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대학 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 어떤 판례를 첨부할 수가 있나요? 혹시 그러한 판례의 사건번호가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상은요지경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어떤 이유도 없고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걸까요?면접을 본 뒤 합격통보를 문자로 받았고뒤늦게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이러경우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해고의 제한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들 수 있는 판례나 법적 근거는 뭐가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환한슴새70경징계 중징계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회사에서 근태 관련하여 경고와 같은 경징계, 중징계를 거치지 않고 기록을 모아 바로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건가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훈훈한비오리86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상황으로 해고를 당했구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통지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날 국가고시가 있어 2주전에 대신할 근무자를 구했었고 갑작스럽게 그 근무자가 못나온다 하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할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후임으로인해 스트레스로 사망한 선임건?후임의 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도문제로 선임이 스트레스 받아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예전에 있었는데요.그런 사건의 경우 주변 일부 근로자들(글쓴이 포함 5명)만 알고 돌아가신 분의 상사 면담외 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해당후임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직접 본 것 외에도 인터넷에 보니 이런사례가 적지 않던데. 선임으로서의 적절한 대응책을 노무사를 통해 알고싶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좋은하루되세요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는?안녕하세요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요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시작하였으니중앙노동위원회는 따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발한몽구스105부당 해고에 해당 되나요? 징계 위원회에 관하여11/1부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실장님과의 분열이 있었고 친동생의 원장님께서 제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이 일하기 어11/1부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실장님과의 분열이 있었고 친동생의 원장님께서 제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이 일하기 어려울 거 같다 , 저희 쪽에서 그만 일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저희 병원에서 일 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하시겠어요? 원하는 날짜가 없으세요? 금요일로 알고 있을게요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기록이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이 해고 통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추가로 사과는 저의 자유라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사과를 강요하시는 거냐 라고 물음에 처음에는 아니시라고 하셨다가 이야기 도중 강요하는 거죠 라고 인정한 내용도 있습니다.이 말 후에 원장님이 사직서 권유 하셔서 거부했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셔서 제가 경위 파악이 아닌 반성 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 거부한다 말씀드렸습니다.징계 위원회 출석서를 13일 오후 15시 경에 주셨고 징계 위원회는 14일 14:00에 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징계위원회 여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원장님이 노무사님께 자문했는데원장님:"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선생님이랑 일을 할 수 없는 것 해고가 될 거 같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노무사님: 징계위원회의 과정을 거려울 거 같다 , 저희 쪽에서 그만 일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저희 병원에서 일 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하시겠어요? 원하는 날짜가 없으세요? 금요일로 알고 있을게요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기록이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이 해고 통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추가로 사과는 저의 자유라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사과를 강요하시는 거냐 라고 물음에 처음에는 아니시라고 하셨다가 이야기 도중 강요하는 거죠 라고 인정한 내용도 있습니다.이 말 후에 원장님이 사직서 권유 하셔서 거부했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셔서 제가 경위 파악이 아닌 반성 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 거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징계 위원회 출석서를 13일 오후 15시 경에 주셨고 징계 위원회는 14일 14:00에 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징계위원회 여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원장님이 노무사님께 자문했는데 원장님:"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선생님이랑 일을 할 수 없는 것 해고가 될 거 같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노무사님: 징계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해고를 하는 게 합당하다 라고 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원장님께 해고 날짜를 통보 하셨는데 이걸 왜 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날짜 있으시냐 없다고 했으니 이번주 금요일(16일)까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라고 하십니다.1. 제 기준에서 저 말들이 해고 날짜를 통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걸 가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2. 징계 위원회 개최 이유를 물어봤을 때 해고가 될 거 같다라고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셨고 이 부분에 녹음이 되어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부당해고가 될 수 없는 건가요?3. 징계 위원회를 참석하고 해고 처리를 받았다고 하면 이런 녹음 내용들을 제가 유리한 쪽으로 내세울 수 없는 건가요?4.취업 규칙 확인 할 예정인데 확인 했을 때 징계위원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위법에 걸리진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저빌128해고통보하더니 근무태만, 무단결근중이라고 소문내는경우당일해고한다며 저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한뒤제 연락은 받지않고다른 직원과 고객들에게는 제가 무단결근에 근무태만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