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일하다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 당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취직이 힘든가요?배우자 친구분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한 달 남짓 일하고 회식날 술 먹고 무단결근했고 지각도 자주 해서 근태점수가 안 좋아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근태점수 및 업무 기록등이 남나요? 다른 공공기관에 지원이 불가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잘먹는냉동삼겹살퇴직금발생으로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25.1.16일이 입사로26.1.16일이 입사 1년인데26.1.9일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음해고에 동의하지않았고회사에 서면을 요구했음구두 해고 다음날인1.10일에 문자로자필로작성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음구두해고는 26.1.9일이지만실제로 해고통지서와 해고통지서보내온 날짜는모두 26.1.10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자필해고통지서 문자로 왔음2 문자에 해고통지서와고통스럽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저는 답변안함3.월요일인 1.12일날 출근하고1월 10일 수령한 해고통지서에동의하지 않으며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해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1월 12일 정상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보내고평소처럼 근무중(8-18시)1/12일(월) 오늘 근무중이며근무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에게내일부터 계속 근무하고대신 근무시간을현재근무시간 (8-18)을(8-14)로 줄이라고 하셨는데대답안하고 오늘까지 말해주겠다고 하고문의중입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25.1.16~25.12.31로썼고근로계약서는 원래입사기준 시간7-14로작성했는데구두계약으로 10월부터는 8-18로 근무중입니다해고통보(26.1.10했으나 동의안하고 26.1.12)출근하였고 오늘 그대로 다녀 근데 근무시간은8-14로줄일때 26.1.16일 입사1년 퇴직금은받을수 있는건가요??1.10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나1.12일 정상출근했고회사에서 시간조정을 요청했으나 저는 미답변중1.13일부터 시간조정시간으로 출근퇴근해도1.16일 입사1년 퇴직금발생 가능일까요?해고 통보후 월요일출근했다고해서퇴직금 미발생이랑은 상관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추위타는펭귄32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한계는?안녕하세요.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비리를 제보한 사람이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이와 관련된 한계나 취약점에는 무엇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차분한우럭부당징계 구제신청 하려합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할까요지역우편집중국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정직징계를 받았습니다.사용자를 누구로 보고 구제신청해야하나요?급해서 일단 신청하고 노무사님 도움받으려합니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알뜰한하늘소16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협의퇴사 관련문의상급자가 불러서 간 면담자리에서 제 밑에 직원(후임)이 이렇게 말을했다 근무태만 관련해 얘기를 하길래 상황 파악을 하기위한 면담인줄 알고 억울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달 시간 주겠다 퇴사해라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저는 거기서 제 말을 더 들어주지 않겠구나 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습니다. 절대 못그만둔다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그 근무태만으로 고발한 후임직원과 둘이서만 사무실을 같이써야해서 1달을 같이 어떻게 다니나 막막해하면서 출근했는데 바로 업무배제를 시키며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에 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정도로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변경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이것은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제가 합의를 한걸로 보일 수 밖에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건 사실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통보도 받지 않았습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 중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후임의 업무 고충서라 하면서 같이 일하며 본인이 당한 일들을 거짓말로 도배해뒀던데 잠도 안오고요...계속 진행하는게 맞을지 의견을 여쭈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알뜰한하늘소16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사 합의 관련 문의상급자가 불러서 간 면담자리에서 제 밑에 직원(후임)이 이렇게 말을했다 근무태만 관련해 얘기를 하길래 상황파악을 하기위한 면담인줄 알고 억울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달 시간 주겠다 퇴사해라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저는 거기서 제 말을 더 들어주지 않겠구나 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습니다.절대 못그만둔다 따져 묻지 못했고 다음날부로 업무배제를 당했으며 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정도로 기간을 변경하여 퇴사를 하였는데이것은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제가 합의를 한걸로 보일 수 밖에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건 사실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재촉하는낙타해외법인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 명령을 받았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본사로 발령을 낸 경우2024년 3월 해외법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회사로부터 2025년 12월 31일부 퇴사명령을 2026년 1월 5일에 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본사 복귀명령을 내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런대로친밀한기획자제가 받은 카톡, 부당해고 증거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한 지 5개월차 되는 신입입니다.회사에서는 매니저님이 근무를 관리하시며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주 하루 몸이 안 좋아 연차를 사용 후 이번주 하루를 출근하고 다음날 독감 판정을 받아 근무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 때 늦게라도 출근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몸이 안 좋아 못 간다는 연락을 못 하고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계속 잤다. 오늘도 열이 많이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후 그냥 짐싸서 가시라는 답변이 왔고, 해고 하시는 거냐 물으니 나는 해고라는 말 쓰지 않았다 니가 원하는 대답은 안 해줄꺼다, 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가라는 말로 들렸나본데 짐 싸서 집 가서 쉬라는 말이었다. 내가 실언했다 미안하다 원하면 저녁부터 출근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저는 충분히 해고라는 말로 들렸고, 기분이 매우 나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마른영희[부당해고] 정규직 수습 종료 후 '계약만료' 통보 및 4대보험 허위 통보건, 지노위 승소 가능성 문의[사건 개요]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수습 3개월 포함) 계약서 작성 완료.근무기간: 3개월 수습 종료 후, 추가로 4일 더 근무하고 퇴사 처리됨.해고 경위: 수습 종료 1주일 전, 대표가 구두로 "인수인계 박 대표에게 해라", "언제까지 나갈 수 있냐"며 퇴사 압박.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대응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작성할 최소 시간을 확보하고자 사측 주장 날짜보다 4일 뒤를 언급함.서면 통지: 퇴사 3일 전 '계약만료' 통보서를 받았으나, 정규직 계약임에도 '계약만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수습 평가 결과 등)나 정확한 해고 시점은 명시되지 않음.4대보험: 프리랜서 허위 신고 -> 근로자 항의 후 일용직 재수정 (상용직 신고는 끝까지 거부 중).[핵심 증거 및 분석]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음' 및 수습 종료 시 대표 면담을 통한 최종 절차 규정 존재.해고 당시 녹취(10.13): 대표가 인수인계 대상자를 특정하며 퇴사를 지시함(사용자 주도의 해고 입증).사후 면담 녹취(12.22): 사측 이사가 본인들의 4대보험 오신고(일용직/프리랜서)와 계약서 작성상의 불찰을 인정함. 특히 "과태료를 물더라도 변경 신고(상용직)를 해주겠다"고 언급하며, 사건 무마를 위해 600만 원대의 합의금을 제안했던 정황이 있음. ( 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하여 사전 합의 성격 )[질문 사항]압박에 의한 날짜 언급이 '합의해지'가 되나요? 사측은 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언급했으니 합의해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인수인계 대상자를 정해주며 "언제 나갈 거냐"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표의 일방적인 퇴사 지시(인수인계 대상 지정 등)에 따라 해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업무 마무리를 위해 퇴사 시점을 수동적으로 협의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자발적 사직이나 합의해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나요?정규직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의 효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임에도 '계약만료'라고 통보한 점, 그리고 수습 거부(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나 평가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주의) 위반으로 즉시 부당해고 성립이 가능한가요?사측의 자백(녹취)이 미치는 영향 및 승률 사측 이사가 "계약서 날짜 명기를 안 한 내 불찰이다", "과태료 물더라도 상용직 정정해주겠다"고 발언한 녹취가 지노위에서 사측의 '계약만료'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승소 확률과 해고 기간(약 3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단독 진행 가능여부 녹취와 증거들은 있는 상황인데, 근로자 개인이 혼자 준비해도 가능한 사안이 맞을까요? 이점에 대해서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날씬한칠면조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해고일로부터 14일 이후라는 건 알고있습니다.근데 저랑 전화로 상담하신 노무사분은 14일 그런거 상관없으니 그냥 바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