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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고용·노동기특한오리128부당해고시 해고수당 및 위로금은 어떻게 받나요?해고는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 15일전 카톡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못주겠다고 해고 통보를 15일전에 카톡으로 받았습니다.부당해고수당 및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중 입니다.혹시 급여가 300만원 이하만 무료 변호사 선임해 준다는데,세금공제후 300만원 인가요? 아니면 세금공제전 300만원 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길쭉한물총새217육아휴직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1-2개월 정도 조기 복직 요청을 했으나 일정 조율이 안되어 신규 입사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분께는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1. 이런 경우 휴직자분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휴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2. 만약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 계산 시 통상임금 30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해고월(10월) 기준으로 일수 산정해서 통상임금 31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원래 직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못짜르나요?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인거 같은데 우리나라 노동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알바랑 직원이랑도 차등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회사에서 징계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회사란 개인이 계약에 의해서 모여있는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사적인 집단 속에서도 징계라는 것이왜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문제가 생기면 해고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1305852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게 맞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1305852근로자와 합의한 내용 취소하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근로자와 합의해서 퇴직위로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서 노동부에 회사에 각종 비리에 대해 신고한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경우 합의서 취소하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아르바이트 생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보통 회사원 같은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표수리후에퇴사 이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해고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참고래102다음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저작권법 제50조 법정허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신청에 앞서 상당한 노력을 선행해서 해야 한다.그중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것이 있다.원칙은 신청인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고 바로 공고되는 게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민원인이 법정허락에 필요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공고되고 있었다.왜 이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다만, 나는 저작권자 조회공고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내 권리자찾기 정보시템에서 진행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조회공고가 진행되는 건은 장래에 법정허락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허락 실무자가 처음부터 적극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민원인이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를 잘못 표시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잘못 특정하여 공고한 후 법정허락을 신청한다면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될 것이고 민원인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그럼. 이때의 민원인은 어떤 반응을 할까?"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야죠."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대부분의 반응은!첫째, 너네는 왜 전화를 안받냐!둘째,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은 너희가 만든 시스템인데 너희는 거기에 올라온 거 관리 안하냐? 라고 했다.이렇듯 민원인은 저작권자 조회공고를 올리는 순간부터 저작권위원회가 검토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모 부서장이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법정허락 신청을 위한 상당한 노력 수행은 민원인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업무 담당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이고 도리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참고로 실제 법정허락이 승인된 건 중에 저작재산권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즉, 이전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저작재산권자가 잘못 기재된 상태로 법정허락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그결과, 이용자는 과거의 법정허락건은 제대로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자가 되었고 저작재산권자 역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그런데도 직장상사가 이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내의 행위인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