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완벽히고급스러운귀뚜라미경력을 숨기고 신입으로 지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구직 중인데, 보유한 경력에 비해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경력직 지원 시 서류 탈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신입 공고(경력 1년 미만 지원 가능)에 기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들:경력을 숨기고 신입으로 지원하여 합격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이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봉은 낮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우선 취업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실무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생쥐49CCTV 확인, 해고 처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자문 요청 (학원)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2~3년 전 대한민국의 한 학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 기간 및 해고1개월간 학원 근무 후,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됨해고 사유는 원장이 CCTV를 확인한 후 “수업 방식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CCTV 확인 관련원장은 “오늘 와서 책 읽는 거 확인차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제가 원장이다 보니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했다”라고 언급해고 당한 날, 다른 수업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함처음 영상 확인 당시 학생 중 한 명이 원장과 친한 학부모의 딸이었음이후 해고 후, 해당 학부모가 카톡으로 저를 차단함 → 원장이 나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 있음저는 사전에 CCTV 확인 및 수업 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없음해고 처리 상황해고 당한 날, 남아있던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됨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다고 안내된 반면, 원장은 주변에 제가 퇴출당했다고 말한 것. - 저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들었음. 문의 사항학원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통해 강사 수업을 확인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이로 인해 해고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원장의 발언 및 학부모 관련 상황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과거 사건이지만 유사 사건 대비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응 가능성변호사님의 법적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징계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차별이 있을 경우 정당 징계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현재 회사 징계 규정에 징계 대상이 되는 여러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고그 중에 무단결근과 업무지시거부가 있습니다.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했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대표의 보호로 인해징계절차 없이 넘어갔던 사례가 있었고또 한편으로 대표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있습니다.대표는 무조건 징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아마 한다면 견책이나 감봉 1개월이 될 듯 합니다.이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무단결근이나 업무지시나 둘 다 명백히 징계규정에서징계대상으로 명시된 문제인데, 누군가는 적용이 되고, 누군가는 적용이 안되는 것은상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할 시정당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무단결근한 직원은 그냥 넘어가고, 업무 보이콧 한 직원에게 경고할 시 정당 징계 여부(형평성)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회사에 근태가 매우 불안정한 직원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기어코 무단결근 까지 했습니다만 대표의 배려로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런데 그걸 보고 다른 직원이 저 꼴통에 관한 일은 모두 손을 떼겠다고 대표에게 항의했구요.대표는 항의한 직원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걸립니다.업무를 보이콧 한 직원이 경고 정도의 징계를 받고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서본인의 업무거부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단결근에 비해 매우 약소하며회사는 무단결근에도 그냥 넘어갔음에도, 본인의 업무거부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은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시이게 부당 징계가 될까요? 회사 재량으로 인정해 정당 징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부당해고? 권고사직? 합의퇴사? 어떤 성격인가요?핵심 질문 ::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저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계속 근로를 했었어야지퇴직금 발생 요건인 근속 1년 기간을 채우는 상황이었습니다.8월 5일 메세지로 8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년 근속 기간 채우기 전 30일이 넘게 남은 상황에 퇴사 통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로 인해서 퇴직금 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마저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8월 5일에 퇴사 통보함)사업주는 수긍했지만 신규 직원 투입, 근무 조정, 면접 일정 등을 언급하며 조기 퇴사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답함)그리고 8월 8일,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사업주의 메세지가 와서 한번 더 제가 통보한 퇴사일까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 이후 사업주의 회유성 메세지가 있었으나 수긍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답장하지 않았었습니다.그 이후 약 두시간 정도 뒤에 사업주의 매장 방문으로 대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 형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면 대화에서는 (녹음 파일 있음)사업주는 본인에게 ”계약 당시 1년 이상 근로를 해도 퇴직금은 없다고 말했지만, 매출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을 챙겨 줄 수도 있다고 한 부분 기억나냐, 매출이 안나와서 좀 힘들지만 1년 동안 고생했으니 전월 남은 순수익을 퇴직금 명목 도의적으로 포상제도로 8월에 지급 되는 7월 급여분에 챙겨주겠다. 이에 불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 퇴직금 성질의 포상금은 수긍으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 의견보다 사업장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근무 조정 및 인수인계 기간 논의 등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도의적 퇴직금 성질의 포상금은 수긍 했지만, 중도 퇴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긍 한 것은 아님 (이 또한 메세지로는 지속적으로 의사를 밝혔으나, 대면 대화에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힘들었음)대면 대화 중에도 8월 월 말일까지 계속 근로 의사를 재차 확인 시켜주려고 말하고 있는데, 도중에 사업주가 말을 끊고 대화는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 중심으로만 흘러갔었습니다.그 이후 사업주는 본인에게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자님이 31일까지 딱 근무를 마치고 퇴사 한다고 해서 새로 뽑은 그 직원이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하루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31일까지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고, 누구든 써야 하거든요.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라도 인력 보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리자님이 31일까지 해주면 좋지만 갑자기 빵꾸가 나버리면 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월세도 나가고, 방법이 없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혹시 1년 딱 채우고 그 기간에 맞춰서 하셔서 퇴직금을 원하시나.., 그냥 도의적으로 원래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기간이 애매하게 딱 맞아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거다. 하지만 1년 정도를 어차피 근로해주신거니까, 더 확실하게 해줘야 관리자님도 마음도 편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불만 없으시죠? ->> 본인이 사업주에게 ”네네“ 대답함. (퇴직금 명목의 도의적 포상금에 대해서만 수긍)즉, 저는 1년 채우기 직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가 있는 점을 알고 있는 바, 중도 해고시 퇴직금 보장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새로 뽑은 직원의 출근 일정을 퇴사일 전으로 확정 지으며 조기 퇴사를 확정 짓고, 도의적 금액을 제시한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기 퇴사에 대한 사업주의 합의 형식 입장에 절대 수긍을 할 생각 없었음)그러나 대면 대화 도중, 사업주는 즉시 면접자를 불러 제가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빠른 8월 20일부터 출근 확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8월 31일까지 정상 근무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기 퇴사 처리 강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 행위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2)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해고로 해석되는지? (->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 날짜 이전에 중도 해고로 보아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3) 퇴직금 성격으로 준다는 포상금인 “도의적 퇴직 포상 금액” 제안이 합의에 따른 중도 퇴사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쩍은다람쥐[고용/노동] 사례질의-회사에서 정기적인 '경영 평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사례로 알아보는 똑똑해지는 질의)근무 중인 회사에 '경영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평가 점수가 낮아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근로자가 스스로 보호장치를 구비할 실무적인 Tip을 함께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쩍은다람쥐[고용/노동] 사례질의-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사례로 똑똑해지는 질의)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치던 중,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근로자의 자료요청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징계를 진행 중입니다양형은 무겁지 않고 감봉액 10만원 이하입니다문제는 근로자측이 누군가 전문가(?)행세를 하는 인간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듯한데근로기준법 42조에 기반하여 징계와 관련한 조사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내놓으라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자료 제공요구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평가받아 무효가 되는지?(규정상의 징계 절차 모두 준수함)2.사내의 징계사항을 외부인게 공유한 것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을지?(취업규칙에는 사내정보 외부 전달 금지가 명시적으로 규정)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미국, 이민자 비자 문제가 이렇게 확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전쟁, 테러, 헬리콥터 등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서, 이번 구금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았는지요!? 멕시코나, 불법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실제로 어떤식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퇴사 권유와 권고사직 차이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하라고 압박을 하는 경우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경우가 있다던데 자발적퇴사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