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똑똑한참매96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문의현직장에는 과반수 이하 노조가 설립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을 하였는데. 이때 노동조합에서 노조원들에게 투표를 안해도되며 근로자위원으로 후보자 등록한 노조원들 다수의 이름을 명시하여 뽑아달라고 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숙한거위97직원에게 벌금을 강제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직원에게 벌금 위약금 손해배상을 강제했을 경우 1.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2. 1회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2회 위반되어야 법적제재를 받나요?3. 회사에 손실을 줬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가운가재199하지않은일을했다고인사청문회를한다면?직접욕설(카톡으로 대상자가 아닌 다른이와대화중 욕설)은하지않았는데 본인에게 했다는거짓향유와접대받았다고 합니다.(그런적없음 증인도 증거도없음)좋은배차(택시)를 특정인에게만 해국가유류소비가 크다함(공문원에게 확인결과 그런사실이없음)사실이 아닌걸로 하지도 않은걸로 인사청문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이일로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감독관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조서도 ?근로감독관 사법경찰관이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인의 진술조서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고소사실을 애기하며 사실여부를 먼저 확인 물어 봐도 되나요?진정이 아니라 고소인데 그래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고소와 진정 의 차이가 분명 있을것 같은데 알고 싶읍니다제가 퇴직금문제로 몇개월전에 회사를 고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일수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해서 취하를 했읍니다.근데 이곳에서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보고 고소를 했는데 감독관이 전화 와서 한번 취하한 건인 퇴직금 고소는 안된다고 하네요.만약 그 당시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으니 재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아니 진정서로 바꾸어서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징계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취업규칙상 징계해고에 관한 사유(직원간 폭언 등)만 있을뿐 징계위원회등 세부절차가 없을경우 직원간 폭언을 사유로(동일건으로 징계전력없음) 별다른 절차나 소명기회없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판명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흡족한소102지하철 노조 준법투쟁과 파업투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요즘 서울 지하철을 타보면 준법투쟁한다는 안내멘트를 자주 듣게 됩니다.준법투쟁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인데예전 지하철 파업투쟁보다 체감되는 불편함이 더 큽니다.그렇다면 지하철 파업투쟁은 불법인가요?지하철 준법투쟁이 법을 지키며 싸운다는 이야기인데 준법투쟁 왜 더 지하철 이용에 더 불편할까요?그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부당해고 입증책임은 회사측에게 있나요?부당해고 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노조에게 통상있다고 하는데그 근거가 뭔가요????법렵에 나와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룸바둠바노동청 담당조사관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던 근로계약위반, 임금체불 사건인데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늦게라도 사건을 노동청에 제기했습니다.제가 봤을때는 증거를 넘치게 제출했다고 생각하는데요(상사와의 문자,메일,다이어리,계약서,녹취록,기타...)증거를 내도 내도 그때마다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무조건 계속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예를 들어 예전에 근무를 더 했다는 증빙이 되는 문자기록을 보내라 그래서 찾아서 보내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문자가 아니라는 둥)검사에게 사건을 안 넘겨줍니다.결국은 오늘 사건 당시에 제대로 처신 못한 저의 탓으로 보인다면서 무혐의 처분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이제 공소시효가 10일도 안남아서 이대로 유야무야 사건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부당하고 억울함을 느껴도 어디 도무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그래서 만약 노동청 담당조사관에 대해 민원이라도 내고싶으면 국민신문고 소극적행정 신고밖에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힘찬매미180근로 감독관 태무로 감독관 변경원하는데 혹시 어떻게해야하나요?금액이 적은 건인데 저도 알고있는데자꾸 비웃으듯이 말씀하시고 사건 진행도 잘 안알려주셔서 이 분과 사건 진행하고싶지않은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