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경위서 거부(단순 사건 순서 기록인지, 반성문 격인지 구분)경위서가 시말서와 같은 의미인게 맞다면,회사에서 경위서 요구가 단순 사건 순서 기록이면 거부할 수 없고, 반성문 격의 경위서이면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많은 노무사분들이 답변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요?회사는 경위서 3회 작성 시,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치밀한감자탕이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3월~9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개인적 사정이 있어 조금의 휴식기를 가진 뒤,2025년 다시 근무를 시작하기로 사장님과 합의하였습니다.그렇게 2025년 3월이 되자 사장님께 선연락이 왔고,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 다음 2025년 3월~4월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이어나갔습니다.업무 내용과 장소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기간은 "8개월"에 가깝습니다.그런데 오늘 30일 이전의 해고 예고 없이, 또한 법적으로 적합한 사유 없이 당일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에도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인정되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총 근로 기간은 대략 8개월. 그 중에 상호 합의된 중간 공백이 있음. 근로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함.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당찬게161일용직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반도체 공장에 용접사로 재직중입니다.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규정을 안 지키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룰이 있는데요 제가 패널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연루 되었는데 당일 이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ㅇㅇㅇ님 5월31일 계약 종료 이후 공정에 따른 인원 감축등의 사유로 재계약의사 없음 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2025-05-08 공무과장 ㅅㅅ'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아침 조회시간에는 본래 해고 사유를 공사차장이 이야기 하더군요.제 질문의 취지는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라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 신고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부당함을 토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 건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매월 재계약을 합니다.바로 잡고 싶은 마음보다 갑질하는 하청업체 관리자에게 일침을 주고자 함입니다.오피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빠른도요251해고와 정직의 법적 차이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근로자로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았을 때, 각각의 법적 구제 절차와 처분 취소 가능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마도정갈한자작나무직장내 근태조작이 해고사유가 되는지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 중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로 인해 추가근무 시간만큼 근태를 조작하여 휴무를 한 건에 대하여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태 조작 1회) 해고사유가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자부심있는새우튀김사회복지사 재직자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계속 근로 불가한지?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벌금형 (8백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계속 근로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준용된다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연락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갈수록책임감넘치는야채김밥부당해고 신고 중에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를 당해부당해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전조사 단계에 있습니다.신청은 금전보상을 원해서였습니다.회사에서 복직명령서 및 해고기간동안의 미지급임금을보내왔는데 복직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이해고 당한 걸 아는데 어떻게 다시 일을 할까요.. 이전과같은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혹시 일단 출근 후 퇴사하는 방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퇴사할 경우 미지급임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가까운 지인 중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있는데요.3개월 수습기간 중에 갑자기 원장이 '입에서 냄새가 난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5월까지만 근무하고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라' 라는 말을 하고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합니다.입사 전(2025년 3월)에 건강상에 문제 없는 건강검진 결과표도 제출하였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말을 들었다고 합니다.지인은 63년생으로 퇴직을 해야할 나이임에도 원장이 사람 필요하다면서 채용을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하는점. 냄새가 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과 함께 권고사직을 하는 점 등등을 보았을 때,부당해고로 원장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신선한스파게티다음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대표님과 연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따로 나가서 개인사업 해볼 생각은 없냐'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거나 직원 회의(대표, 본인, 직원1명:대표님 조카 이렇게 셋이서 회의) 중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 있으면 거기로 가라' 라고 완전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수상한다람쥐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장입니다. 근태가 불량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30일전이어야만 할까요?5/8 기준 5월인 이번달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통보해도 문제가 될까요?또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문자로 근태가 불량하여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하는것도 무효가 되거나 적합하지 않는 방법일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