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귀책사유의 해고예고수당받으랴합니다7일무단결근으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당했습니다..현재 빚도 많아서 핸드폰도 정지여서 연락을 잘못했고 아프기도 했는데 병원을 못갔고 (평소에 먹는 약만 있음) 해고예고수당 못준다고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가망없나요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애틋한장어선원 해고통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질문에 앞서 몇가지 정보를 드리자면,본인은 선원이고,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영향을 받는다는것을 질문 사전에 알립니다.근로기준법과 거의 동일합니다.선원이 해고통보를 받았을경우 선원법에 의해 지급받을수 있는 해고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법 제 33조.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선원법 제 73조.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러한 사유를 통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선원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 33조, 37조를적용하여 도합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을 이어 하겠습니다.현재 본인은 9/22일 선사측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허나, 9/27일경 선사측에서 해고를 번복하였습니다. 번복하면서 주장하기를 해고는 번복이 가능하고만약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한것이 아닌, 본인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이므로 해고수당을지급할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이에 이해할수 없던 저는 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수청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근로계약 해지 또한 해당 사항을 준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본인은 선사측의 해고수당 지급불가 주장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허나 또, 빠르면 25년 12월 혹은 26년 1~2월경 선박 매각으로 인해 아마 또 해고통보를 받게 될거 같습니다.이러한경우 9월 22일 경 해고 통보를 받은것에 대한 해고수당과 선박매각후에 다시 한번 더 해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9월 27일 해고통보 번복 이후 따로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퇴직할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으로 인해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챗지피티에게 알아보니 해고수당은 해고 1건당 1회 발생하는 법정의무라고 언급하며,9월 22일경 해고에따른 해고수당을 1차로 청구가능하고, 해고 취소나 복직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 다시 해고를 한다면 매각시 2차로 해고수당이 청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AI다 보니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정이넘치는개구리질병 완치 사실 숨기고 입사시 채용 취소올해 입사 당시 1년전 항암치료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사했습니다(24년 항암 및 24년 6월 치료 종료, 회사 입사 25년 6월 말)현재는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쇼건을 받았고 추적관찰 중이며 아무런 무리없이 회사생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 병원을 갔다가 중증 병이 있다가 완치되었다는게 기록에 남았습니다. 무슨 병이라고 뜬 건 아니지만 제가 건강검진 당시에는 따로 병을 앓은 것 없다고 말씀드리고 입사했고 당시에도 혹시 해당사항으로 문제가 될 시 회사측에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숨긴사실이 후에 이슈가 되어 채용 취소 사유가 되는게 맞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시 의사 소견은 받아서 일상에 문제없다고 제출하긴 했고 또 큰 병원에서도 언제든지 해당사유로 인한 완치했다는 소견 써주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입사한지 1년도 안되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현재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해당사유는 무조건 채용 취소 사유가 맞을까요.. 물어볼 곳은 아예 없고 너무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취소될까봐 간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역대급똑똑한야크근로계약서 미작성,당일해고,보건증 미 검사 사장님이랑 합의제가 출근 2일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사장님, 제가 최근 해고 관련해서 노동청이랑 노동권익센터에 상담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실시, 그리고 해고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근로가 종료된 부분은노동청과 권익센터에서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과태료 등 처벌 수위가 꽤 크다고 안내받아서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저도 사장님과 크게 분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요.혹시 서로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먼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사장님께서 원하시면 신고 절차로 진행하지 않고합의로 마무리하는 쪽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합의가 되면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없이유일한공주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 하나가 일 하는 내내 대부분의 시간 3-5시간 정도 졸고 잠만 자고 청소도 안 하고 정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한 명도 그 직원 때문에 일하기 싫다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혹시나 잘못 해고 시켰다가 피해를 볼까 걱정 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노는살구나무갑작스런 직급 강등통보를 접했습니다3년이상을 실장으로 입사해서 근무하였습니다오전에 갑자기 직무발령서를 받았고 사내게시판에 오늘부로 팀원으로 강등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이유는 원활한 업무를 위한다고 명시되어있구요이런경우 직무발령서에는 사인을 해야되나요?안하면 업무지시불이행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한마디 예고도 없이 직급강등은 괴롭힘으로 볼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유용한선비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일반 근로자의 경우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시용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게 될 경우 최소 며칠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2개월 만에 평가를 할 수 없으니 해당 근로자에게 적합한 사유에 의해 해고를 진행함을 통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문의드립니다.(부당해고 예외,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는 기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유용한선비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일반 근로자의 경우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시용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게 될 경우 최소 며칠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PEODCQ준법 투쟁 같은 경우에는 사측에서 제재를 할수 없는가요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여러군데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서울 지하철 노조가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대 사측에서 제재를 할수가 없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유머있는공작새회사 규칙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금지사항 징계 및 제재금지사항징계 및 제재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합니다 아래 사진 처럼 제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