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피진정인 진술대로 확정이 된다는 조사관의 답변이 맞는건가요??이전질문과 연계된 질문임을 말씀드리며,4개월에 걸친 해고예고수당 진정관련하여 지난주에 진정인 조사가 끝나고,금주 수요일에 피진정인(대표 및 이사) 조사가 끝났다고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다음주 화요일에 대질조사(진정인 및 피진정인2인)에 나와달라고 하여, 개인적인 일정과 피진정인 중 1인(이사)과 대면하기 싫다고 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진정인의 질문에,"진정인이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는건 피진정인의 의견(해고한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한적도 없다 등)에 동의한다는 생각하여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게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대질조사에 불참할 경우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늘 하루노조간부의 노조원에 대한 갑질노조가 만들어지고 노조에 가입한지 5개월째 접어듭니다. 처음엔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는것 같았으나 노조간부들과 조합측의 일방적인 행보가 너무하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상사 위의 상사처럼 행동하는데요 인사권 개입과 맘에 안드는 노조원들 징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조간부라도 도를 넘어서지 않나 싶은데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건가요.당연히 노조탈퇴는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협상보다는 파업에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무얼 얻기위해 파업을 하려는지는 모르겠고요 파업찬반 투표도 선관위도 없는 비민주적으로 치러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마마무무단퇴사 시 소송한다고 합니다회사와 맞지않아 사직한다고 하니 사직서를 받지않습니다혹시나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상실사유 정정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적절한지 여쭤봅니다.22.01.24에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했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그런데 나중에 상실사유정정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여 22.02.21에 상실사유를 정정했습니다.이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이의제기를 할 거면 하라고 종이도 같이 왔습니다.이의제기를 할 근거가 있나요?사유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상실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이 1개월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요?ex) 1.24 퇴사자의 경우 2/15까지 취득/상실 신고해야하나 유예기간 1개월을 둬서 3/14까지 신고를 해도 과태료 처분이 안 되는 것과 같이 상실사유 정정도 1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연한표범191면담으로 구두 통보된 퇴사.. 부당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일까요?안녕하세요지노위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부당해고일지 권고사직일지 원점부터 되짚어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정보사항-----근무처: 보건소 선별진료소 (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무일: 28일, 근로계약서 작성 O , 계약기간명시 입사일~선별진료소 철수일직무: PCR 접수 및 PCR 안내사직서 X , 권고사직서 X , 해고서면통보 X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소-------------------경위 : 4월경 해고통보일에 경영상의 이유(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그만둠)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면담을 통해 구두 통보받았고, 해고된 인원은 6~7명 입니다.저의 직무는 신속항원이 아닌 PCR쪽 이였기에 면담시에 어떤 기준이냐 물었고, 대상자의 선정은 근무시작일(늦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본인보다 늦게 입사한 근무자(아무개씨)는 해고되지 않고 아직 근무중입니다.해고통보일(면담일) 상황과 면담내용 : 면담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면담일 오전중 조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며 모든 근무자에게 자진퇴사 의사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자진퇴사 희망자는 0명. 근무자 전원 계속근무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오후중 인사담당자가 왔고, 면담실로 한명씩 호출됐습니다.-------저의 면담 상황입니다---------본인 : 안녕하세요. 저 짤리는건가요...? (착석)담당자 : OO씨, 보건소에서 식속항원을 중단하면서 위쪽에서 인원조정하라는 얘기가 내려왔어요.본인 : 아.. 저 근무 계속하면 안되나요? 그 누구보다 일 열심히 했는데... 다른 일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담당자 : 일 잘하고 못하고는 주관적...생략본인 :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건가요..?담당자 : 입사일 기준으로 선정했어요.본인 : 그렇군요. 저 진짜 일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요담당자 : 알고있지 OO씨 일 잘했던거... 정부 정책이 또 바뀔수도 있고... 생략...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OO씨한테 연락줄게요.본인 : 예.. 꼭 제일 먼저 연락 주셔야해요.담당자 : 그럼 이번주까지만 수고 좀 해주세요.-----------------------------------------이때 인사담당자가 녹음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기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제가 면담시에 '응 안나가~' , '아니요. 싫습니다' 처럼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출하진 않았습니다.짤리기 싫어요... 아쉽지만 어쩔수 없지요... 정도 였습니다.1. (권고)사직서 없는 권고사직이 권고사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녹취 등)2. 위 면담내용을 인사담당자가 녹음 했다면, 제가 지노위에 구제신청할 때 분명 반박용으로 권고사직이였다며 제출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으로 인정될까요?3. 위 정리해고 상황(권고사직일지모르는..)에서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였지만, 저보다 늦은 입사자가 짤리지 않은 것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3-a. 권고사직을 판정 받는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은 아예 논외가 돼버리는지요?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철저한하마169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징계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참석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몇일전까지 통보해줘야 하나요?또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르쳐주세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 질문)"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갑이 A라는 업체에 지원했다가 업체측 실수로 뽑으면 안되는데 뽑았고 OT날까지 잡았었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했다면 따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뽑으면 안되는 사유, 예를 들어 "~~인 사람은 지원 불가다."라고 했을때 갑이 자신이 ~~인거는 알았는데 이 ~~가 결격사유인줄은 몰랐으면 이것도 보상가능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제가 사측에 뭔가를 물어줘야하나요?말이 약간 애매해보여 정리를 하자면, 갑은 △라는 자신의 상태는 압니다. 근데 △가 결격사유인줄은 실수로 확인 못하고 그냥 지원했습니다. 근데 사측 실수로(제대로 확인 안한 경우로 하겠습니다.) 뽑혀서 오티날까지 잡힌거면 A사가 채용취소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히려 제가 뭔가를 물어줘야하는지 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 조서 날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어제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진정 접수 후 4개월 5일 만에 조서 작성을 끝내고 날인, 간인까지 끝냈습니다.그런데 나올때 조사관이 업체 대표나 기타 다른 관계자들의 조사 이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데...1. 진정인의 조서 작성 완료, 날인, 간인으로 끝이 아닌 또다른 조사가 진행되는게 통상적인건가요??4개월 동안 진행된 출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장의 조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하니 어제(7월1일)서야 제 조서를 완료하더니,이제는 업체의 대표나 기타 관계자들을 조사한다니...2. 진정인 입장에서 빠른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올빼미205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 시 꼭 주어야 하나요?작년에 제가 직장동료랑 다툼으로 인해 제가 먼저 목덜미를 잡고 팔을 잡고 흔들며 염좌 정도의 상해를 입혀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로 벌금을 냈어요.그리고 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걸었더라구요염좌 정도에 ct를 찍어 병원비가 20이 나오고 주유비를 6마넌 쓰고위자료로 200만원을 청구하여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병원비는 줄 수 있으나 다른 부분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변론기일이 정해져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 저는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법원에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탁월한살모사148제가 합격통보 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제가 합격통보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싸우다보니 사측에서 입사거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아래사진에서 이럴경우 사측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수가 있는디 궁금합니다.그리고 걸 경우 책임이 온전히 저에게 온다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