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상실사유 정정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적절한지 여쭤봅니다.22.01.24에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했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그런데 나중에 상실사유정정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여 22.02.21에 상실사유를 정정했습니다.이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이의제기를 할 거면 하라고 종이도 같이 왔습니다.이의제기를 할 근거가 있나요?사유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상실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이 1개월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요?ex) 1.24 퇴사자의 경우 2/15까지 취득/상실 신고해야하나 유예기간 1개월을 둬서 3/14까지 신고를 해도 과태료 처분이 안 되는 것과 같이 상실사유 정정도 1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연한표범191면담으로 구두 통보된 퇴사.. 부당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일까요?안녕하세요지노위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부당해고일지 권고사직일지 원점부터 되짚어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정보사항-----근무처: 보건소 선별진료소 (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무일: 28일, 근로계약서 작성 O , 계약기간명시 입사일~선별진료소 철수일직무: PCR 접수 및 PCR 안내사직서 X , 권고사직서 X , 해고서면통보 X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소-------------------경위 : 4월경 해고통보일에 경영상의 이유(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그만둠)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면담을 통해 구두 통보받았고, 해고된 인원은 6~7명 입니다.저의 직무는 신속항원이 아닌 PCR쪽 이였기에 면담시에 어떤 기준이냐 물었고, 대상자의 선정은 근무시작일(늦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본인보다 늦게 입사한 근무자(아무개씨)는 해고되지 않고 아직 근무중입니다.해고통보일(면담일) 상황과 면담내용 : 면담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면담일 오전중 조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며 모든 근무자에게 자진퇴사 의사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자진퇴사 희망자는 0명. 근무자 전원 계속근무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오후중 인사담당자가 왔고, 면담실로 한명씩 호출됐습니다.-------저의 면담 상황입니다---------본인 : 안녕하세요. 저 짤리는건가요...? (착석)담당자 : OO씨, 보건소에서 식속항원을 중단하면서 위쪽에서 인원조정하라는 얘기가 내려왔어요.본인 : 아.. 저 근무 계속하면 안되나요? 그 누구보다 일 열심히 했는데... 다른 일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담당자 : 일 잘하고 못하고는 주관적...생략본인 :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건가요..?담당자 : 입사일 기준으로 선정했어요.본인 : 그렇군요. 저 진짜 일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요담당자 : 알고있지 OO씨 일 잘했던거... 정부 정책이 또 바뀔수도 있고... 생략...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OO씨한테 연락줄게요.본인 : 예.. 꼭 제일 먼저 연락 주셔야해요.담당자 : 그럼 이번주까지만 수고 좀 해주세요.-----------------------------------------이때 인사담당자가 녹음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기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제가 면담시에 '응 안나가~' , '아니요. 싫습니다' 처럼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출하진 않았습니다.짤리기 싫어요... 아쉽지만 어쩔수 없지요... 정도 였습니다.1. (권고)사직서 없는 권고사직이 권고사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녹취 등)2. 위 면담내용을 인사담당자가 녹음 했다면, 제가 지노위에 구제신청할 때 분명 반박용으로 권고사직이였다며 제출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으로 인정될까요?3. 위 정리해고 상황(권고사직일지모르는..)에서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였지만, 저보다 늦은 입사자가 짤리지 않은 것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3-a. 권고사직을 판정 받는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은 아예 논외가 돼버리는지요?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철저한하마169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징계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참석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몇일전까지 통보해줘야 하나요?또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르쳐주세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 질문)"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갑이 A라는 업체에 지원했다가 업체측 실수로 뽑으면 안되는데 뽑았고 OT날까지 잡았었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했다면 따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뽑으면 안되는 사유, 예를 들어 "~~인 사람은 지원 불가다."라고 했을때 갑이 자신이 ~~인거는 알았는데 이 ~~가 결격사유인줄은 몰랐으면 이것도 보상가능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제가 사측에 뭔가를 물어줘야하나요?말이 약간 애매해보여 정리를 하자면, 갑은 △라는 자신의 상태는 압니다. 근데 △가 결격사유인줄은 실수로 확인 못하고 그냥 지원했습니다. 근데 사측 실수로(제대로 확인 안한 경우로 하겠습니다.) 뽑혀서 오티날까지 잡힌거면 A사가 채용취소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히려 제가 뭔가를 물어줘야하는지 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 조서 날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어제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진정 접수 후 4개월 5일 만에 조서 작성을 끝내고 날인, 간인까지 끝냈습니다.그런데 나올때 조사관이 업체 대표나 기타 다른 관계자들의 조사 이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데...1. 진정인의 조서 작성 완료, 날인, 간인으로 끝이 아닌 또다른 조사가 진행되는게 통상적인건가요??4개월 동안 진행된 출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장의 조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하니 어제(7월1일)서야 제 조서를 완료하더니,이제는 업체의 대표나 기타 관계자들을 조사한다니...2. 진정인 입장에서 빠른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올빼미205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 시 꼭 주어야 하나요?작년에 제가 직장동료랑 다툼으로 인해 제가 먼저 목덜미를 잡고 팔을 잡고 흔들며 염좌 정도의 상해를 입혀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로 벌금을 냈어요.그리고 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걸었더라구요염좌 정도에 ct를 찍어 병원비가 20이 나오고 주유비를 6마넌 쓰고위자료로 200만원을 청구하여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병원비는 줄 수 있으나 다른 부분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변론기일이 정해져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 저는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법원에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탁월한살모사148제가 합격통보 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제가 합격통보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싸우다보니 사측에서 입사거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아래사진에서 이럴경우 사측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수가 있는디 궁금합니다.그리고 걸 경우 책임이 온전히 저에게 온다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마트 트레이더스 에서 근무 하는 협력직원 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2팀장 갑질, 갈굼 과 경고/ 전 근무자의 조언E/T(이마트 트레이더스) 내부에서 근무 중인데 (사원들 관리) 2팀장이라는 사람이 간혹 제가 본거 와는 다르게 경고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 하지만 불이익이 있을까 알겠다 라고 만 대답 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몇일뒤 다시 오더니 또 제가 본거 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한번만 더 이런걸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기 뒤집어 엎어 버린다 라고 하더라구요 순간 너무 열받지만 참았습니다 뒤집어 엎으로 올땐 녹음을 틀어 놓자 라고 생각 했고 뒤집어 엎으러 올때 까지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전 근무자 조언"또라이 니까 알겠다 라고 하고 끝내라"자기는 어떤 일때문에 문제 일으킨 사람 이름 좀 알수 있냐 라고 하니 그건 니가 알아 봐야지 라고만 하고 가버린다고 상당히 피곤하게 사람 괴롭히고 시도때도 없이 와서는 갈군다고 알겠다 한마디 만 하고 끝내라 라는 조언을 하고 퇴사 했습니다제가 저희 회사 에서 제 실수로 인해 혼나는건 전혀 기분이 안나쁘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E/T 쪽2팀장이 억울하게 갈굼을 한다면 정말 저도 퇴사 각오 하고 그사람의 야망을 짖누르고 퇴사 할 각오 되어 있습니다그사람 밑에서 근무 하는 E/T 직원들도 인정한 또라이기 때문에 제가 큰 희생을 하더라도 그런 악덕 갑질 하는 사람의 야망을 짖밝고 싶습니다 제가 신분이 노출 될까봐 상세히 적진 못했습니다 부디 이글이 신세계 본사 높고 높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전문가 분들의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빼어난콩중이260문자로 해고통지 후 담날 번복후 안나올래면 사직서 쓰라는 사장저녁에 문자로 저 짤렷나요? 물어보니 짤렸다고 했고 하도 욕을하길래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출근하라고 다른연락처로 연락온후 정당하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던가 아님 무단결근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구두해고가 성립한가요? 제가 불리한 입장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자한베짱이155부서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떡해야 할까요?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올해 말까지 근무기로 했는데 나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직장 내 언어폭력,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자르겠다는 협박과 무리한 강요를 받던 중에 기간제 공무원을 제의받아서 저번 주에 부서장에게 전화로 이직을 위해 응급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과정에서 총무팀 직원과 부서장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을 들었고 부서장이 "괘씸하다, 넌 망해봐야 한다, 넌 아웃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릴것이다, 당장 나가라"라며 결제란에 서명하는걸 거부해서 총무팀에 그대로 제출했더니 부서장이 결제를 안 해서 한달 동안 사직서 수리가 안 될 것이고 4대보험비도 그대로 나갈 것이며 퇴직금에도 변동이 있을거랍니다.준공무원이라 이중취업이 안되서 기간제도 잘리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들은 모든 폭언과 협박은 모두 녹음해뒀고 2년동안 당한 부당한 처사도 대부분은 기록해뒀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