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힘진최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이의 제기회사의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로 근로시간을 초과하였고, 휴일에도 출근을 요구받았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협의나 보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이의 제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힘진최부당해고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한 질문.만약 오랜 기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고,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련한무당벌레241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두 사람이 근무하는 팀에 속해 있는데, 두 사람이나 필요없다는 이유로 내일까지 근무하라는 말과 함께 해고를 당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설명이랍시고 하는데 포괄임금제라고 뭐 따로 챙겨주는 건 없다고하곤 교통비 조금 챙겨 준다고하더군요. 당황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해도 되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중한악어203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 접수하려고 합니다.한글 파일로 만들었는데 내용정리만 가능하신 노무사님 계실까요?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 접수하려고 합니다.한글 파일로 만들었는데 요점 내용정리만 가능하신 노무사님 계실까요? 소정의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제가 봐도 내용이 구구절절이고 핵심 정리가 안되서요ㅜ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금쪽같은도롱이81경영지원부서 업무외 지시(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사업장에서 경영지원본부 내에 있는 경영지원실 소속이고, 담당업무는 인사업무 입니다.담당업무는 채용공고에 있던 업무를 적은 것 이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에는 업무의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은1.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없는게 불법이 맞는지??2. 담당업무는 인사업무(채용공고상)이고 본부장이 인사 업무 외 다른 업무 ex)회계, 총무 업무를 시키면 업무 외 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지?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직서를 내고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평소에 저희 회사가 너무 부당하게 해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미리 말을 안 하고 사직서를 내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끈한돌고래95다음과 같은 카톡 내용으로 해고 입증가능성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째 근무중 급작스럽게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지받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 사진과 같은 카톡을 받았는데 위 내용으로 "해고"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근로기준법 40조 채용 방해 목적의 문서 작성 금지는 왜 있는 건지?https://media.naver.com/tv/214오늘 자 mbc 뉴스 보니까 쿠팡에서 채용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난리가 났던데, 이게 왜 문제인가요?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번 써보고, '이 사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채용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피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회사랑 안 맞는다든지, 불법적인 일을 했다든지 하면.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중한악어203구두징계 즉시해고 후 복귀명령 징계위원회 출석 결과는 정직2개월?24년1월26일 지시불이행으로 업무배제 후 즉시구두해고24년1월30일 당장 출근 하라고 함일방적 출근지시에 당황스럽기도하고 몸도 아퍼서 못나간다고함24년2월5일 출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서명하라고 함.이게 출근이었음24년2월13일 징계위원회 출석징계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없는 3명밖에 없는 내근 관리직 3명이었으며 초반 다소 언쟁이 있었으나 추스리고 저는 징계사유에 소명하였고 당장 업무 복직을 바란다고 했습니다.결과적으로 정직2개월 결정이 되었고 결정문 서명하라는거 서명 안하고 받아들일수가 없어 서류들고 나왔습니다.제가 궁금한건 회사 거래처 노무사님에게 조력을 받는거 같은데 해고했다가 절차문제로 그제서야 일방적으로 복직하라고 했다가 안나가니 무단결근이라고 하질 않나 뭐 뒤죽박죽 같습니다.징계사유가 중대한사유도 아닙니다.아주 단순하게 사장말 안듣고 고집부려서입니다. 결국 정직 2개월 처분하고 제 생각으로 해고예고수당 안줄려고 또 스스로 퇴사하게끔 꼼수 쓰는거 같은데요.위 사안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고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지노위 신고하면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스벅에서호식이두마리치킨배달하기공무원이나 직장 채용시 범죄이력 조회관련 궁금합니다.일반 직장이나 공무원 채용시 범죄이력 조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인이나 대통령 선거에는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뽑는게 당연한가요??지금 정치인들 보면 음주운전, 법인카드 사적 이용, 폭행 등 여러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버젓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면서 선거활동하는 거 보면 역겹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지하거나 따라다니는 사람들보면 나라를 몰락시키는거 아닌가요?? 그럴거면 공무원이나 유, 초등학교 교사들도 범죄자 뽑는것이 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