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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넉넉한두견이91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4년 3월 18일퇴사일: 2026년 1월 9일연차촉진제 시행퇴사 시점 잔여 연차입사일기준: 0개회계연도기준: 15개 (2026년에 연차 안썼다는 전제)1. 잔여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계일 기준 1월 1일 재직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몇일을 다니고 퇴사하든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 25년 12월 31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3.대표님이 1월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시는거 같은데,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희망적인딸기잼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023년 12월 4일 입사2025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연차를 2024년 11개, 2025년 15개 부여받았는데 전부 사용했습니다.퇴사 시 잔여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하며,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받았습니다.1. 25.12.31 퇴사시 26년 발생 연차 없음2. 입사일로 재계산 했을 때도 발생연차는 0개3. 입사년도 연차개수 : 26개4. 회계년도 연차개수 : 26개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연차개수가 차이가 없으므로 연차 관련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지금은 개인 사업자로 있는 회사인데내년에 법인으로 바뀐대요!저는 1년 넘게 근무 했고임신준비중인데 임신 하면 바로 육아휴직 쓸 생각입니다.전에 개인 사업자로 있을때는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줘서 육아휴직 거부하지 못할듯 하였는데이제는 일 못하는 직원 짜를 수 도 있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그러면 육아휴직도 충분히 거부 가능성 있어서 여쭤봅니다!신고시 회사에서 손해가 많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시뻘건꽃게43소정근로시간 변동 시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ㅠㅠ!!!!2025.01.01 ~ 2025.12.31 → 주5일 (1일 8시간 / 주 40시간)2026.01.01~ → 주4일 (주32시간)1. 연차 발생일은 15일 그대로 발생하는 건가욤?2. 계약서상 1일 6.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었습니다실제로 근무는 8시간 근무이긴한데 (주4일) 연차를 쓰면 6.4시간 차감인가요? 8시간 차감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거니까 연차1일=8시간 (총15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순박한극락조134근로계약서 작성일(4대보험 취득일)과 근무시작일이 다른경우 연차 발생 기준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일(4대보험 취득일)이 12.20일 근무시작일은 12.22일인 경우 언제를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는항상너의편체험학습 신청서 기간을 잘못 썼어요 문제 안되게 할 순 없나용?부모님이 친가를 12월 23일 12월 24일 이렇게 ㄱㅏ신다해서 23일부터 24일까지 빠진다 체험학습 신청서에 적어놨는데 23일 저녘에 가서 24일 아침에 온다구 하셔서 문제 안되게 할 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인기있는잉어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원 공휴일수당 관련 문의드려요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가 요양원에 공휴일 근무하면 (크리스마스나 명절 ) 공휴일에 근무를해도 수당은 없고 따로 쉬는날도 없이 12월 기준 한달 22일 근무만하면 된다고 합니다제가 알기엔 근무일수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하면공휴일수당 1.5배를 주던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면하루나 하루반나절 쉬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꼭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성실한햄스터첫 근무 달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첫달 연차 지급이 좀 이상해서 확인요청드립니다!저는 2025-11-03(월)에 첫 출근을 했고 현재까지 결근없이 근무중입니다.11월 한달 근무를 했음에도 연차가 지급되지 않아 인사팀에 문의하니,2025-11-01(토) 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서 1달 만근이 아니라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합니다.11월 법정근로시간은 모두 충족했다고 말씀드리니, 시스템이 그런것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서요.Q. 법정근로시간으로 1달을 채우면 연차가 지급되는것이 아닌가요?Q.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을 기준으로 연차 1개씩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인사팀 날짜 기준대로 라면 2025-12-04에 1개 지급/2026-01-04에 1개 지급이 맞는 것 아닌가요?Q. 이러한 규정은 사내규정이 아닌 고용법이 기준인게 맞나요? 맞다면 세부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순진한벚꽃육아단축 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3월에 신청할 계획인데요첫째가 내년 12살, 둘째가 9살 됩니다그럼 첫째와 둘째 같이 신청이 되나요?아님, 첫째 신청하고 종료기간이 되어갈때 둘째를 또 신청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짜릿한기니피그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는 제조업이며, 사원수는 총 100여명정도입니다. (사업장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그중 한곳으로 소속되어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1년 근속 미만때 발생한 월차 11개중 9개만 사용하여 2개가 남은 상태로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받은것없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근속 1년이 넘으니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하여 연차 먼저 선 사용후, 후에 월차 2개 사용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미 주어진 연·월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이외에 추가로 더 사용하였다며 다시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연·월차 사용내역을 재확인을 해보니, 회사 관행상 여름휴가 기간이 정해지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통보하여 무조건 쉬게하였는데요. 강제로 쉬게한 기간만큼 추가로 차감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근무한지 2년이 가까이되어서야 알게되었고, 다른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따로 약정휴가를 법정휴가 대체 사용한다는 서류를 작성한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들어본적이 없는 사안이라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회사는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따로 없는 상황이며, 사장과 인사총무과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름휴가 강제사용 되어왔다고 하는데 해당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 소재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과 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한 건 외 회사측의 반응이 적법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