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의로운딱따구리233현부심 전역했는데 순경 채용과정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군 복무 당시에 가정 및 복합적 사유로 군 적응이 원활하지 못하여 현부심으로 전역하였고, 내년이면 장기대기 면제인 학생입니다. 현부심 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의 꿈을 가지게 되어 현재 공부중에 있고 경찰지원 요건엔 군필자 미필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순경 채용과정 중 필기 합격 후 신원조회 및 면접 단계가 있어 혹여나 이 단계에서 현부심으로 미필인 것이 합격에 지장을 초래할 지가 걱정됩니다. 누군가는 병역 관련 사항은 면접관에게 제공도 되지않고 현부심한 사람도 합격많이 하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누군가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이 많이듭니다. 현부심으로 미필인 사실이 실제로 순경 채용과정에서 악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신분이 계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자유로운멋돼지282근로기준법 여러 개의 벌칙 조항 적용 기준근로기준법 하단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들이 많잖아요.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제110조(벌칙)에 제50조, 제54조, 제55조가 해당하고, 밑에 제114조(벌칙)에 제17조가 해당해요.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500만원 이하의 벌금한 사람이 여러 벌칙 조항에 해당된다면 제110조에 3개로 벌칙이 총 3개 적용되고, 제114조도 따로 적용되나요?위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여러 조항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만약 벌칙들 모두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손해만 보게된다면/모두 적용되게하고 최대한 손해를 주기위해선 어떡합니까?(법 악용 아님, 권선징악. 제가 당한게 좀 많습니다)감독관 재량, 1심 2심 바뀌는 판례 말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홀쭉한풍금조132직원 개인정보 유출 징계 부당하다 할수 있나요개인돈 급전을 구하던중 사기꾼에게 속아 직원 3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 하였습니다. 결국 급전을 안쓴다고 하였고 첨부터 사기꾼이였던 사채꾼은 번호 넘기거랑 차용증 이걸 직원들에게 뿌리겠다..싫으면 100만원 내놔라 했고 거절하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직원 3명에게 각각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첨부터 2명은 별로 상관없다고 했고사기꾼 말로 오해한 1명은 친한 관리자에게 보고 했는데그렇게 상급 관리자에게 전달이 됬고당시엔 열받아서 했는데 다음날 별일 아니라서그냥 아무일 없이 넘어가도 상관없을거 같다고관리자에게 말했고제가 사과하자 너무 관리자에게 말한건 성급했다며 자긴 현재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말한 상태이고 일없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결국 3명다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관리자에게 의사표현을 한셈인데 관리자는 본사에 징계를 올렸고신의성실 윤리등 각종 규율 위반으로 징계가 열릴 예정입니다이런경우 민 형사적으로나 신의성실에 비추나 윤리적으로나 징계를 여는게 타당한가요?회사는 아무런 피해를 입은게 없고 넓게보면 회사가 피해자이긴 한데 피해 입은게 없고좁게보면 엄밀히 피해자는 직원 3명인고모두 아무런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징계 진행시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저는 개인 지인의 연락처를 유출한것이고회사와 직원들에게 피해줄려는 의도도 없었으며사기꾼에 저 엿먹으라고 허위 뿌린 허위 사실에2명은 처음부터 상관 없다고 면담 하였고1명이 잠깐 열이 받아서 친한 관리자 보고 하였으나다음날 면담시 상관 없다고 3명다 아무조치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회사가 징계를 진행하는것은 구제 기관을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부당절차라 할수 없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불같은꽃게149이런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보안실장에서 보안대원으로 강등되는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2개월 면보직 후, 다시 실장으로 복원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결과는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등조치 이유가 아파트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지 않기로 한 각서를 쓰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안대장의 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후, 실장 회의에서 보안대장에게 실장들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하면서 항의가 있었고 이에 보안대장이 평소 위화적이고 직급자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아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본부장이 2023년12월31일자로 계약만료 사직서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원대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상사와의 불협화음 등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또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원대복귀를 원할때 이를 거절하고 해고수당으로 3개월 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듣기로는 근로자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제재를 받는 근거법률이 있나요??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했습니다.근로감독관이 관련 법조항을 설명해주었는데,저희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벌칙이나 과태료에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겸손한나방17직원으로서 퇴사전 징계위원회 문의드립니다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아직 퇴사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윈도우 로그를 따갔습니다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한상황이고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외장하드에 자료를 담아놧던거고 유출한적도 없다는 경위서도 작성했습니다이후 참석 확인증 제출하고 어떻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은게없습니다질문은 이겁니다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따뜻한봄바람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어려운 입사과정을 뚫고 최종합격하여 출근중입니다.다만 해당 채용공고에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후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합격한곳은 국가기관의 유관단체입니다. 곧 신원조회를 할거 같은데요, 문제는 결격사유가 어디까지를 말하는건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혼동이 있습니다결격사유란것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의 결격사유(금고이상, 성관련 범죄 등)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벌금(폭행, 음주, 사기 등)으로도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콜리151기간제(계약직)교사 단순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기간제교사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이렇게 나와있는데요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일하기 전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경찰조사만 받게 될 경우입니다. 어떠한 혐의도 없고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성과 관련된 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변호사분께 미리 문의해 보니, 사건화 가능성도 거의 없고 사건화 된다 하여도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하십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수사나 조사 요청도 없었지만 막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방법회사 직원이 가상으로 만들어 낸 개인 메일을 통해 익명으로 특정팀의 팀장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지시 등등을 알리며 실제 피해자들을 실명으로 몇몇을 거론하며 3자 입장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신고를 한 상황 입니다내부적으로 본 건을 진행하기 위해1. 문제는 신고자를 정확히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명으로 거론 된 피해 직원을 먼저 만나서 사실 여부를 판단 (증인 증거 확보)2. 해당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면 회사 내부 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로 지목 된 팀장에서 신고 및 조사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해명 기회를 주고 해명이 안 된다면 징계 (여기서 첫 징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을까요? 징계는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3. 징계 기간동안 피해자들과 가해 팀장을 향후 업무에서 분리를 해야 할까요?본 사건을 해결하는데 법적 리스크가 있어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까요?아님 내부 징계 위원회를 열어 내부 지침에 맞게 징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콩중이104회사가 복직명령을 했는데 다시 징계할까봐 무서운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작년 7월에 징계해고를 당했고 작년말 중노위에서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고 직후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월말 임금상당액지급을 해주면서 복직명령을 했고 현재 다니는 회사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복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안하면 취업규칙 겸직규정위반이어서 복직못시킨다고합니다)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복직했다가 다시 징계해서 해고를하거나 하면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서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해고를 당한 회사와의 관계는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