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하마206일못하는 직원, 해고 당일통보 가능한가요??직장에서 관리직을 맡고있습니다.계약직 직원이 업무처리가 굉장히 미숙하여, 교육기간 3개월 종료 후 해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통보는 언제 하는것이 옳은가요?? 당일통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포근한검은꼬리255직장내괴롭힘의 불이익한 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요?20년 12월경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회사는 사건이 접수되기전 저를 타부서 전보 조치 하였습니다. 이전 괴롭힘 사건들은 모두 선 조사 후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간부진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부서에 전보된지 6개월만에 타부서 전보조치되었습니다.이는 조사과정에서 제가 요청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직전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2개월 만에 전보 조치 되었던 터라 1년에 벌써 부서를 두번이나 옮기는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회사에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임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하고... 타지역이나 보수에 문제가 없다면 불이익한 조치로 볼수없다하는데....불이익한 조치에대해 보상이나 가해자 처벌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예리한개개비185본사노조 흡수되어 가입시 발언건?무기계약직이 정규직 노조에 흡수되어운영되면 노조협의할때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정규직 인원은 10000명정도 되고무기계약직은 800명 정도 됩니다.노조협의시 발언권이 없다는데 맞는말인지인사노무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WINTERFELL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하는 '해고예고'도 해고금지기간에 통보할 수 없나요?노동자가 명백한 해고사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과 그후의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 '해고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데요.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하는 '해고예고'도 해고금지기간에 통보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투명한참매87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21년 01월 14일자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인사평가 기준 이하의 평가 점수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였는데요. 권고사직을 동의할시 통상임금 30일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월분 임금 일할계산 지급, 퇴직금 이렇게 2월 05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다니고 싶은 상황이여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월 초 상여금도 있을 예정이라 퇴직은 원치 않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바다표범292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가야 할 서류 부탁드립니다.두달전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사건은 검찰로 이첩 검찰로 조정 위원 제도를 권유/승낙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법률 구조공단에서 체불 금품 확인원이 발생 이관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무료로 소송 절차 진행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100% 이기는 싸움인가요?등본/막도장/체불 금품 확인원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체불 금품 확인서라는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동일한 서류인지도 궁금합니다 2주 정도 전에 노동부에서 317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힌 금액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날라왔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바다표범292임금 미지급건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편의점 알바로 주말까지 하면 1년이 넘으나 평일만 계산할시 1년이 안되었고사장이 이 경우 퇴직금을 안줘야 하는 줄 알고 해고를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12월 초 감독관님과 대면 후(사장은 안나옴) 기소의견으로 현재는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고요 금액은 300초반입니다 12월 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 조정 위원 제도를 권유했고 승락..비슷한 시기에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준다고 문자가 날라와서 한차례 연락 했으나 연락이 안되었고 이후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이 바빠 잊고 살았는데 왠지 장기전이 될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공단에는 직접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 위원제는 검찰 직원왈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워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예쁜토마토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그냥 핸드폰 올려둔것 뿐인데 녹음하지 말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당사가 간의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녹음을 거부하면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정규직전환 지원금 대상자 징계해고시 지원금 환수여부안녕하세요!제목에서처럼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된 인원을 징계해고 할 경우에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나요?이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등을 근로자귀책사유로 징계해고할 경우에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되는지 질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정한에뮤87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했던 것들을 사유로 하여 해고통지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예를들자면 , 배송실수로인한 브랜드이미지 실추, 협력업체에 파일 잘못 송부하여 직 간접적 비용손실 등등 업무를하며 실수하였던것들을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제 귀책으로 상실코드를 작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