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꾸준한된장찌개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서류와 면접 합격을 하고 근무 시작일, 연차, 연봉 등을 협의하였지만 사용자 측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소되었으며 지노위에 신고하였습니다.1. 지노위에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관님이 당일에 사용자 측에 전화하였습니다. 다음 날 사용자 측으로부터 변명과 사과 그리고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문자가 왔는데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문자로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며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동일한 문자가 왔습니다. 신고 접수 후 문자가 2번이나 오는 경우 사용자 측이 100%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저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보통 합의금은 원래 입사하기로 했던 날짜부터 현재까지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으로 합의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하였고 12월 중순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 올해 3월 초 지노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합의금 최소 금액은 11월 중순부터 ~ 3월 말까지 '4개월 반' 인지 궁금합니다.3. 저는 부당해고 신고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여 조만간 신고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고 지노위 담당 조사관님에게도 민사소송에 대해 말씀드려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님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듭 합의를 하자고 2번이나 문자가 와서 우선 조사관님의 말을 존중하여 조만간 화해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제가 사용자에게 합의금(작년 11월 중순부터 3월 말)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소 금액 '4개월 반'에서 민사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세후 실수령액 '5개월 반 혹은 6개월' 합의금으로 요구하려고 하는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적당한지 궁금합니다.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귀여운무궁화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해고통보를 받음해고사유가 사라져서 통보철회함나는 동의하지 않았음이렇게 되면 해고예고는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고용노동부에서도 해고통보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수 없다고 하고,근데 회사에서는 해고통보철회를 통보했고 너가 거절한거니 퇴직사유에는 개인사유로 적어줄거래요.전 쨋든 해고예고를 받아서 거기에 적힌 근무일자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종료를 하게된건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적히는게 맞아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부당해고의 기준은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고만 했을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우리가 부당해고를 당했따고 하면 그냥 회사측에서 그만 두어라 라고 이야기만 했을때 적용이 되는것인지은근히 나가라는 압박을 주는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빈티지한가재239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회사내에 어떤 직원이 사고를 쳐서 징계를 검토중인데, (저는 사측을 대표하는 직원은 아니고 인사 일부 업무를 맡은 일개 직원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는' 중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중징계가 가능할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나요?사측에서는 그 외에 어떤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꾸준한된장찌개부당해고 화해제도 시 합의금 질문합니다채용 내정 상태에서 취소를 당하여 부당해고 신고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지노위 부당해고 신고 및 민사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합의를 원하고 지노위 조사관님도 화해제도를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 조만간 화해제도 회의를 진행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지노위에 신고할 때 신고서와 의견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용자 측으로부터 조기에 합의를 요청 받아 지노위 조사관으로부터 화해제도를 안내 받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카톡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문자와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경우 사용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종 판결까지 가면 본인이 불리하고 승소까지는 힘들 것 같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12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받고 올해 3월 초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급여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것까지 포함하여 6개월 합의금으로 화해제도 시 사용자에게 요구해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3. 연봉이 2800만원이라고 하면 6개월 합의금은 1400만원이 되는데 화해조서 작성할 때 세전이라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 1400만원으로 합의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호한풍뎅이62사직서 제출 후 파기 가능한가요???사직서 제출했고 25/03/28일 퇴사로 했습니다. 해고 당한건데 그냥 해고 위로금 받는걸로 써줬는데 그 돈을 25/03/25일에 준다네요.. 만약 위로금을 안준다면 제출한 사직서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물러서지않는카네이션공공기관 신원조사 조회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공공기관 채용결격사유 조회시 어떤 정보까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금고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습니다.공공기관은 금고형시 지원이 불가능한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실형이 아닌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이 경우 신원조회시 과거 집행유예기록이 들어나는지? 이러한 사유로 입사취소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신원조사는 최종합격 후에 진행)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원히심오한칠면조위법적 사항을 수급계약자에게 지시는법(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사항(기록 등)을 생략케 하고구두로 처리하라고 수급계약자에게 요구시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어떤법, 처벌내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두이랑88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근무했는데 해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근무한 분이 근무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해고하고자 하는데, 본인에게 통보하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답니다.1일 근무 후, 해고가 정당한지요?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작은 사업체에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부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않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