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엄격한도요251민원취하서 제출하면 재신청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노동청에 민원 넣었는데민원취하서 신청하여 취소되면 다시 같은 건으로 진정서를 내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관련 질문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보면,- 특정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후, 정해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후, 정해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궁금하면서 애매한 것은, 남들 모르게 본인 스스로만 알고 있는, 특정범죄 경력이 있지만, 범행이 발각이 되지 않아 수사기록 및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징계를 받았을 만한 사유가 있었지만, 운이 좋게, 징계사유가 발각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적도 없는 경우, 이 사람은 언제부터 국가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나요?① 어찌 됐든 글자그대로 즉, 문리적 으로만 해석하면 되므로, 바로 가능하다.②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과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만약 합격 후, 우연히 과거의 행위가 발각되었을 시, 해당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채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97년생박사Cj 대한통운이랑 택배노조 사건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와의 사건을 정리해주시고 그 사건이 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었는지 정리해주실 분을 구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97년생박사우리나라의 부정노동행위의 사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기본적인 일부만 간략하게 드러내는 예시말고 실제사례를 크게 두가지만 알려주시고 이게 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길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찰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의 입건]->[검찰로 송치]->[법원으로 기소]->[법원의 판결]의 단계로 이어집니다.공무원등(공무원, 공공기관직원 등)이 재직 중, [경찰의 입건] 단계까지는 갔는데,죄가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공소권없음(공소시효완성 등) 중 하나의 사유로,[검찰로 송치]단계까지는 안 넘어가고, 불송치로 종결됐다면,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찰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정당한 전보,전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인사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정당한 전보명령과 전직명령을 내리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ㅡ3ㅡ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6월 1일에 해고예고 받았고, 예고일은 7/8입니다.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해고한다는 통보로 예고일을 번복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고예고를 한 지는 30일이 지났고, 예고일은 아직 안 되었을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는식의 해고통보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공무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임용전(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 관련 징계사례 및 이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인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15년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문서에 관한 죄)가 어쩌다 노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한 징계일까요? 아니면 무리한 징계일까요? (가정상황의 질문이고,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노조의 파업동원에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된 경우 노조가 회사내의 점수를 핑계로 반강제적으로 파업에 동참해서 회사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노조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혹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안녕히부당해고 질문질문입니다. 승소 확률 등이 궁금해요알바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저는 알바로 일한지 한달도 안되서구두로 통보를 받아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승소릉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그날 구두로 통보받은날 받자마자 저의 친구들과 부모님께알바 부당해고 당했다고 보낸것도 증빙서류가 되고부당해고 날 점장님한테 이래이래해서 나는 지각도 안하고 열심히 일 하려고했다 고 긴 장문으로 메시지 보낸거,해고일 날 같이 일하는 형 누나들과해고 사유와 부당해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대화를 나눈것과, 최근 점장과 나눈 해고 14일 이내 임금을 지불해야한다는것을 대화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증빙서류가 되며 승소를 흘 가능성이 높을까요? 구두로 통보 받았을땐 자기 매장과맞지 않다며 오늘까지 근무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해고일에 긴 장문 후에 임금을 지불 받을려고해고 사유와 임금 입금을 햐달라고 문자를 보냈고몇분뒤 답변이 왔습니다 근무태도 불 성실 이라는 대답이 왔으며 저는 이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알바 근무시작 전 10분에서 20분까지 일찍 다녔으며 지각도 해본적 없고손님들께 피해를 끼친적도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대놓고 논적도 없습니다. 근데 해고 하루 전 같이 일하는분과 떠드는 모습을 보고 엄청 욕을 하시면서 뭐라하시더라구요. 그후다음달 퇴근 30분전에 카운터쪽으로 불려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사례일 경우 승소할 확률은 얼마정도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대화내용으로도 충분한 구두 해고통보입증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친구가 임금지급에 대해서 말을 안하고그 사업주가 해고일 기준 14일 이후에 주면그것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건가여? 이거는 그냥친구와의 다툼으로 여쭤봅니다.근로자 5묭 이상입니다많은 경력과 처리로 아시는분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임금은 지불 받았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