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유로운님240세대 아파트 입니다.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입니다 현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에 여직원여직원(경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표회장 밎 대표회를 우습게 여기고 관리소장 또한 하대 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물론 대표회장 하고도 두차례 말로 싸우고 했습니다.도저히 위계질서가 없어 여직원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고 하고싶습니다. 그러한 합법적이고 빠르게 해고 할수있는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무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 여직원은 2019년도에 입사 하여 2년이 지나 해고도 못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 초심유지’ 즉 인정 받으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현재 전 신청인으로써 제 신청이 ' 인정'이 된 상태 입니다.(부당징계 구제신청)이로써 제가 중노위를 통해서 만약 또 인정이 된다면사용자측에 더 많은 금전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지방노동위로 부터 '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신청인의 저의 신청이 '인정'되었고,앞으로의 절차가 어찌 되는지 경험 노무사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판정서를 송부하기 전 어떤 절차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발한표범차별적인 징계 말소에 대한 이의제기 문의?안녕하세요.인사 노무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공정성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징계 말소에 대한 건입니다.사건은, 해당 팀 전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팀장이 제일 중한 징계로 1,2에 대한 징계를.선임자와 후임자는 1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자연 말소되려면 3년의 시간이 흘러야 징계에 대한 기록이 말소가 되는데 시간이 좀 흐른뒤 관심에서 멀어질 무렵 비밀리에 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였고(인사팀과 인사팀이 속해있는 경영운영처 외에는 아무도 모름) 징계를 말소하였습니다. (선임자와 후임자는 이 사실을 모르며, 현재 후임자는 사업기획처임)팀장이 이직을 하며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해당 징계 말소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1. 해당 기관은 공공의 성격의 가진 기관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관련 법과 사규를 준수합니다.2. 팀장이 제일 중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팀장만 비밀리에 말소를 해주었습니다. 해당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의 제기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인사팀과 경영운영처의 최상급자(처장)가 비밀리에 진행하였으며 심지어 후임자가 속해있는 사업기획처의 최상급자(처장)도 모르게 진행됨. (후임자는 당연히 모름)3. 징계 말소 사유가 2번으로 진행되었는데 2번은 창립기념일 등 그 밖의 유사한 날에 경영담당부서장이 말소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라고 사규상 되어있는데 징계의 범위는 동일하였고 팀장의 징계 수위가 더 중함에도 대상을 딸랑 팀장만으로 정하였으며 그걸 징계 범위 안에 있던 후임자의 상급자가 있는 처의 처장 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처리했습니다.4. 인사팀과 경영운영처와 해당 팀장이 친해서 대상을 한정한 상황인지 상급자와의 대한 차별적 처우(심지어 팀장이 더 중한 징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중 어떠한 상황이어도 불공정한 상황임에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5. 이에 이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노동청에 해당 불공정한 상황을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불공정한 상황임은 맞으나 노동법적으로는 해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 인권위원회나 불공정 관련 신고기관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관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상위기관의 권고를 충실히 따릅니다.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고치려 노력합니다. 때문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려 하며 최대한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메일로 채용 오퍼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메일로 채용 오퍼를 받았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채용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끈한금조278농협과계약해서 사업자을 내서 농협하청일을하고있어요 부당해고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농협과계약해서하청일을하고있읍니다 근데 얼마전에 우리직원한명이 업무대로 일을하고있는데 농민한분과 씨비가 붙어서 농민분이 먼저욕도하고 했는데 농협에서 그사람을 해고 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용역대표는 우리직원 잘못이 없다고해서 해고을 안했읍니다 근데 농협에서는 우리가 해고을 안해서 안내문 3번 보내더니 용역업체을 해지하라고 하네요 계약은 내년 3월달 까지입니다 우리직원이 잘못한게 업는데 해지라니 혹시 부당해고가 돼는지 답변부탁드릴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가운다슬기239징계위원회 재심요청시 징계대상자 출석 의무?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의결사항에 불복해 직원이 재심요청했습니다.직원분께서는 저희 회사로 재심신청 이유를 별첨해서 보냈습니다. 첫 징계위원회때 출석통지서를 받으시어 소명하셨고, 재심신청이유도 별첨해서 보내셨는데 재심의때도 출석을 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Dtuxtiohug7g6dy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무작정 해고가가능하나요?계속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이고 수습기간중 부당해고(해고사유 :업무가 안맞는거 같아서 )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 넣어도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짱기이즈백타부서 부서장인데 업무협의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인사위원회 가능한가요?타부서 부서장인데 업무관련 대화중 혼자 흥분해서 다른 직원 많은 공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욕은 없었지만 큰소리가 나면서 주변의 이목을 받았고 저는 직급이 낮다보니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자존심에 큰상처를 받았는데 인사관련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붉은보석새88사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시효는 어떻게 될까요?회사가 8년전 업무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사내 제규정상 징계시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징계사유도 억울하지만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를하겠다니 더 황당하네요.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