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잘먹는사슴벌레부당해고에대해알고싶어요 노동청에신고할수있는지..부당해고에대해 알고싶어요정직원으로일하기로하고갔는데 이틀일하고해고당했어요 근로계약서도쓰지않았고어떡해야하죠?이런부당해고는 너무기분도안좋고 이게뭔가싶네요 매니저는 자기는사장이 얘기하라고해서 어쩔수없다는 입장이고 당하는 사람은 쫌억울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타이후카미형사나 민사 고소에대한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에 2개의 노조가 있는데 1노조 위원장이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소수노조를 폄훼하고 악의적인 문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타회사 공고문을 캡쳐해서 마카칠을 하고마치 소수노조가 공고한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1노조 조합원에게는 보내지 않고 소수노조 조합원들만 콕 집어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숙한고니268주말에 개인적인일로 다리쪽을 골절됬는데 해고될수도있나요?제가 이번 토요일 주말에 개인적인 일로 발등부분이 다쳤는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는데 골절이 좀 됬다고 하더라구요 저 지난 주 목요일날 근로계약서를 쓰고 첫 출근을 했는데 근로 계약기간이 08월 31일까지인 계약직인데 짤리수도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Batman002군대 징계 관랸해서 질문있습니다!!군대에서 징계로 휴가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만약 남아있는 휴가가 없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상위징계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징계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런 경우 해고 및 권고사직 징계가 가능할까요?위반 내용 : 직무를 이용하여 문서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 관리소홀로 인한 금전 손실위반 기간 : 최근 2년간비위행위 위반 횟수 : 11건현재 경위서 1건, 급여 차감 1건 (경위서 1건 추가 예정)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일단은 인사과 및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10일 뒤 퇴사하겠다고 팀장에게 말을 전달하니, 자기 ㅈ 되라고 그러는거냐며 너무한거 아니냐며, 본인이 뭐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너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요.어이가 없어서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하고 나서, 신고해도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레알청순한시금치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현재 퇴사 후 구직 중입니다.전전직장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 해고를 당한 바 있고, 그 잘못으로 인해 자격증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1. 징계 관련 내용을 이력서 등을 통해 밝히고 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가요?2. 징계 해고 이력이나 자격 관련 징계 위험을 숨기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그 사실이 어떻게든 밝혀진다면, 일반적으로 채용 취소 등의 사유가 되나요? (수습 3개월 기간 중, 그 기간이 지난 후)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천산갑20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1.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부 간다고 말하니깐 해고 취소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는지 궁금합니다.2. 추가로 한달 해고 예고수당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숩숩숩이런 경우에는 해고 하는거 아닌가요??이런 형태의 발언은 해고 통보 아닌가요? 7월 31일에 나가겠다 했는데... 저기다 대고 일단 넵 알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거 해고 아닌가요...? 왜 마지막 근무일을 점주가 정하나요?? 작년 12월부터 다녔고 4대보험도 안해줍니다 ㅋㅋㅋㅋ...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빨간담비부당해고, 육아휴직 후 복직 협의서 내용 확인부당해고 이후 복직 관련 협의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복직 직원에 대한 협의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고자 합니다.추가 삭제 필요한 내용 안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작의 경우에도 필요할지 여쭙습니다.복직 확인서근로자 ○○○(이하 ‘근로자’)는 2025년 ○월 ○일자 중앙노동위원회(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사건번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 ○○○(이하 ‘회사’)에 복직함을 상호 확인한다.1. 근로자는 2025년 ○월 ○일부로 원직(또는 유사 직무)으로 복직한다.2. 복직 후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계약(작성일: ○○○)과 동일하게 적용된다.3. 회사는 판정에 따른 소급 임금(미지급 임금)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4. 근로자는 복직일 기준으로 정상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할 의무를 가진다.5. 본 확인서는 상기 사항에 대한 상호 확인 및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근로자와 회사는 이에 동의하여 서명한다.2025년 ○월 ○일(회사명) ○○○ 주식회사대표이사(또는 이사대리) : _________________ (서명/날인)근로자 : _________________ (서명/날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