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지노위 승소로 임금상당액 받은 시점에서 중노위에서 패배하면 임금상당액 다 뱉어야 하나요?지노위 승소로 복직했고 임금상당액도 다 받았습니다.회사는 중노위 재심신청은 하였습니다.그 후 제가 중노위에서 지게 된다면 임금상당액 다 뱉어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개그넘치는할미꽃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하지만 내용은 해고통보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럼 이것을 법적으로 보면 해고통보인걸까요?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조건생산적인탕수육퇴직서를 작성해달라고합니다 해야하나요?법인소속으로 일을하다가 2주전 페업소식을접해들었고 페업하고 한달정되된 시점에서 퇴직서를작성해달라고합니다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상실코드를 몇번으로 해야하나요??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상실코드를 몇번으로 해야하나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코드 문의드립니다.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는 제출할 계획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직급 강등으로 인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신입사원을 채용하였는데, 경력이 있어 직급을 그에 맞게 부여하였는데,수습 기간 동안 물경력 등 경력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직급 강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갈수록정많은떡갈비지노위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확정된 지노위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금전보상 결정 미이행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 압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은세상7해고통보수당 신청하는 방법좀 상세히 알려주셔요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검색해 보니 이렇게 적혀있는데요컴퓨터로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서 민원 신청 클릭 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부터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라는 게없습니다민원 신청 누르고 그 다음 순서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은세상7사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을때 증거자료 만들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8개월 다닌 직장에서 해고통보 10일만에 강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카톡으로 다른곳 면접 보라는 증거 자료는 있는데카톡 보내기 바로 전날 사무실에서 구두로 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했을때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할것인데구두로 말한것도 증거가 될까요?그게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면 될까요? 예를 들어 카톡으로사장님 8월중순경에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인가요?라는식으로 카톡 보내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은세상7악덕사장으로 부터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꼭 좀 도와 주세요다니던 카센타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0일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로 기준법 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일전에 통보하고 강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 안하고 해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5년 8월 18일날 사장이 구두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달 말일까지만 다니라고 하였고다음날인 19일날에 사장이 카톡으로 다른 카센타 면접 보라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소개해준 엘리트공업사 8월21일 목요일 면접을 보았고 9월 1일 부터 나가기로 하였는데8월27일까지 정상근무하고 28일날 오전에 짐 싸서 나왔는데 2시간 있다가 소개해준 엘리트 공업사에서나오지 말라고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짜르기 뭐하니 다른 직장 구해주는척 하면서 짐싸고 나오자 마자 소개해준곳에서도 오지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8월달 월급을 9월22일에 6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담주에 준다 하였는데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10일후10월3일에 50만원 주고 담주에 준다 하더니 안주고 또 그다음주도 안주고카톡으로 제촉 여러번 해서 17일만에 10월 20일에 90만원 입금하였습니다.은행 계좌번호와 시간 입금 날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수입차 위주로 고치는 일거리 많은 카센타인데 직원 월급 200 가지고 사람 가지고 노는 악덕 사장입니다.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노농청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민원 넣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회사는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나요?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어떤 경우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런 기준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