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조건능력있는마왕수습기간 퇴사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노무사 상담용 상황 요약 (수습기간 퇴사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 관련)1. 근로자 기본 정보• 직무/자격: 안전관리자• 근무지: 경기도 소재 물류센터 (대기업 물류 거점 협력사)• 재직 기간: 약 1개월 (수습기간 중)• 통근 거리: 왕복 약 66km• 이전 경력: 관련 분야 약 1년3개월 .2. 퇴사 압박 정황• 가스라이팅: "한 번 말한 건 무조건 기억해라", "2주면 다 배우는 일이다"라며 신입에게 숙련자 수준의 퍼포먼스를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 가함.• 퇴사 협박: 부장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음 주까지 업무 숙지 여부를 보고하고, 안 되면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분위기 조성.• 전임자 사례: 본인 전임자 2명 또한 비슷한 사유(상사의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로 단기 퇴사한 전력이 있음.4. 법적 쟁점 및 우려 사항• 근로계약서상 직무: 계약서에는 보관 하역사 직원' 혹은 포괄적인 현장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함. (안전관리자로 채용한다는 채용 공고와 지원내역은 보관 중) 향후 퇴사 거부 시 보복성으로 상하차 등 단순 노무직으로 부당 전직 지시 우려됨.• 지각 기록: 수습 기간 중 총 2회 지각 1회는 연차사용출근 당일날 몸살로 인해서 말씀드리고 연차사용 (1회는 폭설로 인한 교통 마비, 1회는 장거리 출퇴근 및 운전 미숙). 이를 해고나 권고사직의 결정적 근거로 삼으려는 우려가 있음• 교육 기회 부재: 보안 규정상 매뉴얼 반출이 불가하여 퇴근 후 학습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사내 교육이나 적응 기간이 너무 짧고 결과물만 독촉함.5.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1.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업무 숙지 미흡, 지각 2회, 당일 연차 사용1회)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2. 권고사직 거부 시 계약서상 모호한 직무 규정을 근거로 상하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3. 부장의 "다음 주까지 못 하면 나가라"는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있는지?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이 부족한데, 이 경우 권고사직 수용 시 협상 가능한 보상안(위로금 등)의 통상적인 수준은?5. 이전 회사에서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11 월까지 수령한 경험이 있음(5개월간) 만약에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로수공무원의 직권면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인가요방금 SBS뉴스에서 신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하였다고 합니다.공무원들의 징계는 일반 기업에서 시행하는 징계와는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때가 있더라고요.공무원의 징계 중 하나인 직권면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끈질긴랩터[해고관련]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인가요?3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월까지하라고 하셔서 거절했는데 사직일자 협의를 계속 강요하셔서 날짜협의 안돼니 그냥 계속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월말 근무로 해고통지서를 주셨습니다. 한달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상관없습니다. 질문1. 그럼 이전 사직서제출은 무효가 된건가요? 전 3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적었고 이후 날짜 협의 안돼면 계속 근무하겠다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사직서 수리가 된거라면 3월까지 근무인데 2월에 나가라는건 사직서 수리가 아니라 그냥 해고 아닌가요?? 질문 2. 부당해고 신청시 이겨도 3월까지 급여만 받나요? 판정시까지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하질문답변왕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은 없었고, 근무평가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감봉하는 징계도 내릴 수 있나요?기업이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서월급의 금액 자체를 내리는 그런감봉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그런 것은 월권 행위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기분좋은붕장어근태불량으로 정직 1개월 부당정직 구제신청 가능할까요반복적인 근태불량 문제로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안내한 징계사유는 총 5가지인데요.1. 25년 8월 중순, 근무시간 중 자리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약 15분 간) 영화를 시청한 행위-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영화는 책상 한 켠에 틀어놓은채 이어폰으로만 청취했고, 컴퓨터로 엑셀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틀어놓은지 약 15분 후, 상급자로부터 지적이 있었고 그 즉시 종료했습니다.2. 2025년 9월 중순, 근무시간 중 회사 휴게실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해 1시간 동안 개인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 행위- 제 불찰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3. 2025년 12월 초, 근무시간 중 회사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인과 30분 간 담소를 나눈 행위- 제 불찰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4. 2025년 12월 중순, 개인적인 은행 용무를 위해 점심시간보다 10분 일찍 회사를 나선 행위- 제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점심시간보다 5~10분 일찍 나서는 게 정직 처분까지 내려질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타 직원들도 간혹 5~10분 점심시간보다 일찍 나가곤 합니다.5. 2025년 12월 중순, 팀 회의시간 중 약 15분 간 휴대폰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웹서핑 등을 한 행위- 회의시간 약 15분 간의 휴대폰 사용으로 상급자는 지적, 그리고 반말과 고성을 동반한 폭언을 했습니다. 저 역시 언성이 높아져 큰 다툼으로 번졌고, 상급자와 저 모두 관리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날 이후 회의시간에 휴대폰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위 다섯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2, 3번 사유는 제 불찰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사유들은 10~15분 가량 단시간 동안 행해진 행위였고, 지적이 있은 후로부터 일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위 대비 정직 1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고 싶습니다.위 사안을 두고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SOEMJ발령이후 개인짐 챙기면서 회사비품 절도로 형사고소발령이후 개인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휴지 각티슈 챙겼는데 회사가 CCTV를 돌려 확인결과 형사고소했다고 합니다알게된후 가져다놨고 징계위원회 열려 해고조치 되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향기로운계란찜방금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근무 기간은 대략 2-3주 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원래 30일전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 경우도 해당 되나요? 이경우 신고하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꼼꼼한달팽이118부당해고 인가요? 어떻게 대응할까요?2월 1일자로 근무시작했고 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했으며 저랑 커리어 등 맞지않아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끝냈는데 갑자기 낼까지 근무하고 그만하라고 번복하면 하는데 이거 부당해고이죠?어떻게 대응할까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설레는잣나무권고사직 관련 문의(사직서철회,노동청신고)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과 협상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어제 2/19일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당시 “한 달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 및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이 부분은 당시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오늘 실업급여 처리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일부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퇴사는 2/20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회사 요청으로 퇴사일을 2/28로 기재했습니다. 사직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업무성과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된 권고사직에 의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함”회사에서는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설명했으나, 매출 급감이나 업무 태만 등의 객관적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로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사가 제안한 1개월 위로금 외에 2~3개월 수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3개월을 요구한 후 2개월 수준으로 합의하는 협상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3. 회사가 원래 합의된 위로금 1개월치급여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 시 위로금 부분도 조정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체불임금(해고예고수당 등)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4. 해고예고 30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 5. 이미 사직서에 서명한 상태인데, 향후 부당해고 주장이나 추가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받아야할 돈이 (2월에 일한 급여+1개월치 급여분(위로금)+연차수당+퇴직금)입니다. 지급하기로한 1개월치 위로금을 지급 안해줄경우 노동청 신고로 가면 되는지요!ㅠㅠ아그리고 5인사업장일 경우 연차수당 지급안한다고할경우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어제 당황해서 사직서에 서명한게 걸리네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