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영험한곰172사유서 작성 여부 누설 불이익다름 아니라 얼마 전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크진 않고 이래적인 실수입니다.)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A직원이 저의 실수를 알고 (본인도 예전에 똑같은 일로 사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구요)저의 직장 상사에게 왜 OO씨는 사유서를 안받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직장 상사와 A직원은 친합니다.)그 말을 들은 직장 상사는 저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다들 퇴근하는 상황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다 있는 상황) 상사 : OO씨 사유서 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사유서를 작성한 걸 마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듯) 크게 말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입니다.)여기서 저는 너무나 창피 하고 화가 났습니다. 약간 자괴감?도 들구요 ... 저는 제 실수는 인정하지만 회사 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유서 작성 여부를 발설한 직장 상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랏빛딩고271퇴사했는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직장 상사, 일할때부터 받은 갑질까지 모두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1월 입사할땐 저와 같은 급인 팀장으로입사했는데 입사후 센터장의 지시로 내부적으로부센터장이 된 상사가 있어요저는 기존 직원으로 총괄팀장을 맡고 있었는데그 분이 부센터장이 되면서 저는 기획운영팀장으로 바뀌였어요 그분은 입사 후 저와 의견이 맞지 않아 저를 무시했고 7일만에 인사이동으로 저와 코드가 잘맞는 직원을 타부서에 보내고 제 팀의 업무분장까지 바꾸며 강요했어요 그 일로 저는 퇴사를 결심했고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그리고 5월 중순 쯤 센터 운영에 대해 지자체로 내부고발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제가 그런것 같다며 부센터장, 센터장이 센터내에서도, 지자체에 가서도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아직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더이상 참을수 없다 생각했습니다일할때 있었던 안좋은 일은 다 잊고 이제 좀 맘 챙기고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그 전에 근무하면서 받은 갑질, 이번에 당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증거는 통화녹음, 갑질을 본 직원 정도 있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초한애벌래290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안녕하세요.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부의 기밀을 허위사실/과대해석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있습니다.공익제보를 행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 수는 없나요?그리고, 제보자를 무고죄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리한표범160부당해고. 대법원 승소후 복직시 회사에서 복직명령 및 임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원이 부당해고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회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추가로 직원이 다시 중노위로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중노위에서도 회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다시 추가로 직원이 행정소송으로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행정소송에서 1심(초심)- 징계해당행정소송에서 2심(재심) - 징계해당행정소송 3심 (대법원) -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직원을 복직을 시켜야 하는 입장인데요.이럴경우 회사에서 해야 하는 행위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직원은 복직을 원하고 있는데요.복직을 시켜주고자 하는데, 현재 퇴직전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는 데 그 자리에는다른분이 근무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상황에서는 복직통지서를 보내야 할것 같은데요.원직복직은 퇴직전 부서로 복직, 퇴직전 부서로 같은 직급으로 복직통지서를 보내야 하는것인지.공석이 있는 자리의 부서로 복직, 같은 직급으로 복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지노위, 중노위, 대법원까지 다녀온 경우라, 퇴직금은 이미 정산해서 나갔었던 상황이구요, 복직을 원해서 복직을 해드린다면, 그동안 오래 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임금(통상임금)만 지급을 해야 하는것인지.다른 또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독수리283사기업 징계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사규 규칙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징계의원회는 피징계자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해야한다.(이 다음에 action에 대한 사규는 없습니다.)위 사규를 비추어보았을때,1.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은 징계조사담당자가 인지한 날로 볼 수 있는지?2. 공무원의 경우 위 기한은 훈시규정이지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되어있는데, 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리따운원숭이2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청구취지 변경 기한안녕하세요?1. 3~4일 내에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있는 데요. 어제 답변서가 왔는 데, 복직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 청구로 되어 있는 청구취지를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 청구로 바꾸고 싶은 데요. 어떤 분은 심문회의 일정이 잡히면 청구취지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데요.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할까요?2.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으로 가게 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상당액 청구를 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 청구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소한치와와232불법 파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화물연대 에 가입되어있는 지방의 조합원수 오십명정도의 단체입니다.화물연대 전국 조직이 동원되는 파업이 예정되어있습니다.이 전국단위 파업에 동참할때도 각 사업장별로 파업전 거쳐야할 절차(사전교섭.쟁의 조정절차등)를 모두 거쳐야하는지요. 각 사업장별로 사전 절차를 거치지않고 그냥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랐을때 사측에서 불법파업이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자유로운당나귀283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내일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통보서를 제시하겠다는 얘기를 전해 받았습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실질적으로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부당해고로 진정 넣고 싶은데 권고사직통보서 받으면 그 서류에 서명해 주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준비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같이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상실신고 등은 상실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익월 15일이 지나고 유예기간 1달도 지난 경우 EX) 상실일로부터 5개월 뒤 상실신고 당시 사유를 자진퇴사로 했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지연신고와는 별도로 사유변경 시에도 과태료가 나올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대누구인가위원장 해임, 불신임 질문드립니다.노동조합 규약 제12조(권리)5호. 임원에 대한 불신임(해임)권제24조(총회의권리)1항2호. 위원장, 사무국장 선출 및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제39조(임원의 해임)1항. 위원장, 사무국장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임한다.제39조 3항 해임안 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호. 위원장, 사무국장 : 조합원 3분의1이상4호. 임원 해임은 제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러한 노동조합 규약이 있습니다.얼마전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규약 제26조 구성및 소집에 관하여 제 5항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최소한 대회5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를 위반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고, 해임의 건에 대해서는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임의 관한건으로 투표를 진행함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혹 조금더 디테일하게 봐주실수 있으면 해당 기업의 조합 규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진행이 필요한 사항이라 글올립니다3천명이 넘는 조합에서의 조합 임원들의 사측과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화가난 조합원입니다.부디 글을 잘해석하시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