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굉장한딱따구리47퇴사후 전직장 대표가 개인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복사해서 소장함퇴사한 회사 대표가 저의 개인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복사해서 달라고 전직장동료에게 시켜서 직장동료가 복사해서 전직장 대표에게 건내서 소장하였다는 것을 전 직장 동료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퇴사한 저의 개인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소지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부당해고 자료 제출 질문 드립니다.감독관 한테 제가 회사 대표 한테 욕설 들은녹취본을 보냈습니다.그런데 감독관 말로는 받은 자료는 무조건 회사한테 보내야 한데요.걱정 되는건 회사 대표가 녹취본 유포 한걸 가지고 명예훼손 통신매체 등 형사 고발 할 까봐걱정 됩니다.Q.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로 회사 에서 형사 고발 할 수 있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찬란한레오파드254금요일에 퇴사 권유하여서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인수 인계 2달로 잡혔는데 노동부에 신고 되나요??금요일에 제가 퇴사를 권유받고(협박에 가깝습니다,저의 핸드폰도 끄게 하면서 부모님에게 전화 시도도 하였습니다) 주말 동안 사직서를 작성하고 저도 정신적으로 공황 장애 및 우울증이 심하여서 진단서도 제출하였는데 제가 이전에도 퇴사하고 싶어서 네이버 지식인에 "정신과 진단서 있으면 퇴사 가능한가요?"쓴 것도 있고 증거도 없이 (증거가 될만한 것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들의 사진을 찍은 것을 삭제했지만 확실하게 영구 삭제를 안 했다는점 입니다) 잘못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아버지도 불러서 증거도 없이 인스타 dm이나 어플 통하여서 남자 만났다 ,업소녀 등 없는 말을 하여서 맞기도 하였고,녹음도 하였는데 정신과 진단서 주면서 신고도 하면 너무 늦을거 같은데 안전하게 퇴사하는 방법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유니온숍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유니온숍 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조가입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제명될시엔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수없고 근로자 자의로 인한 탈퇴는 불이익을 가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산뜻한풍뎅이228퇴사 처리 전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당일 퇴사 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이랑 부당해고 신고하려는데 아직 퇴사 처리를 안 했더라구요. 1) 이런 상황에서 신고 가능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3) 신고 전에 회사에 요청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아마 인정안할거같아요..- 5인 이상 사업장- 8개월 근무- 사직서 등 서류 처리 하나도 없이 당일에 구두로 통보받고 나온 상태- 퇴사 통보 내용 녹음 있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실한생쥐71시청공무직 징계누적 관련 퇴사여부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문득 제가 시청 공무직으로 5년차 근무중인데징계를 2번 받았습니다각각 경징계 중징계를요그럼 이것도 퇴사사유가 되는지요문득 궁금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실한해파리300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내용을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이번에 징계위원회에 얼토당토 않은 일로 회부되었습니다.그 이유 중 하나는 특정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 하였다는 것입니다.(본인은 오히려 조언하였다 생각합니다.)징계 위원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우선 제가 직원에게 묻고 싶은 말은 회사에서 저를 표적하여 관련된 자료나 말을 모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이걸 물어보아도 될지... 혹시 제가 이걸 직원에게 묻는 것이, 오히려 노무 관련하여 약점이 잡히는 일이 아닌지 싶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심한생쥐89조울증으로 군대 면제를 받은 취준생입니다. 서류, 면접에서 면제사유를 물어볼때 거짓말을 해도 채용시 불이익이 있나요?제 질병때문에 서류나 면접시 정확하게 사유를 밝히기 곤란합니다. 서류에는 면제사유를 "질병"으로 쓰고 실제 면접에선 질문시 준비된 거짓사유로 말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렇게 거짓으로 기재, 답변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두루뭉실한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한 최선책이라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곰살맞은황새47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을 넣었는데....... 검찰로 넘어갔습니다.너무나 명백한 해고였는데..이게 왜 검찰까지 넘어갈만한 사건인지 이해가 안가요.대질심문을 2회했으나, 근로감독관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가리기 쉽지않다고 검찰로 넘겼습니다.해고 일주일 전 카톡으로 해고통지받은 캡쳐도 있고, 해고통지서도 있습니다.이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허위진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해고가 아니라,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다""해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하다고 하여 내용을 잘 모른채로 작성해준 것이다.""해고통지서에 작성된 해고기일을 근로자가 알려줬다. (그리고 옆에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이 얘기를 들었다)"제가 해고당한 이후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실업급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실업급여 받기로 상호협의하에 권고사직 한 것이다 "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감독관은 서로의 진술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궁금한 점1. 저는 명백한 서면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 해고통지받은 카톡/ 해고통지서) 그리고 사업주는 아무런 증거없이 거짓진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서로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당연히 사업주는 해고가 아니라고 하죠..;) 이를 검찰로 넘겼습니다.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 못주겠다고 강하게 나서거나, 해고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보통 고용노동부 측 명령으로는 처리가 안되고 검찰까지 넘어가나요?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너무나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2. 검찰로 넘어갈경우 별다른 대질심문 없이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나올 경우, 이를 재심청구하면 되는건가요?3. 재심청구 하는 경우 "검찰"이 아닌 다른 "근로감독관"이 다시 사건을 맡게되나요?4. 다른 근로감독관이 다시 사건을 맡게될경우 다시 대질심문과 조서를 쓰는 단계를 똑같이 거치나요?5. 녹취록이 있는데 이는 증거로 제출한 적 없습니다. 검찰에게 조서가 넘어간 단계에서 추가로 증거제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녹취록은 편집 안 된 원본만 제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곰살맞은게논277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수습기간 중 근무상태 불량으로 복무부적격판정(직장내괴롭힘 사건 야기, 근태불량 등)을 받아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근로기준법(해고통지 등)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한 해고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