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메모메모토끼이력서 위조 (재직기간 8개월-> 1년)은 회사에서 형사소송까지 가나요?별도로 인증받은 문서를 위조 한것이 아니라이력서 경력사항을 뻥튀기 한것도 문제가 크게 될수 있나요? 혹은 회사에서 알게될수 있는 사항인가요?경력증명서 발급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문제 아닌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중예전과 같이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하여 판단을 한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가 있나요? 아니면 상당한 지휘감독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깍듯한타킨175법인사업자 폐업후 위장취업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법인사업자가 폐업하였는데 해당 법인에 위장취업 되어있던 사람이 적발됐을때, 위장취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세금과 폐업한 법인과 사업주의 책임이 어떻게되나요?그리고 위장취업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노동 조합 위원장 선거후보등록노동 조합 위원장선거후보 등록시 규약에는 가정사문제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혼 사유도 가정사 문제로 후보 등록이 안될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는 판례나 있어서 박탈 된적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겨운푸들41여성 관리자와 화의 도중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한 징계12월 3일 여성 관리자와 회의 도중의견 불일치로 인해 테이블을 3차례 내리친 행위로12월 4일부터 여성 관리자는 휴가와 연차를 사용하여 3일 동안 오프를 했음12월 3일 저녁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여 명일 제출 하라고 함본인이 경위서를 준비했으니 시말서로 징계가 변경됨사건 발생 4일 차 12월 7일 여성 관리자가 출근 하였고 경위서와 본 사건과 관계없는 음성녹음 파일을 회사에 제출12월 7일 여성관리자 징계위원과 사건 경위 진술12월 7일 본인 징계위원과 사건 경위 진술궁금한 건 정상적인 징계 절차인지여성관리자가 동료에게 공유 없이 휴무를 앞 당기고 추가로 휴무를 가지며 감정적 행동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점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듬직한친칠라118부당해고 인정 판정 후 재심 신청 유효기간이 10일이라 하는데 그 기준일은 초심 심문일 부터인가요?아니면 초심 의결 결과 알림 후 30일 이내 보내지는 판정서 수령부터 10 일 이내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초심 심문일 부당해고 인정을 문자로 받았는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정확한 기준일과 기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악한올빼미120부당직무변경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지금 저는 A라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시에도 이 직업으로 채용됐고 다른 직무에 대해 일체 설명 들은 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A 업무를 위해선 계속해서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성을 가졌습니다.직장내엔 B라는 A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본사 지침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전혀 다른 직무이지만 A와B 둘다 같은 TO로 표시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A 직무자와 B 직무자는 전혀다른 직무이고 서로 그 직무 바꿔 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A 직무자들이 B 직무자를 도와주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 업무자의 업무 실행 능력이 계속해서 저조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며칠전에 결국 저를 일방적으로 B 직무로 변경 통보하였습니다.저는 B 직무로 변경 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거나 필요성의 관점으로 보나 납득하기 어렵고날씨에 따라 춥고 더운 환경에서 B 직무를 맡게 되는데이런 케이스에 제가 과연 구제신청을 할 자격과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은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단 당장 관둘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때문에 일단 B 직무를 맡은 채 싸워볼 생각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키보드가안눌려지방노동회 승소후,합의 하는것과 합의 없는 부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지방노동회 승소했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판결문이 30일 이내에 온다는 과정? 중입니다 그 와중에 노동위원회랑 조사관이 자꾸 화해를 유도하고 제안하는데 합의 하는것과 합의 안하는 부분이 차이가 큰가요?우선 제 상황은 승소했고 금전청구로 3개월을 했지만 2개월만에 판정이 났다는 이유로 2개월만 인정이 될거라고 조사관에게 전달받았고 따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따로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화해를하는게 좋은지, 화해를 안할시 어떤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2. 화해를 안하면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조사관이 말하기엔 돈도 언제줄지모른다는데 맞나요?? 조사관은 저에게 1심2심3심 가고 돈도 못받을수도 있고 법원?도 갈수있고 시간도 길어진다고 제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져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연한발발이179당일해고 통보받았는데 노동청 이야기를 꺼내니 해고 철회를 한다는데 효력이 있나요?12월 1일 오전에 당일 이사님에게 해고통보를 받고 아무런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오전에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근무기간 약 5개월 반) 아래 내용은 모두 해고통보를 한 이사님과 나눈 일 입니다.12월 4일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였고 노무사와 이야기 중이라더니 권고사직서 작성을 사측에서 요청했고 거부했습니다.12월 5일 해고예고수당건으로 서류 처리할게 있으니 회사로 소환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주는것이 맞으면 소환에 응하겠다 하니 맞다며 7일 목요일에 회사에 가기로 했습니다.12월 6일 대표님과 이사님, 팀장님 등이 있는 단톡방이 생기며 대표가 아직 해고처리 하지 않았고 예고 기간은 10일까지(전달받은바없는 내용)이니 해고철회 및 익일 복직하라는 공지를 남기고 단톡방을 나갔습니다12월 7일 6일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저녁 사측으로부터 무단결근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며 다시 회사로 소환한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2. 아직 상실신고를 처리 안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일 해고는 구두로 전달받았으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해달라는 카톡내용은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인 저는 해고가 된 상황임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3. 해고철회라는게 사업주의 맘대로 할 수 있는것인지?4. 위의 내용을 토대로 현 상황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타당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큰고래105정직 징계 중 직원 부서이동 관련 질의의 건안녕하세요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정직으로 인사명령을 내고 정직 기간 중 해당 직원은 다른 부서로부서이동 인사명령을 낼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