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랑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거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얘기하니까 안 주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작성 안 해도 저한테 불이익 없겠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근로감독관 고소 처분 결과 행정심판 문의안녕하세요.노동청에 고소를 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세한 점은 생략 후 간략하게 저의 생각만을 우선 적어보았습니다만 이럴 경우 노동청의 판단을 행정심판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심판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의 판단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인지 개인 근로감독관에게 행정심팤을 제기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사측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진정.고소했습니다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중견기업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측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진정,고소했습니다근데 6개월이넘는 기간동안 수사결과는 안나고중간중간 사측봐주기 회유와 정황들을 여럿차례 확인했습니다.질문1)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이기는하나 수사결과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질문2)노동청담당 감독관을 직무유기로 고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관련 사실확인서 이름 마스킹처리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증거를 보냈는데 직원 이름 직책 전화번호를 모두 가리고 내용만 적어서 제출했습니다.이게 증거 효력이 있나요?노동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했다고 봐야하나요?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기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해놓은상태이고 권리구제업무대리인신청도 해놓긴했는데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데 산정기준을보아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모르겠어요...최대2개월분이라던데 일단적고수정이가능한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귀여운남작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해고통보를 받은 후 저번달 31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표님이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으니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내일 회사 근처에서 대화를 할수있냐는 물음에 거절을 했습니다.그랬더니 회사 단톡과 다른 단톡(이사님,대표님,저,같이 해고통보를 받은 동기)에 둘 다 내일 출근을 해라, 회사가 바쁘니 열심히 힘을 합쳐보자는 말을 하시길래 당황스러워 카톡을 그냥 읽고 무시했습니다.저는 출근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계속 무시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답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천평이네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1일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3개월근무하였고 권고사직입니다어린이집 재정상태로 인해이럴경우 해고예외수당을 못받을경우 어찌해야 합니까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우친절한파인애플원청의 일방적인 불법체류자 해고통보 문제가 있습니다.지인이 위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갑 : 원청을 : 지인의 회사병, 정... : 을과 같은 일을 하는 회사일단 갑과 을은 도급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도급이 아닌 인력을 소개하고 매달 일정부분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4년전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갑이 불법체류자도 상관없이 채용한다고 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23년 중반에는 직원이 총 60여명을 넘었으나 갑작스럽게 갑에서 본인들의 사유로 앞으로는 합법체류자만 일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해고하기를 을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주물량이 감소했다며 해고 통보를 하기도 하는데 정작 갑에서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의 수는 늘어났고, 병은 오히려 직원 수가 늘었으며 정은 새롭게 갑의 업체로 등록하였습니다.24년 6월 현재 을의 직원들 수는 1/3 토막이 났고 회사의 외형이 커진 작년 사무직 직원도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용도로 계약한 원룸들까지 공실로 남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갑은 지인의 회사인 을이 능력이 되지 않아 불법노동자들을 합법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말만 하고 있고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지인은 갑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해고통보도 하루 전 혹은 아무리 빨라도 4-5일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들을 해고해야했고 앙심을 품은 불법체류자들이 노무사나 행정사를 고용하여 지인과 을에게 진정을 접수하거나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또한, 지인은 4년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갑에서 근무하는 관계자가 실질적인 도급업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을테니 이익이 적더라도 버티라는 말과 함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매달 금전적인 보상도 했다고 합니다.이 상황에 불법체류자들의 고소, 고발 건으로 지인이 입게 되는 피해액도 상당한데 지인은 갑에게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는 건가요?갑이 협력업체를 사용하면서도 수주물량이 줄었다며 을의 직원들을 해고통보하였지만 같은 시기에 갑의 자체 외국인 직원은 늘렸는데 을은 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아무리 불법체류자라지만 갑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노동청 판단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및 해고제한 등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 저는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왔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아 해고제한 위반도 해당되지않고 직괴도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수개월간 사측에게 정신적 고통을 알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근로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심지어 노동위원회 판단까지 노동청에서 개입해서 사측을 위해 막아주는것인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이럴 경우 노동청에 재진정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재진정을 넣었을때 다시 인정받게될 확률과 재진정시 제가 피해를 볼 확률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궁금합니다123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5인 이상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복직의사 없음. 이런 조건에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