증빙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홈페이지 상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 보니,"중간회시"라는 항목에 5월 2일 00시에 5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6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별도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상세 내용에 대해서 별도 통지를 받은 건 없는 상황입니다.상기와 같이 처리기간 연장에는 제한이 없는건지, 민원(진정) 제기자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담한라마158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절차관련 문의입니다.제목과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취소에 대한 통보도 서면으로 해주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당초 A 안에 대해서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구두 상으로도 징계위원회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당사 규정 상에도 개최 전 통보는 명시되어있으나, 취소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법적으로 논의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한 것이 절차 상 문제일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복직명령서를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해당직원은 복직일날 못나오겠다며 사유서를 보내왔는데요. 복직일자에 출근을 안하여 결근처리로 할예정인데 만일 못나온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게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이나 혹여나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경우 5일 결근 사유로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쭈꾸미206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얼토당토 않은 것일지 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엔 수임료가 부담되어 일단 인터넷으로 먼저 여쭤봅니다.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 4월 1일(3월 31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 대표가 방으로 호출하여 구두로 해고통보 ->>>> 정확히 4월까지 근무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님. 코로나로 사업악화되어 고민하였으나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 4월까지만 근무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때까지 쌓인 퇴직금은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구두로 통보 먼저하였던지라 증거는 없습니다.2. 이후 4월 28일까지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마지막 이틀은 저의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3. 오늘 연락와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비밀유지각서 포함)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의무가 없고, 이직확인서에도 정리해고로 사유 명시하였으며(회사에서) 사직의 의사가 없기에 제출 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요약드리자면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는 30일 전 기한 명시하여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부득이하게 이틀 출근할 수 없으니)짐은 나중에 챙겨가겠다는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 해고통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로 회사에서도 정리해고로 내보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해고통보서 주지 않은 것 알고 있으며 일부러 해고에 불복하는 등 부당해고를 어필할 방법은 그동안 있었으나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해고한 사람에게 사직서 및 기타 각서 서명을 당당히 요구(심지어 노무사에게 문의했고 법적의무가 있다고 답변함)하여 화가 납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저를 권고사직했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수려한코요테161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안녕하세요 현재 재택근무로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콜센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 대표 번호도 각각 다릅니다.1 : 배달원분이 상담 하는 곳 2 : 고객분이 상담 하는 곳3 : 매장 점주,직원분이 상담 하는 곳저는 채용공고를 1(배달원분이 상담 하는 곳)에 지원을 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근데 현재 1이 2,3보다 한가하다는 이유로 2,3 업무를 추가적으로 업무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ex) 각각에 대표번호가 있어 원래는 1만 받았으나, 어떤 대표번호로 전화하든 1은 123 콜을 전부 받게 됨궁금한 점은 1, 2, 3 업무 내용도 완전히 다르며 , 1만 차별적으로 2,3 업무까지 도 맡아 일을 하게 되었고 월급은 2,3에 비해 제일 적습니다. / 채용공고와 달리 다른 업무를 투입 하는 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으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 oo 고객센터 상담관련 업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무조건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업무 하나만으로도 업무 방침이 수시로 바뀌어 1만으로도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1,2,3 업무를 모두 숙지하고 상담을 진행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근로자 과반수가 현재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를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하나로 막대한 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게 맞는지 위반되는 상황은 없는지 무조건 갑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결한게244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질문과거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함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불법노동쟁의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불법노동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인사대기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A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1월 1일자로 부터 B 부서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그러고 난 후 징계 사유가 생겨 그직원에게 1월 3일자에 인사대기발령을 냈고 그후 징계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직원의 경우 소속부서는 A부서로 봐야하나요 아님 B부서로 봐야하나요 ??추후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면 B부서로 일을 할텐데 아직 일을 하지 않아서 임금지급시 A부서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B부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이전 A직원을 징계해고 후 부당해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그후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을 시키라는 판정결과가 나와 직원을 원직복직 시키기 위해 복직명령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복직 이후 임금상당액을 계산시 부당해고 기간동안 다른곳에서 일을 했을경우 휴업수당을 적용하요 30퍼의 임금을 공제후 70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복직일전 A직원에게 해고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곳에서 일했는지 얼만큼의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A직원의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인가요 ??2.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 할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을 이행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요 ???3.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후 직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진정성 없는 복직으로 보는것인가요 ?? 그리고 재심을 신청한 후 다시 신청취하 하는게 어렵나요 ?? 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또 따로 해야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노린재205부당전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퇴근 중 교통사고(직장동료 둘 포함)로 약 2주간 입원 후 첫 출근날 입원한 세명다 사무직 ->생산부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것은 아니고 회사내 인사발령서류가 부착되어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근로계약서상에는 사후관리라는 내용으로 적혀있다며 우리가 당신들이랑 이야기할 필요는없다고 주장하고 인사발령사유는 1. 공장측 근무자 부족(단 지금까지 여성직원을 단한번도 뽑은적이없습니다) . 2. 입원으로 인해 너네가 근무하지않아서 회사에 피해가 막심하고 추후 통원진료를 얼마나 받을지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또한 저희 근태를 들먹이셨는데 3명중 한명은 이번 입원 사유 이외에는 근태문제가없었고 저 또한 월차 승인 받아가며 휴무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마이너스 월차처리) 있습니다. 입원중에도 통화시 대충합의하고 오라는 말씀초기 월차(마이너스)월차처리 한다고하셨고 입원일이늘어나자 지금 사용했던 마이너스 월차를 당월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셨고 산재요청을 하자 무급처리하신다고하셨습니다.또한 입원이추가적으로 필요할듯하여 팀장님께 연락을 드렸으나 “아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무급처리니까” 라고 말씀하시길래 퇴원하는데로 연락드린다고 답하였으나 “이제 연락주시네요?” 라고 면박주시듯이 말씀하셨고 저는 계속 대표님에게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에게 연락드린이유는 입원초 팀장님에게 연락드렸으나 대표님에게 보고하라고 하셔서 그이후 쭉 대표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씀하시고 연락이없으셨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그럼 연락을 했어야하는거아니냐면서 한소리들었구요. 또한 치료하던 중 전화가와서 전화를 못받았고 문자로 사고 경위서, 진단서를 당일까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경위서 양식은 상관없냐며 여쭤보았으나 통화 및 문자는 묵묵무답 이였고 당일 오후 4시 40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경위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급하게 요구하셨던 서류는 2022.05.06 월요일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할때까지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월요일 인사발령에 대해서 사유를 여쭤보면서 무급휴무 또는 반차에대해서 계속 물었더니 계속 물었더니 '이런식으로 따지고 드시면 업무 태만이십니다.’ 라며 위협하셨습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과 부당전직 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또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인사발령난 곳으로 출근은 하지않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재승인이날경우 해고가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해고가 됬을 경우 부장전직 승소했을때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