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지혜로운콜리116부서장의 갑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한동안 괴롭힌 당한 부서장 안봐서 좋다했더니 3년만에 다시 부서장으로 만났네요...인사부서장이 근태 관련해서 개인적 사정으로 조퇴한다는데 조퇴에 대해 핀잔주고 의도적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가 역으로 신고할 방법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가운꽃무지92외부기관을 통한 부당징계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작년 3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당시 징계가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와 다퉈서 실익이 없을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요(징계는 감봉/ 팀장보직 해제 및 타부서 인사발령)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해당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여기서 질문은,1. 징계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면,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청 접수나 소송제기 등)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메추리203학교 학생회 내 갈등과 갑질이 일어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인사 노무라고 하긴 애매해서 이렇게 아하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 관련 내용이라 답변이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전교 회장과의 개인적인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후 학생회 추방 통지를 받았고 사유는 " 너 같은 얘랑 일 못하겠다." 였는데 그 이후 계속적인 질문으로 공적과 사적으로 분리해서 학생회에서 공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적으로 질문하자 회장께서는 평소에 ~급식지도 , 캠페인 불참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부회장 말을 들어보니 제 추방 결의안은 원래 없었는데 이 트러블로 인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 일이 커져 교과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하여 학교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학생회 단톡방 투표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저랑 사적 즉 개인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자기 말만 가려 40명 가량 있는 학생회 단톡에 뿌렸고 중간에 부회장의 항의로 내용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저를 내보낼려고 투표한다. 라고 보내고 약 7분 뒤에 지워 이미 투표는 기울어 졌습니다. 또한 제 주위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원래 이런 얘였냐는 등 까내리는 연락을 했습니다. 전 이미 전에 사적인 일로 학생회에서 강제 추방 당했다 들어온 일도 있었습니다. 이 투표 마저도 이렇게 되버려 학생회 추방을 당하였고 사적인 일로 회장권한으로 추방하였는데 투표마저도 회장이 단톡방에 싸우거나 서로 따지는 내용들을 유포하였습니다.또한 이 이전에도 회장이 장난으로 저에 대한 안 좋은 사진을 40명 가량 있는 단톡에 유포하여 추방 됬다 여론 괜찮아지면 재가입 시키는 식으로 3개월 뒤 재 초대하여 그 후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며 제 험담을 퍼부었는데 그게 제 친구였고 투표도 이러한 내용들을 올리며 사과하게 되어 부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학생회 추방을 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은 제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일이 커지는게 싫어 투표를 진행한걸로 다수결로 했으니 납득하라고합니다. 이 건이 학교폭력이나 부당함으로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영앙129상사와 일할때 해결방법문제가 생겼을때현명하게 대처해야할까여?상사와 일을 하는방법에 있어서 서로 주장하다가 나중에 저의말을듣고 결국하긴했는데 이러한 트러블이일어났을때 두번일을 안하고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방법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윽한그늘나비286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바로 진정해야하나요?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어 고민하던 중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3년 안에 하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밝은독수리244겸직으로 인한 해고사유로 해고는 당연히 가능하겠죠?!…경제사정으로 겸직을 하고 있어요. 당연 직장 몰래요. 취업규칙에는 겸직이 해고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정말 해고될까요?!제가 잘못인줄은 알지만 해고가 정당한지..하는생각도 듭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산뜻한아비34정직원 해고 통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말해야 하나요?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 할 때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해고 통지는 며칠 전 부터 미리 말을 해줘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긋한소16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공공기관(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긴분들의 답변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징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가 궁금합니다.견책부터 중징계까지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정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려야하는지 기준은 딱히 정해진게 없는것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당일 출근 후 고용자와 본인과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직원에게 제 험담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불만인거 있으시면 저한테 그냥 얘기해달라 라는 말을 하는도중대뜸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무지에 고용인이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가 지금 갈꺼니깐 (제가 없으면 본인이 근무를 해야되는 상황) 저보고 당장 꺼지라며 여러가지 욕들을 하셨고, 매장 오시면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 말에 욕으로만 답하시면서 너같은 새끼랑은 할 얘기 없다고 당장 꺼지라는 말만 반복했고 그 후 저는 근무지 앞에서 고용인을 기다렸고 오신 후에 얘기를 하자.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니 아구창을 쳐서 깽값 물어줄 생각으로 왔다. 라는 반협박으로 겁을 주며 그 말에 놀란 저는 눈을 쳐다보자 어디 눈을 부라리냐며 너같은 새끼랑은 할얘기 없다. 너같은 새끼는 필요없다 하시며 온갖 쌍욕을 해대며 꺼지라고만 하셨습니다. 저에게 정확한 해고야. 라는 의사 없이 계속 꺼지라고만 하시고 제가 근무하던 매장 안으로 들어가버리시고 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으시더라구요. 그럼 이 욕들과 꺼지라는 말이 해고통보로 받아드려질수 있는건가요? 제가 해고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출근을 안했는데 자기는 해고를 한적이 없다. 무단결근이다 하고 자진퇴사처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저를 ‘짤랐다. 내일부터 자기가 대신 근무할꺼다.’ 라는 말을 했다고 직원에게 전해 듣긴했습니다.) 2. 거의 5년 반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3. 처음 입사할 당시 실지급 기본급여는 ~~얼마이다. 근데 신고금액을 최저로 신고해야 둘 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며 선택하라 하셨고 그런게 퇴직금과 상관있을거라곤 생각하지못해 수락하여 그렇게 최저금액으로 신고 후 일을 하다 다음해 말 쯤부터 직급이 올라 직급수당이란걸 지급해주셨습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이 월급에 포함된 입금내역이 있으나, 매달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지않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거짓신고는 입사 후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무지했던 제가 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직급수당을 받는 시점부터는 저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본인이 급여신고에 기재 하지않은 부분인데 이것 또한 포함 된 금액으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4.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러 이러하다는 설명(수당 급여명세서에 미기재 동의x, 거짓 기본급에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처음 직급수당을 주기 시작한시점에 저에게 급여명세서 미기재를 고지해준 바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매년 썼으나 그것 또한 형식적인것 이기에, 매년 설명 없이 사인만 하면된다 하셨고, 형식적인거라며 저에겐 근로계약서를 따로 준적이 없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3년 1월 4일까지 근무를 채웠고 5일 출근 하고 나서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들었습니다. 23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4일 근무 했던것도 문제로 삼을수 있는건가요?)5. 검색도중 해고예고수당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어떻게 처리 할 바 없으나 생계형 근로자임을 아는 사장님이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부당하게 저를 해고하여 저는 하루아침에 무직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