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최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해고 여부와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역대급튼튼한가오리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문제는 없을까요?퇴직자를 같은 회사나 협력업체에서 다시 고용할 때 법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 직장에서의 영업비밀이나 기밀 정보 활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재고용 시 주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무사 비용 알려주세요 노동위원회대응기관에서 노동위원회 대응을 위해 노무사선임하려고해요.부당해고관련입니다.변호사 민사가 400정도하던데 노무사는 더 저렴한가요? 보통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레알자연친화적인도토리묵해고 통지서 해고 사유 문의드립니다!해고통지서에 부서폐지로 인한 해고통보라고 작성 시,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꼭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해줘야 할까요?혹시 부서폐지로 해고통보서를 작성시 부당해고에 속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레알자연친화적인도토리묵수습기간에 해고하면 해고통지서 전달이 꼭 의무일까요?근로기간: 2025년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수습기간)해고 통보: 9월 15일 구두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음.근로자의 요청: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해고 사유: 부서 폐지로 인한 해고.만약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수습기간 6개월인데 6개월안에 해고시 법적으로 위험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법어린달팽이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했는데근로계약서를 썼으나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근데 같은날 입사해 동일한 근로계약을 한 동료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놓은게 있습니다그리고 이동료가 이와같은 내용을 진술서로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현재 먼 타지에 있어 진술서도 진술서를 써서 사진으로 보내주었는데 이 근로계약서와 진술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장엄한버터근무중에 집에 가라고 하시면 해고인가요?알바를 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밀려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요사장님이 다른 알바분한테 전화해서 지금 빨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그러고 저한테는 1시간 일한거 쳐줄테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신경을 너무많이 쓰게되신다고...계약서는 쓰긴 했는데 맥락상 다음 근무일에 출근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화해 합의금 관련 이럴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부당 징계 다툼 중 부당 사측은 징계를 철회해 주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화해 합의금으로 8개월 분의 급여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하여 화해 조서에 (화해 합의금 금액,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화해 합의금 금액이 명기되어 있고 그 옆에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명기되어 있는 이상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측은 세금을 사측이 알아서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화해 조서에 명기된 그 금액 그대로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사측이 화해 합의금 금액을 그대로 입금한 뒤 발생한 세금 내역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뒤, 이 세금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즉, 세금 안 제하고 화해 조서에 명기된 화해 합의금을 그대로 입금 했으나 사측이 우리는 이에 대해 국세청 등의 국가 기관에 신고 했고 발생한 세금 내역은 따로 당신에게 보냈으니 그 세금은 알아서 내라~라고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실한줄나비254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합의는 어떻게?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했고 제(근로자)가 이겼는데 사측에서 이의제기해서 다시 중노위에 올라갔고 거기서도 제가 이겼는데사측에서 중노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했고 어제 중노위가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노위 결정은 복직과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라는 거였어요23.11월1일자로 해고 당했고 결과는 9월10일 또는 11월에 나온 것 같아요 일단 9월은 제외하면23년 2개월24년 12개월25년 8개월총22개월인데 월급여는 150만원이었습니다사측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어느 정도 제가 제시하면 될까요? 복직은 원하지 않구요. 급여에 대한 합의만 가능한지요?정해진 건 없겠지만 보통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하는지요? 제가 요구한다고 사측에서 무조건 들어줄 것도 아니니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자랑스러운청설모인사발령이 수차례 일어난 근로자의 원직기준안녕하세요.처음 입사한 포지션에서 약 4차례 정도 인사발령이 진행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본 발령은 사업부 해체, 조직개편 등의 사유입니다. 상기 근로자가 최근에 4번째 인사발령에서 부당전직을 신고하였고, 복귀 판결(인사발령 전 협의과정 미흡이 주된 요인)이 내려져 3번째 업무로 돌아왔습니다.처음 입사한 포지션을 1번이라 칭하고, 부당전배 복귀 판결로 복귀한 업무를 3번이라 칭하겠습니다.3번 업무를 진행한지 약3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아 회사는 부서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팀장1, 팀원(상기 근로자)1 타부서 인사발령 조치 계획) 상기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데, 본인은 어디로 가던 또 신고할 거라고 하더군요.여기서 드리고싶은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1. 부서폐지 및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시 해고의 요건이 되는지?2. 만약 부당해고나 부당전배로 신고한다면 원직이라 함은 3번 만인지?(1번으로도 가능하다면 다퉈볼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