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온화한황새175공무직의 지각 징계 처리 문의드립니다혼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제가 지각을 20분정도해서9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말씀 못드렸습니다만약 알게될경우 어떠한 징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인정받는사탕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직장내 괴롭힘으로 비자발적퇴사한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몇일전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가해자를 견책에 처한다는 통보서를 받았고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업급여는 위 같은 조건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소급적용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025.05.19. 사직서제출퇴사(직장내괴롭힘)2025.06.24. 퇴직일로부터 한달 실업후 타 직장으로 이직 2025.07.22. 전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해자징계노동청 처분결과통보 조사종결그러면 한달간 휴직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다른곳에 근무중임에도 한달분의 실업급여 소급 처리가 되는가요? 또한 위 처분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하여 묵인 방관한직장자체에 계속 직장내괴롭힘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묵살 한 부분은 위 처분결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므로 직장에 대해 제가 또 과태료 처분을 받게할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알고 인지 하였음에도 방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알고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유머있는전복죽[해고예고수당] 근로감독관 법해석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넣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저랑 의견이 계속 달라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년 6월 1일 저녁, 매장에서 구두로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습니다.구두 통보 10분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동일하게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후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담당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일수 관련 (근로기준법 제26조):* 저는 '해고예고 기간은 통보일 다음 날부터 기산 하며 6월 1일 통보 후 6월 30일까지 근무는 29일 이므로 30일 예고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하루가 부족하면 하루 임금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다"며 말했습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가능성 주장* 저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제 상황이 '권고사직'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구두 통보 받은 시점을 증명할 수 없고 사장이 '6월 1일이 아닌 그전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6월 1일 해고 통보 카톡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은 "구두 통보도 중요하다"며 증거의 효력을 낮게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감독관이 사장에게 전화하니 사장은 6월 1일 통보가 아닌 그전에 얘기했다고 발뺌했으나 카톡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그런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문의사항:1. 해고예고수당 지급 원칙:해고예고 기간이 단 하루라도 부족할 경우(저의 29일 케이스) 근로기준법상 30일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부족한 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해석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2. '해고'와 '권고사직' 판단 기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구두 통보 시점 증명 불가 및 사장의 진술 번복(6월 1일 이전 구두 통보 주장)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1일자 카톡 메시지는 명백한 해고 통보의 증거인데 이 증거의 효력이 낮게 평가될 수도 있나요?사장은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3.제가 해고 후 며칠뒤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근데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해고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한 부분도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이 점은 저도 왜그런지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만 합니다..정말 해결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레도꾸준한해파리대체인력 충원을 요청했을 경우 무조건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해야 하나요?올해 초에 학업 일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시 모르니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으로 팀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며칠에 퇴사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은 언급한 적 없음)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이 미뤄져 결국 최근에서야 신입 직원이 충원되었고, 현재 제가 혼자 업무에 대해 직접 하나씩 설명해주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신입이 입사하고 2주가 되자 퇴사 일자를 최대한 빠른 날로 지정하라는 종용이 시작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퇴사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고, 사직서까지 빨리 올려버리라는 내용의 면담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퇴사 일자를 빨리 잡아서 사직서를 빨리 올리라는 내용은 종용하시거나, 일자까지 지정하시는 건 권고사직으로 느껴진다'고 의사를 말씀드렸으나 계속 같은 면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통해 들은 회사 의견으로는 대체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니 자진퇴사가 맞고 무슨 권고사직이냐, 회사에서 왜 더 배려를 해줘야 하느냐, 그동안 배려해줬는데 괘씸하다는 식의 이야기 뿐입니다.저는 남은 연차가 있어서 퇴사 때까지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일자를 여유롭게 잡고 사직서를 올리고 싶은데,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원하는 날짜로 지정해서 사직서를 올려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며칠에 퇴사하겠다는 공식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한 적 없었는데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사 일자를 앞당기게 되면 이것이 자진퇴사가 맞는지, 다르게 인정될 사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끈질긴듀공34퇴사한 직원이랑 마찰이 있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지난 1월에 퇴사한 직원이 저에 대해 안좋게 소문을 내고 그만둔걸 얼마전에 알아서 톡으로 제가 ㅈㄹ을 했습니다.그걸로 저희 회사 이사한테 언어폭력? 했다고,저를 징계처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징계처리 안하면 고소 한다고 하는데,저는 이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고소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중한칠면조275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무를 하고 있다 8/4 일하는 중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너무 당황 그러워서 오늘 얘기 하겠다 말한 이후 오늘 이어서 얘기를 했고 위로금+실업급여 관련 해서 얘기를 하니 해고 통보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 위로금은 못 줄것 같다 했고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다 안내 받았습니다.전 사실 동의 관련 하여 말하진 않았고 갑작스럽게 통보 받은 상황이라 너무 기분이 안좋고 회사 내부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업무 지시 등 마음에 안들어서 그만 다니고 싶다 이 얘기가 전부 입니다.근로 기준법 상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통보 하고 해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말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숙한고등어취업규칙서및 징계위원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오늘자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서가 새로 전달이 되었는데 적용일이 6월30일부터라고 합니다. 정당한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 비밀유지조항을 어겼다고 징계위원회를 연다는데 저는 제가 일하는 매장이 없어진다기에 같은 매장 일하는 직원한테 타지점 가게될 수도 있다. 타지역에 자리있다고 하니 혹시 더 근무할 생각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하라는 얘기와, 해고관련해서 부당하다 느껴져 회사와 조율하던중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 갈수도있다고 했던걸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징계위원회를 열정도의 기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당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마도익살스러운친구건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건설업 회사에서 (사람인 기준 사원수 11명 중소기업)건물 보강 일을 총 하루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음)임금은 월급제이지만 제가 당일마다 받고 싶다고 했고하루치 임금이 들어왔습니다그리고 다음 날 어디로 몇시까지 가면 되겠느냐라는계속 근로 문자내역이 있습니다다음 날 출근 전 아파서 하루만 쉬면 안 되겠느냐문자를 보냈지만 안나와도 된다 다른 사람 구했다라고서면이 아닌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일할 수 없겠냐는 질문에 사업주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사유 없고 서면해고가 아니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이 경우 현실적으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담한칠면조234레스토랑에서 근무 시 마스크 착용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마스크 착용 금지 라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해고할 거처럼 말하는데 정말 착용하면 안되는지 아니라면 마스크 미착용을 강요할 때 어떻게 답해야 할 지 알고싶습니다그거랑 계속해서 여기 규칙이 있는데 싫으면 너가 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뭐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금면구역 위반했다고 1차경고없이시말서를운수회사 근로자인데 흡연구역아닌데서 흡연하였다고 시말서 쓰라는데쓰야되는지요노사협의사항도 아니고 회사 지시위반 이라면서 1차 경고도없이 시말서를 써라는게말이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