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예리한산양31징계위원회 예정인 상황에서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 가능한가요?견책~경징계 정도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퇴사하고자 하는데, 취업규칙에 퇴사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그러면 회사는 퇴사를 한달 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의원면직이나 직권면직,누가 어떤기준으로 처리하는 건가요?직장인들 중에 산재처리나 공상처리 대상자가 업무에 복귀 못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면직이나 직권면직의 용어들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기준으로 처리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2016다 13437) 라고 하고 있는데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용하지 않을 시, 근로자는 민사 쪽으로만 효력을 다툴 수만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상에 따로 벌칙 조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호감있는스테이크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업무이메일 제출 시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퇴사 전 백업해둔 제 업무이메일 중 일부를 퇴사후 진행중인 부당해고사건의 증거자료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때,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근무 마지막 날 업무이메일을 미리 백업했고, 퇴사 후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백업한 업무이메일 중 일부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제 업무이메일을 퇴사이후에 보관하고 있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가오리207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오늘 제가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소장에게 구두해고를 받았습니다.그 소장도 해고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12월 31일 인대, 오늘 까지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이런 월권행위는 보통 어떤 징계를 받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명쾌한치타보직변경 거부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 친구의 일이긴 합니다만이 친구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대표(국장)가 이 요양원 이사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을 잡아대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오래 근무한 파트장(팀장)을 국장 본인과 꽤나 충돌했다는 걸로 퇴사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친구에게 계속되는 국장의 폭언(너는 왜 그렇게 일머리가 없냐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거냐 같은)과 드문드문 보이는 직원들의 은따로 제 친구는 많이 위축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1년정도 버텼습니다만 4월 9일 어제 국장으로부터 보직변경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에서 요양보호사로 보직변경 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부하는거네? 하면서 계속 폭언을 일삼으면서 말하는게 다니는 직장에서 보직이 안맞으니까 보직변경을 할라는거 아냐 응? 직장에서 보직변경을 할라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겠다는거 아니야 그럼 관두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거야 생각을 더 해보겠다는거야 뭐야 방법은 두가지야? 엉? 나는 보직변경을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관두겠다. 관두는데 좀 어떻게 해줬음 좋겠다 하나하고 하나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달라 아님 이번주까지 달라 응?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직변경을 받아들이면 되는게 아냐 국장 본인이 말하는게 이렇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이 말할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친구인 저로서는 1년간의 폭언을 들어온 제 친구가 더 밟힐수 밖에 없네요.충분히 생각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준다고하네요. 이번주 토요일까지 보직변경을 하라는 거를 퇴사를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이 국장은 계속 제 친구를 좋게 보지 않고 막 대했었는데 자기랑 대립하던 팀장까지 잘랐으니 그 하위직원은 퇴사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해서 이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권고사직이 내려지거나 자발퇴사를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녹음자료는 있다고 합니다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친절이넘치는얼룩말편의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편의점을 3주째 근무하고 있었고 근무날 하루 전날에 아무이유도 없이 이제 그만 나오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고운구관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인데 대표가 복직관련 얘기 하고싶다고 전화와요.현재 구제신청중이고 첫번째 이유서만 막 제출했습니다. 같이 해고당한 네명이서 함께 진행중입니다. 구체신청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각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피신청인이 단톡방을 파서 “복직 관련해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시간 되면 전화달라”이렇게 카톡을 보내놓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협력하는농어권고사직과 해고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저희가 근로자대표가 있는상황인데 근로기준법 제24조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근로자대표에게만 50일전에 협의하면 되나요?해고의 예고는 30일전까지인데, 해고하기전에 합의를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공지해야하나요? 50일전에는 권고사직 공문을 공유하고, 동의하지않으면 해고30일전에 해고 공문을 공유하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wiidnxnxhsj경찰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혹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물피도주 관련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경찰공무원 해고 당하나요? 아니면 징계선에서 끝나고 경찰공무원 계속 할 수 있나요? 한 번만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