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욕심많은불가사리근로계약서에 휴가기간 명시시 연차촉진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1년씩 근로계약을 진행하여 2년차 중간에 퇴직하였습니다. 2년차에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 중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고, 이 날짜에만 쉬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 근로계약당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외엔 촉진을 위한 다른 서류 작업이 일체 없었습니다. 연차촉진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추가 산정해야 하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슬기로운바다매247공휴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대체하여 휴무를 가질 때 가산수당 문의질문 1) 10월 9일(공휴일)에 근무한 대신 소정근로일에 대체휴무를 가질 때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질문 2)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소정근로일 대체휴무도 원하고, 공휴일 근무 가산수당 1.5배도 원할 경우 대체휴무가 아닌 연차로 소진시키고 가산수당 지급만 하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1년 계약 후 5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가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첫 주에 5일간 근무(1일~5일)를 한 후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어디서 보니깐 휴일에 근무하면 원래 받아야 하는 일급의 1.5배인가 2배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렇게 지급해주는지 궁금하며 만약 이런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자유로운애벌래704촌이내 친족에 처백부(배우자의 큰아버지) 가 포함 되나요??말 그대로 처백부(배우자의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무실 경조휴가 중 "4촌이내 친족" 은 2일 휴가가 가능한데 친족안에 인척까지 포함 되니 경조휴가가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탕한카구99산재기간은 실업급여인정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제가 지금 산재 인정이 되서 산재 기간인데 나중에 계약 만료가 되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산재기간은 실업급여인정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열렬한땅콩잼3개월 기간제 월차휴가 문의 드립니다저는 국립공원 공단 3개뭘 청소직 입사 해습니다기간 8. 1. ~ 10. 31. 까지입니다그럼 휴가가 몇일 받을수 있습니까혹시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강한홍학32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입사한달은 1월이고 처음엔 5인미만이였습니다. 그러다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된게 6월이고 6월달부터 연차를 받기시작했다면 2년차 즉 연차 15개를 받는시점은 언제로 보는게 맞을까요 ?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음식점은 휴일 시간 대기시간 부분이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물론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옳긴 하지만 음식점 휴식시간 대기시간 구분이 따로 없지 않나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통통한닭볶음탕퇴사일자문의(연차소진시휴무부여)현재 9월 퇴사 예정이고, 연차 6개/대체휴무 추석연휴 포함 7개 즉, 총 연차휴무 13개 소진 예정입입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그 주에는 휴무가 부여 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 일자를 9/24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소정근로일 = 주5일이고, 소정근로일에는 연차부여x, 연차 한주에 연속 사용시 주휴수당X 그러나 휴무는 O 혹시 해당 부분 법적으로 자세히 아는 사람 계실까요?근로계약서 :근무일 : 1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 중 근무표에서 정하는 주 5 일 또는 주 6 일로 하며, 주 1 일의 무급 휴무일(주 5 일 근무의 경우)과 주 1 일의 주휴일 등 휴(무)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무표에 따름) 휴일: 주휴일은 매주(원칙: 본사는 일요일, 현장은 근무표상 비번일 2 일중 1 일. 예외: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로 하고, 근로자의 날(5 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기타 휴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현업 운송업무 수행자는 상기 휴일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회사에서 보내주신 지침 :1.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했을 때는 주휴일 부여의 요건인 1주 동안의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 무급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연차는근로자가쉴수있는법적으로보장된휴가이지만, 연차를연속해서사용하여한주의모든소정근로일을연차로처리한경우에는소정근로일에근무를제공했다고볼수없으므로,그주의주휴일은발생하지않습니다. 노동부행정해석에따르면,소정근로일을모두연차로사용했을때는주휴일부여의요건인1주동안의개근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단합니다.따라서,이경우주휴일이부여되지않습니다.3.주휴일산정을위한출근율은소정근로일을가지고계산해야하고,여기서소정근로일은근로제공의무가있는날을말합니다. 따라서근로기준법에의한연차유급휴가를사용한날은근로의무가면제돼소정근로일에해당하지않으므로,한주소정근로일모두연차를사용했을경우주휴일및주휴수당은발생하지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2008.08.08)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