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충실한저빌238해고 통지 거부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종료 통보입사 6개월 직원에게 해고통지 했으나 직원이 거부시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24.05.01~25.04.30)작성한경우1)질문1 : 25년 3월에(30일전) 계약종료 통보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질문2 : 계약종료통보도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노동 시장이 유연할 수 있는 것인가요?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에서는 갑자기 핑크 슬립이 날아오면 바로 해고 처리가 된다고 하면서노동 시장이 매우 유연하다고 하는데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실한저빌238업무용으로 지급된 차량 회수시 문제되나요?(해고 예정)신규사업 영업팀 임원 채용채용시 3개월~6개월안에 신규사업 영업을 구두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해고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1년근로계약서 기재내역 :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직종을 변경할수 있으며, '을' 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해고통지서 서면(등기발송 & 이메일) 전달 후, 근무지, 부서변경 및 지급된 법인차량 회수하려고 합니다.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질문 1 : 근무지 변경 : 현재 근무지(군포) => 공장(안산) 명령2)질문2 : 부서 변경 (영업)=>(구매)3)질문3 : 지급된 법인차량(회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뛰어난나비부당해고건으로화해신청회의하기로했는데요?노동위원회에서중재해주셔서 화해신청이받아졌어요.원직복직이아닌 금전보상을 원하는데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1달월급정도받는건지..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털털한극락조59일하기 싫은 부서에 발령났다고 휴가, 병가쓰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일하기 싫은 부서에 발령났다고 휴가, 병가쓰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무계결근은 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받아 병가를 사용하니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타부서로 전보조치 하자니 다른 부서로 가고자 병휴가를 악용하는 직원의 목적대로 되는거니 참 난감합니다. 징계를 줄수도 없고.. 그런 직원들을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Ann부당해고 관련 궁금합니다..!!!5인 이상 회사 채용 후, 3일 뒤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그만 퇴근해도 될 것 같다고 함해고 사유 ->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해고 확인 -> 근로자 : 저 그럼 해고인가요? 더 다닐 순 없나요? 사업자 : 네 뭐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부당해고인가요?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법적 기준이 다른가요?당진제철소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의 행정해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고싶은스컹크275부당 징계 관련 지노위 판정 기준? 2분법? 또는 유연함?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아 감봉이 크게 있었는데요. 지노위에 진정을 했고 심문 결과 기각됬습니다. 궁금한 점은...6건 정도의 징계 사안들이 있었고 이 모든 징계 사안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서 기각이 된걸 까요?아니면 1~2건만 징계사안이 적절해도 나머지 징계사안들 상관없이 심문 결과가 기각으로 나올수 있나요? 즉, 지노위 심판 위원들의 판정 기준이 이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1건만 인정되더라도 기각이거나 승소하거나 인건지 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늠름한물총새274수습기간 종료(해고) 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정규직 채용 계약 후 수습기간 종료 시, 3개월 이내여도 "해고"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에 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 것으로 아는데요.Q1. 여기서 해고 시 정당성 인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기 2개 상황이 있을 때, 똑같은 절차(평가.면담.증빙.안내 등)가 이루어 졌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정당성이 상이한지 궁금합니다.1). 수습 기간(3개월) 중 수습종료(해고)가 결정된 경우, 평가 및 면담을 이행/증빙 보관/대상자 안내 등이 잘 이루어진 경우.2). 수습 기간 1~2개월 연장 후, 해당 기간 동안, 평가 및 면담을 이행/증빙 보관/대상자 안내 등이 잘 이루어진 경우. (해고 예고 30일 전 필요.)Q2. 또한, 수습 종료(해고) 시, 사직서를 쓰지 않는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면담 과정에서 권고 사직으로 될 경우엔 권고사직(사직서 작성)으로 진행되어도 이슈가 없을까요?Q3. 수습 종료(해고)로 진행할 경우, 해고 통보서(수습 종료 통보서) 내에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해당 서류 내 상세한 평가 결과 내용도 포함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2). 통보서에 대상자 본인의 서명란 여부는 필수가 아닌가요?3). 서면이 아닌 메일 혹은 모두싸인으로 전달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에띄게긴밀한사과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후 당황스러워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일주일 이내로 정리해달라고 하셨고 당일 오후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달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드렸으나 거부 의사를 밝희셨습니다계약기간은 3개월 이후 양측에서 해지의사가 없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서면으로 해고를 예고받지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