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당찬검은꼬리83회사에서 직원들 면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직원들과 면담해서 기록에 남기라고 하는데 부당지시가 아닐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이런건 개인정보법에도 상관없는지요 면담이 업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관없는지요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다른 업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불필요하다고생각해서 글 올려봅니다.~업무적도 업무적인데 개인적인 거도 물어보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불법이 아닌지 어쩌봅니다 불법이라면 어느법에 따라 불법일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좋은하루되세요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인정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는?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기존에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했고저는 근로복지공단에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공단에서는 "금전보상" 신청을 이유로 "근로의사 없다"며 "자진퇴사"가 맞다고 하네요.이게 맞나요?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무원 재직 중 징계 후 재임용공무원으로 재직 중 강등 징계 이후 1개월 뒤 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0년12월 징계 확정 / 2021년 의원면직)이후 2023년 타 직렬에 최종합격하였고 호봉합산 시 경력증명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전 직렬에서 받았던 징계사유가 기간경과로 타 직렬에 임용됐을 때 승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징계사유를 빼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타직렬에 징계(상벌사항)가 기재되어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포상이나 훈장 등 수여시 불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그만그늘나비190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의 심의위원회는 필수조건과 법적사항이 있나요?1.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성희롱괴롭힘 고충심의위원은 동일한가요?각각 달라도 되나요?2.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기간은 10일데,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기간은 15일로 사내규정이 되있으면 어떤 기간이 맞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3.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희롱/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면 3개 위원회를 모두 거쳐 징계가 되나요?법적으로 모두 설치를 해야하나요? 간소화할수 있나요?4. 성희롱/괴롭힘고충일 경우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두어야하나요?5. 성희롱/괴롭힘규정 사내 규정 매뉴얼을 참조할수 있는곳이 어디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급스런다향제비48공무원 채용 신원진술서에 징계기록 기입하면 채용이 안되나요?전 직장에서 근무 중 실수로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이직하게돼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상벌관계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만약 기입한다면 감봉 2개월 이렇게 기입하면 되는걸까요?혹시 기입하지 않는거나 징계기록 기입시 채용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임용결격사유인 비위면직자( 해임 파면)조회 별도로 한다고 들어서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여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순한돌꿩242기간제 근로자 징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내규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인데,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징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혹시 기간제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면한하마253공무원의 징곙중에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뭔가요?요즘은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무규정을 잘 지켜야하는데요. 복무규정을 어길시 징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짙푸른봉고155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노무행정)를 할 수 있나요?노무사 수험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나요?행정사가 노무사법 제27조를 근거로 자기들도 노무사 직무(4대 보험,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부당해고, 단체교섭, 산재대리, 대행, 노무 컨설팅) 다 할 수 있다고 해서요...저는 당연히 변호사, 노무사만 가능한줄 알았는데 행정사도 할 수 있나요?최근에도 노무사회에서 변호사법, 노무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행정사가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행정사가 산재 대리, 대행해도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 받았다고 행정사가 자기들도 노무업무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인터넷 기사에 홍보해서 더 헷갈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수염고래88구체적인 취업규칙 위반이나 회사의 손해를 준 사실이 없는데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는데?근무기간 동안 구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민원업무에서 위반이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 관리소장으로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럭셔리한제비139비정규직(학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불법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학교 무기계약직 대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진행중입니다.채용공고를 학교 내부공고도 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았으며,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만 이메일로 채용공고를 보냈습니다.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직원들은 모르는 상태였으며 소식을 들었을때는 벌써 절차가 진행중이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들에게만 채용공고문을 보내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일까요?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들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