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우야무진캐러멜합격통보 이후 채용취소 민사소송가능할까요?2차면접까지 보고 메일로 합격통보와 입사조건에대한 협의메일을 받았습니다.직급과 연봉에대한내용이었고 회사가제시한 연봉에 5%상향요청과 직급에대한 질문을 회신하였습니다.답변은 직급에대한 설명과 연봉은 회사내에서 협의가필요하니 일주일정도 답변을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전 기존회사는 퇴사하겠다고 밝히고 이번주 퇴사예정입니다만(녹취록있음)합격한회사에서 회사내부 사정으로인해 채용을 취소하는 메일이왔습니다.구제신청을 하고싶진않습니다.민사소송 진행하고싶은데 예상 승패여부와 배상액에대한 사례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합격통보받음(메일,문자)/연봉은 협상진행중/출근예정일에대한 언급은없었음 다만 1차면접때 7월초쯤 입사할수있냐고 구두상으로 대화오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리더십있는잔치국수사기업 징계 감급 관련하여 궁긍합니다징계 회부 시 3가지의 사안 a,b,c 3가지 모두에 대해서 감급 처리의 의결이 난다면300만원 월급 기준 a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b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c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 한달 3개의 감급 총액 15만원 / 6개월 총액 3개의 감급 총액 90만원이 경우 근로기준법 95조 위반 사항일까요? 1회의 금액이라는 표현의 해석이 어려줘 질문 드립니다.사안이 여러개 여도 동일한 감액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일지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친화적인순두부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6월 초에 대표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번 달 까지 근무하고 마무리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위 발언은 녹취하지 못하였습니다.해고통지서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추후 진행된 면담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6월까지 근무하게 되지 않았냐"는 저의 발언과, 대표님도 동의한 내용의 녹취입니다.위 녹취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정확한블랙베리노동부 기타노동법 위반 신고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사용자를 노동부에 기타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사건처리경과를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내사수사 및 출석조사는 끝난상태이고 내사지휘 건의 및 내사 보고가 들어간후 범죄인지 단계 라고 합니다 혹시 "범죄인지" 단계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미래도유머감각있는도롱뇽연봉 하향 조정 하려고 할때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 불리할까요대표가 다음 달 계약부터(기존 계약서는 이번달까지) 연봉을 30% 하향조정하자고 통보하고 제가 거절하자 저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10%하향 정도는 받아들일수 있다고 협상을 시도했을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가정했을때) 부당해고 신고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차분한고기만두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로를 하고 권고사직(부당해고)을 통보받았습니다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오늘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사측에 경영상의 이유나 사측에 금전적인 손실 및해고가 될만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따지고 싶으나이후 취업에 지장에 갈까 고민이 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차분한고기만두노동조합 명칭 사용 후 근로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업무 중 노동조합 명칭을 회사에 알린 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칭 사용이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처벌 수준,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어떤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부당해고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근데 선장이랑 사이가 안좋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조타담당 형한테 돈을 빌렸는데..그걸 선장이 알고 조타형에게 오송금으로 다 회수해라고..안하면 해고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돈 빌려준것 때문에 해고가 되나요?만약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부당해고가 되면 다시 복직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젊은바다표범237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4년 5월 초에 입사하여 뜻하지 않은(약 1주? 2주전 일방적인 통보) 인사 이동을 3번이나 하고(정식 인사 발령 이력은 1번 밖에 없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함이 총 4장 있습니다.) 현재 팀장과 업무적으로 잘 맞지 않아 몇 번이나 지금 내말 무시하는 거냐, 이건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등의 피드백이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때문에 팀장이나 인사팀에 논의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권고사직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까요?뿐만 아니라 회사 때문에 정신과도 올해 1월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회사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압박감 진료 기록O) 이와 관련하여 퇴근 후, 대표 및 이사와의 잘못된 업무 소통으로 인한 통화 기록 및 면담 녹음도 존재합니다. 노무쪽과 관련하여 모든 조언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인사권이 회장에게 있는데 회장이 책임을 안지려고 이사회에 의결을 요하면 공동책임이 되나요?우리회사는 인사규정에 면직된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에서 면직된자가 노동위에 이의제기하여 지노위에서 면직정당 판정을 받았고 면직된자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논하던중 재심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인의 면직이 확정되었읍니다.그러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면직된자가 본인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여 복직을 시키는 안을 가지고 이사회에 의결을 하게하여 복직을 시키고 면직된 8개월동안 받지 못한 급여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대한 회장의 귀책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