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경이로운영희해고예고기준에대하여 여쭤보고싶어요(입사 23.06.01 퇴사 24.05.25)제가 지금 해고를 당한 상태이고 3/29일자로 실장님과 상담시 열심히 한다고 새러운 업무를 담당하였고,상담시 권고사직 이야기도 나왔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4/25일에 열심히 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어트케 더 다니겠냐 권고사직을 생각해 봐라 하면서 말을 하시고, 4/30일에 제가 더 다니고 싶고 일년 경력을 채우고싶다 집계약이 남아 더 다니고 싶다 하고 그랬지만 제가 퇴사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일년 경력을 채우는걸 기다려주지않는다 라고 하고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고 4/30일자로 이메일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 4/26일자로 해고 통지한다고경고때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고 해고를 말했다는 사실이 해고 예고에 해당하나요? 제가 저 상담시 자진퇴사와 해고 둘중 고르라는 실장말에 해고하세요 라고 말한것이 예고수당에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대한딱새222쌍방합의 하에 화해취소를 할 수 있나요?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했지만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취소의향을 말했고, 저도 고려해보니까 잃는게 많아서 고민중입니다. 화해효력이 서명한 후 즉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친절한날쥐10해고 예고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직원을 해고할 때 해고 예고 통지는 해고 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정직원의 경우 해고가 가능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이전 해고 시 어떠한 사유로 가능한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자유인qpt공무원 타시도 부당전보(미희망) 문의안녕하세요지인이 희망하지않는데 기관에서 지인에게 타시도로 강제로 전보하라고 강하게 권유(굉장히 순화한 표현입니다.)하는 사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희망하지않는 타시도 전출이 취소된 판례 또는 소청사례가 있었던것같은데 맞나요?사유는 괘씸죄입니다.(상사가 잘못한걸 찌름) 부당전보에 해당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국가직으로 전보에 따른 업무변화 없습니다.(단순히 지역변동에만 영향을 끼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귀여운남작해고예고수당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5월5일에 5월 말일까지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는데 회사에 알리고 신청을 해야하나요?신청을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제가 직접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사람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줘야하나요?무단결근이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해고된 사람이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바로 해줘야하나요?최대한 늦게해주려면 며칠 이내로 발급해줘야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족한웜뱃145부당해고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사실관계 확인증명을 부당해고 신청자가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사업주로부터 민사소송같은것을 받을 수 있다고 조사관이 말하였는데 그것또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친근한수선화형사처벌시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산재중 알바로 인해 부정수급 조사를받았고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및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의 고발건입니다.알바하면 법위반이란 얘기는 못들어서 진술을 하려고 하니 회사로 연락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산재중으로 회사복귀전입니다.1. 경찰ㆍ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차 회사로 공문서가 날아갈수 있을까요??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보니 확정판결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어떤식이든 통보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3.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 형사처벌될 상황인데요취업규칙에 1심 유죄판결시 징계해고 조항이 있습니다. 전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만 아니었으면 하는데요해고 결정이 날수 있는정도 인지 궁금합니다.ㅡ변호사 상담시 최소 벌금형이상 집행유예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친근한수선화산재기간중 대리운전으로인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시산재기간중 대리운전하여 부정수급 조사후 공단에 배액배상하였는데요나중에 형사고발조치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공단에서 연락이가서 부정수급한건 회사가 알고 있고요경찰서에선 고발건으로 연락이 간거는 잘모르겠으나취업규칙에 일심에서 유죄판결시 해고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벌금형이나 더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말씀을 하시던데벌금형도 유죄 집행유예도 유죄.해고 사유는 되는데 해고가 될까요??직장은 10년차이고 생활은 열심히 했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미려한애플파이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저는 상사이며, 팀원이 저를 근무태만으로 저의 상사에게도 신고를 하고, 인사과에도 신고를 했는데,"하루종일 오프라인 상태였다" "대답이 없었다" 와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일단 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날짜에 저는 업무를 했다는 것을 모두 다른 증거자료로 소명한 상태인데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음해하고 팀장에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악의적 신고를 하여 제가 그 내용들을 소명하기 위해 쓴 시간, 에너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상사도 저에게 안좋은 인식이 생긴것같고요.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팀원의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징벌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