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느긋한비둘기226해당 내용으로도 근무 태도 불량 사유가 적합한가요???저희는 사내 메신저로 업무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한 직원에게 업무 전달할게 있어 사내 메신저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하지만 그 직원 출근은 했지만 사내 메신저 로그인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출근 후에는 무조건 사내 메신저 로그인하시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하는 말이 왜 내가 필요할때만 로그인하면 되지 않냐면서 얘기를 하시십니다.회사 업무를 전달했는데 안보시지 않냐고 전달 드리고 실시간으로 업무 내용 확인하고 조취해주셔야 된디고 말했습니다.그 후 이틀간 로그인 잘하다가 오늘에는 또 로그인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오늘도 사내 메신저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송했지만 또 다시 찾아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불편한 상태입니다.제가 그분 비서도 아니고 업무 전달 할 때 마다 로그인해서 내용 읽어보라고 자리를 찾아가야 되나 싶어 해당 부분으로 근무 태도 불량 사유로 징계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천베리만큼사랑해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노동위원회 사건 진행에 있어서조사관이 보기에 명확히 노동자가 지는 사건(예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 사직서를 쓴 경우)과 같으면 심문회의까지 가지 않고 조사관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생은한번뿐yolo해고통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는거죠?해고통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는거죠?그런데 권고사직처리(실업급여수급) 안해주겠다는데. 음성녹음본가지고 퇴사후 노동청을 가면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당찬느시159해고통보받고 절도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한달전쯤에 식당알바 하는곳에서 어떤 이유로 해고통보받았는데, 점주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어요 사유는 식당 음식을 허락도 없이 먹었다는건데 점주가 먼저 저에게 먹고싶은거 마음껏 해 먹으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식당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 증거나,녹취분이라던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는겁니다 같이일한 사람들에게도 점주가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지만 같이 일한 사람들이 절 위해 증언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떻게해야 좋죠 이대로 범죄자가 되야하나요 무섭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색다른바구미208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 질문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기밀을 경쟁업체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예외의 예외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조항의 기타 내용들(원료를 훔치거나, 허위서류 작성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사실상 해고해도 무방할 정도라는걸로 이해해도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호기심있는배나무근무태만의 정확한 기준에 부합되는 상황일까요?제가 2년 가까이 알바를 하다 근무태만을 사유로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근무태만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판단해주세요.1.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집이 멀어 지하철을 오래 타고 와야 하는데 지하철이 지연될 때마다 지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이 먼 제 사정을 알고계셨고 출근 전 미리 늦을 것 같다, 얘기도 해두었습니다.2. 근무 중 인터넷 서핑사실 모든 직장인이 딴짓을 안하긴 쉽지 않지 않나요? 최근 몇 번 인터넷을 하다 걸렸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던 것도 아니었고, 알고보니 뒤에서 다른 동료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더군요. 이로 인해 더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3. 근무 중 병원 외출제가 발목이 안좋아 점심시간 시간을 내어 한의원에 다녀와야했습니다. 이때 미리 허락도 받았고 소견서까지 떼어왔는데 점신시간이 지난 이후에 도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이후에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행사에 참석하라 요구받았을 때도 발목이 불편해 못가겠다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4. 손님 접대 태도 문제저는 평소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하는 일인지라 손님이 오셨을 때 제 얼굴을 보니 계약을 하기 싫어졌다고 하시더라, 커피 한 잔 내오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등의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물론 제가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업무량이 적은 알바생으로 월급 또한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 훨씬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일을 들먹이며 권고사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위의 상황들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장경이로운호랑이다른사업장 취직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12/31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요해고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인데 신청하기전에 다른직장에 취직해서 4대보험 가입해도 이전 직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도롱이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해도 인정되나요?해고를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젊은박쥐169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회사 사정으로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는데요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이 부분들이 해고에 대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래):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겠다해서제가 해고가 자명하니 해고로 처리하셔라, 해고라고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셔야한다고 해서“그래 해고 맞다”고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녹음본도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주겠다고 합의한 녹음본과 “합의한 돈 얼마얼마도 2주 이내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해고를 해고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제가 요구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여지가 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효력이 없는 증거일까요?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아래): 사장이 제가 4대보험 소급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소급 안 하면 불법이고 난 가담하기 싫다 벌써 세 번이나 말씀드린다 이번에도 거절하면 제 권리를 위해 제가 직접 전체 기간 소급하겠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세무조사 당한다고 제발 봐달라고 해서 품목으로 달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4대보험 가입자였어야하는 기간)에 맞는 실업급여만큼 차라리 자기가 넉넉히 주겠다고 했고 해고 예고수당을 보내줄 때 함께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 요청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만큼의 금액을 함께 보내준다고 하는 전화 내용이 전부 녹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후에 제게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젊은박쥐169해고예고수당 받은 뒤 실업급여 신청시 따로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사정으로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들이 해고에 대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겠다해서 제가 해고가 자명하니 해고로 처리하셔라, 해고라고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셔야한다고 해서해고 맞다고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녹음본도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주겠다고 합의한 녹음본과 “합의한 돈 얼마얼마도 2주 이내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