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민한메뚜기106버스기사인데 징계위원회 정직 10일을 처분받았는데 감봉 10개월로 대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무정지 10일을 처분받았습니다.근데 회사에서는 승무정지 10일 대신 감봉 10개월로 대체하는것에 동의하냐고 묻더군요그이유는 통상임금을 구해서 감봉액이 한달에 6만3천원정도 나오는데 승무정지 10일을하면 한달 급여 100~120만원 정도 깎이거든요.그럼 감봉 10개월이면 1달에 6만 3천원씩 10개월에 63만원정도 차감이되는데 한번에 120만원씩 차감되는거보다 이 방법이 이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동의만 한다면 감봉 10개월로 진행해도 되겠냐라고 하는데이런 감봉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감봉은 최대 6개월을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아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호기심많은호두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여쭤봅니다.사용자가 직원을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대상이 사장만이 성립되나요?아니면 다른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 시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감사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생동감있는여우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일방적 채용취소 당했고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노동청에 구제신청 넣지 않고 회사와 이야기 해서 합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노동청 구제신청 넣은 후 화해?로 처리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 적용시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서 행정소송제기가 중노위 재심에 불복해서 1심 행정소송 하는거까지 인가요?? 1심에 불복해 2심까지 가도 확정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고무적인라마지문 미입력이 무단 지각 혹은 무단 조퇴로 처리 됐을 경우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제가 최근 복무점검을 통해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사유는 출근시간 미준수(지각 월 3회)입니다. 근데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문제가 된 날의 근태현황자료 입니다. 초과근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9시~18시 근무 기준)6월 3일 : 퇴근 지문 미입력6월 14일 : 출근 지문 미입력(지각) → 6월 15일 9시~12시 외출 (6월 14일 사전 결재 득)6월 26일 : 지각(9시 1분 지문입력)*지문등록기로 근태 체크 진행하고 있음(사측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사용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또한 근태기록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고시된 적이 없음)*위 내용으로 봐도 지각은 2회인데, 왜 3회로 기록되었는지 복무담당자한테 질의해보니 퇴근 지문 미입력도 '무단조퇴'로 해석하여 '지각'에 같이 포함하여 카운팅 하였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전에 9시~12시까지 외출(연차에서 차감) 결재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퇴근 시 지문을 입력하지 않은 것이 정상근무를 하였음에도 '무단조퇴'로 해석 될 수 있는지?주의 처분 전에 직원들에게 소명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인지?이미 사측에서는 저에게 주의장을 보내왔는데, 제가 소명한다면 이 주의 처분이 정정될 가능성은 있는지?아래는 사내 복무규정 일부입니다. 답변에 참고 부탁드립니다...(결근, 지각) ①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직원이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 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조퇴, 외출) ①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시간의 면제는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조퇴 및 외출 시간을 연간 집계하여, 8시간을 1일, 4시간을 반일로 계산, 직원의 연차일수에서 해당 일수를 차감한다.(조퇴, 지각의 영향) 직원이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월3회 이상 조퇴 또는 지각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근무성적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처분의 종류와 효력) ①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 경 고2. 주 의(주의처분 후 1년 이내의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제외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번복이 되나요?절차상의 하자로 재판에서 해고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해당 하자의 보완으로 하자가 해소되면 다시 해고가 정당화가 될 수 있나요?공공기관과 사기업과 다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흰벌새29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카페에 7월 22일 입사 하였고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사유는 '카페의 스타일과 제가 맞지 않는다' 입니다.해고 하신 분은 물건을 가져다 주시러 오셨던 본사의 부장님이시고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부장님이라고 소개해주신것도, 부장님 본인을 소개한 것도 아니라 부장님인줄도 몰랐습니다.그래도 물건을 가지고 오셨길래 관계자이구나 싶어서 인사를 했지만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시기만 하고 인사를 받지도 않으셨구요 그런데 부장님이 매니저님에게 인사를 왜 안 하냐고 주의를 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새로운 직장 구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2주를 줬고요 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매니저님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이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부당해고가 맞다면 저의 권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참고로 입사날에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출난할미새2부당 해고와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에서 약 9개월 근무했으며 지난주에 7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와 함께 실업 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해고 사유는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입니다.무단결근한 적도 없고, 사고 친 적도 없고, 그렇다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부당 해고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던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사업주가 해고 예고 수당을 주기 싫어서 해고 의사를 철회하거나 한 달 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을 느껴서 더는 이 회사에 근무하고 싶지 않으며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청구 하고 싶습니다.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작성한 해고 서면 통지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카톡이나 녹취로 해고 사실을 입증하면 꼭 필요하지는 않은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유연한수박이 일이 징계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직원이 고의는 아니지만 응대 잘못으로 인해 고객이 화가 나 대표에게 연락해서 맘카페나 sns에 올리겠다 협박을 해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연락드려 사과했고, 고객도 받아주셨습니다.그 후 고객이 sns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진 않았지만 1회 비용 환불을 요청해 환불해드렸고, 그 비용(12만원)은 직원이 대표에게 드린 상황입니다.결과적으로 회사가 금전적이라든지 피해를 본 건 없습니다.이 일로 시말서 제출하라해서 시말서는 제출했는데 이 외에 추가적인 징계도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만약 감급까지 간다면 타당한 징계사유인가요?징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범한거북이택배원 불이익 없이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몇달 전에 좀 무게가 있는 물건을 시키고 판매자, 배송중 잘못으로 누락, 파손, 불량 등등으로 교환 두번과 추가배송 한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교환 택배를 받는 와중에 택배기사님과 마주쳤는데, 왜 자꾸 교환하냐고 묻길래 불량이라 그렇다고 하니 그럼 또 불량이면 또 교환할 거냐고 무거운 걸 들고 옮기려면 힘들다는 식으로 뭐라뭐라 하고 가셨습니다... 당시에는 당황과 당혹감에 우물쭈물 넘어갔는데 자주 시키지도 않는 택배를 주문할때 혹시 그 택배사인지, 같은 택배원인지, 혹시 다시 마주치게 되진 않을지 확인하게 되는 게 불편하고 억울하더라고요사실 기사님이 제게 딱히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고 무거운 물품을 이동하는데 힘들어 푸념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마주치는 게 무서워 계속 신경 곤두세우려니 저도 힘들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택배사에 요청하고 싶습니다요청한들 택배사가 들어는 줄까요? 혹시 들어준다면 해당 택배원에게 불이익이 갈 지도 걱정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