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해놓고 직무수당 미지급하는 회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는 지노위 판결로 복직하였고 회사에서 재심 신청해서 중노위 진행중입니다.중노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노위 끝나고 회사가 부당해고 인정하고 다시 인사위원회 열어서 새로운 징계를 내리는 시간이 넉넉잡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다만, 직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만 직무수당이지 전 직원이 다 받는 돈입니다.금액도 큽니다. 월 20만원 정도 줍니다.근데 저는 대기발령이라 그런지 직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분명히 지노위 판결문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그러면 원직에 복직 못시키더라도 원직에 걸맞는 수당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회사 자기들 사정 때문에 대기발령 시켜놓고 직무수당을 안주는게 좀 그렇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 직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1. 말만 직무수당이지 직무수당 20만원은 전 직원이 다 받는 수당입니다.2. "대기발령"은 회사사정이므로 월급은 "원직"에 걸맞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질문 : 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반짝반짝한판다유치원 교사 입니다. 해고 당했는데 사직원을 내라고 하는데, 내도 되는걸까요?유치원 교사 입니다.이번에 원아모집이 잘 되지 않아 반이 하나 줄게 되었습니다.원장님은 경영상의 이유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인 저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지금 있는 원에서 경력 17년차로, 매년 계약서를 쓰고 있으며 17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그 후 저에게 사직원을 내라고 여러번 이야기 하시면서, 전 해고당하는거니 내지 않겠다고 하자사직원을 내서 사직처리 하는게 저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거다 라고 하며 노무사에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할 때는 내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받는것이 맞다고 나오는데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이후 복직한 경우에도, 당시 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가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이후 복직한 경우에도, 당시 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회사는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분을 받게 되는지, 또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진정 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격려하는팝콘2주차 신입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에 신입 정규직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였는데 2주차에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수습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시간을 안지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보인다 였습니다.출퇴근 지각은 한적없고 업무도 기한 물어보고 기한내로 전부 제출했었는데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또 엑셀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엑셀로 한 작업 모두 지적받은적이 없거든요.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이후 복직을 했어도 해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이후 복직을 했어도 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해고시킨게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알뜰한하늘소16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참석해야하나요?상급자가 불러서 간 면담자리에서 제 밑에 직원(후임)이 이렇게 말을했다 근무태만 관련해 얘기를 하길래 상황 파악을 하기위한 면담인줄 알고 억울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달 시간 주겠다 퇴사해라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저는 거기서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습니다. 절대 못그만둔다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그 근무태만으로 고발한 후임직원과 둘이서만 사무실을 같이써야해서 1달을 같이 어떻게 다니나 막막해하면서 출근했는데 바로 업무배제를 시키며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에 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정도로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변경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이것은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제가 합의를 한걸로 보일 수 밖에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건 사실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통보도 받지 않았습니다.사측에서는 그 면담자리 대화록도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언제 사직하면될까요 실업급여 될까요? 이렇게 거짓으로 제출했더라구요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 중인데 국선변호인은 아예 제편을 안들어주고있습니다. 심문회의를 참석안하면 어떻게될까요? 참석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자신감넘치는말차라떼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에 해당 될까요?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하겠다고 하심)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제출 했습니다.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회사 측에서는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무엇이 될까요?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근로대기와 근무태만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측에서는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근무대기를 하는 것을 사측에서 휴식 또는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한다고 할 시, 근로자의 행위를 구분 짓는 조건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미소짓는하이에나한달 수습기간 완료 후 2일뒤 해고 , 신고가능한가요?(5인 이하 사업장)계약서에 명시된 1달 수습기간을 완료후 동일한 조건으로 정직원이 되서 근무하던 2일차중에 서로 맞지않는다는 말과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5인 이하여서 신고해도 문제될 거 없다고 사업주가 말했어요 .이럴 경우에 해고 신고 못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회사의 해고가 불법이거나 부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해고를 당할 때에 어떤 경우에서 해고를 당하면그것이 부당해고 혹은 불법 해고에 해당되는 것일까요?어떤 상황에서 해고되면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