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신중한곰184근로자 휴직 처리 시 고용,산재 휴직일 적는 법근로자가 5/12까지 일을 하고 7/1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은 고지유예적용일에 5/13, 고지유예해지 예정일은 7/1로 적는데 고용,산재도 똑같이 적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번 주말 핫플레이스 국선변호사님도 가실까요?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제일 핫하다는 루프탑 바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워낙 요즘 인기가 많아서 국선변호사님들도 혹시 스트레스 풀러 오시거나 아니면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은 다들 너무 바쁘셔서 이런 핫플레이스는 꿈도 못 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국선변호사님들도 주말에는 시간을 내셔서 핫플레이스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지... 아니면 정말로 시간이 없으신지 알려주세요... 법정 드라마 보면 항상 멋있어 보이시던데 현실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ㅠㅠ... 정말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사전투표는 본투표 대비 며칠 전 그런게 있는건가요?이전 사전 투표들은 주말이 껴 있어서 미리 가서 하곤 했는데요이번 대선 사전 투표는 둘 다 날짜가 평일이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이번 대선 사전 투표 날짜는 왜 평일인가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삶의균형을찾아서행정복지센터 같은 국가 시절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말 주차가 궁금합니다.주말에 나들이에 갔을 때 공원에 주차를 했는데앞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더라구요.저는 행정복지센터를 시청, 군청과 같은, 음, 국가 기관? 이라고 해야 하나요?주말에는 쉬고, 어쨌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잖아요?그래서 궁금합니다.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주말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신선한매운탕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병동 간호사로 2023.07월부터 정규직 근무중입니다. 작년부터 병동 인력 수급문제로 병동 간호사 모두가 연차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가 작년 8개. 올해 21개 입니다. 행정부는 연차를 쓰라고는 하는데 미오프 발생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병동 인력으로는 해당 요건으로 연차사용이 불가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부당한 근로환경"(피로누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나아가는고기만두1개월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요 여부 문의6월 한 달 간 육아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이 경우에도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너무 단기간이라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가족관계증명서 떼고 드라이브 가도 괜찮을까요?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서 바로 드라이브를 가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당일에는 어디 멀리 가면 안 된다거나... 그런 제약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가족 모두 함께 드라이브 가려고 하는데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요...ㅠㅜ 그런 제한 같은 게 없다면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다면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고 싶어서 미리 여쭤보는 거니까 부디 답변 부탁드릴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신비로운맥주3월1일, 3월3일 모두 일하면 수당이 궁금합니다.제가 2월 26일(수), 2월27일(목) 휴무로 쉬고 금,토,일,월,화 일하고 돌아가는 로테이션인데이때 3월1일(삼일절)과 3월3일(대체공휴일) 둘중에 하나면 휴일근무인지, 둘다 휴일근무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수목 쉬는날인데 5월 1일(목) 근로자의날 휴일근무를 했는데 일주일에 6일근무를 하였는데 5월2일(금)에 휴일근무로 하면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회사 휴직 연장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내 직원분중 개인사정(업무외 질병에 의한) 휴직을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사내 취업규칙의 경우무급휴직(업무외 질병):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휴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현재 직원분의 사정은 항암치료로 인해 휴직을 상태이고 필요에 따라서 3개월 이상 휴직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 위 경우, 무급휴직(질병)으로 3개월을 진행 시켜주고,필요시 2번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으로 같은 사유에 대하여 휴직을 승인하여도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향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노무적인 리스크가 있진 않을까 합니다/근로기준법 포함)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한글날 야근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이번 한글날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근을 한 경우에 야근수당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먼저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야근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근거로 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야근수당 대신 다른 보상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