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빼어난콩중이260문자로 해고통지 후 담날 번복후 안나올래면 사직서 쓰라는 사장저녁에 문자로 저 짤렷나요? 물어보니 짤렸다고 했고 하도 욕을하길래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출근하라고 다른연락처로 연락온후 정당하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던가 아님 무단결근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구두해고가 성립한가요? 제가 불리한 입장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자한베짱이155부서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떡해야 할까요?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올해 말까지 근무기로 했는데 나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직장 내 언어폭력,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자르겠다는 협박과 무리한 강요를 받던 중에 기간제 공무원을 제의받아서 저번 주에 부서장에게 전화로 이직을 위해 응급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과정에서 총무팀 직원과 부서장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을 들었고 부서장이 "괘씸하다, 넌 망해봐야 한다, 넌 아웃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릴것이다, 당장 나가라"라며 결제란에 서명하는걸 거부해서 총무팀에 그대로 제출했더니 부서장이 결제를 안 해서 한달 동안 사직서 수리가 안 될 것이고 4대보험비도 그대로 나갈 것이며 퇴직금에도 변동이 있을거랍니다.준공무원이라 이중취업이 안되서 기간제도 잘리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들은 모든 폭언과 협박은 모두 녹음해뒀고 2년동안 당한 부당한 처사도 대부분은 기록해뒀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옹골진사마귀258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구두로 그만두라는(회사에서나가라) 기간을 줬는데저는 안나간다고 계속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그 이후에해고 통지서를 주면서 한달뒤에 해고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맞을까요?(해고통지서를 받아도 관두지 않을거라는 의사 표현 예정입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듯한콜리132계약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와 계약하여 관리중인데,교사가 인수인계이후 수업을 못한다며 통보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날씬한돼지283공무원 징계 후 재시험 및 재임용현재 공직생활에 있는 음주운전 징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시험 및 재임용을 받았을때 제한 및 징계기록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1019384828194>2919[49292919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승진누락이 됐는데 윗선 개입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승진 심사에서 30명중 12등으로 통과해서 승진 정원 15명 안에 들었는데요. 최종 가산점 분야에서갑자기 저보다 한참 밑에 있던분이 가산점 만점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자리에서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사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따로 챙겨줬다는데 어떤 식으로제가 부당함을 호소하면 좋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후련한생쥐130이력서 허위기재 응시제한 관련 질문입니다공공기관에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확인하던 도중 입사지원서에 경력가점 부분을 비대상인데 대상으로 체크한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 후 사측에 알렸는데 허위기재로 응시제한을 당할수도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가운뱀눈새176학원 강사가 퇴사를 통보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우산 제가 수학 선생님과 나눈 문자입니다학부모에게 수학선생님의 컴플레인을 듣고수학 선생님께 조용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물론 힉부모의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만아이들이 예민하고 하고싶은대로만 엄마한테 얘기하다보니선생님의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되는 일이 있으니어쨋든 우리가 똥밟았다 생각하고 말 조심하자는 의미로이야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의 상황은 들어보지도 않고 본인을 기정사실화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서 자기는 매우 기분이 나쁘다며 이야기도 채 못끝낸채 그만 두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수업이 일단 있으니 끝나고 얘기해 보려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슝 가버리시고는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말이 수렴됐다는 걸로 알고있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왔습니다그리고 저도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충분히 인지했기에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누차 아이들을 개입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지만사과도 받지 않으시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얘기해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우선 후임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어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점기말고사 시험기간인데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 퇴원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학부모들 사이에서 안좋은 소문이 나서 2차적인 피해가 생길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계약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근로계약일도 다 채우지 못했고 근무를 하지못하는 일신상의 문제나 이민 등의 이유도 아닙니다게다가 사직 통보는 15-30일 이전에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학원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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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심한퓨마52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대기발령 후 3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당연 면직된다고 명시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대기명령처분에 대한 경우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그 경우에 해당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면직할수 있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험한곰172사유서 작성 여부 누설 불이익다름 아니라 얼마 전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크진 않고 이래적인 실수입니다.)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A직원이 저의 실수를 알고 (본인도 예전에 똑같은 일로 사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구요)저의 직장 상사에게 왜 OO씨는 사유서를 안받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직장 상사와 A직원은 친합니다.)그 말을 들은 직장 상사는 저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다들 퇴근하는 상황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다 있는 상황) 상사 : OO씨 사유서 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사유서를 작성한 걸 마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듯) 크게 말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입니다.)여기서 저는 너무나 창피 하고 화가 났습니다. 약간 자괴감?도 들구요 ... 저는 제 실수는 인정하지만 회사 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유서 작성 여부를 발설한 직장 상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