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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육아휴직은 보통 언제쯤 회사에 전달하는게 맞나요?육아휴직을 나가려고 하면, 보통 어느 시기에 회사에 전달하는게 좋은 건가요? 몇개월전에 전달해야, 육아휴직 대체자를 선발 할 수 있는건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 근무 일수를 맞춰야 한다는데둘이 교대로 근무하고 저는 비정규직이고 한사람은 정규직이에요 쉬는날 신청을 하는데 주휴 수당 때문에 이날은 꼭 나와야 한대요 달에 며칠만 채우면 되는게 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NoTouch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예를 들어 2024년 2월 입사라고 할 때2025년 몇 월에 15개가 들어오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말쑥한너구리206올해 5월초 쉬는 날이 많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금년 5월은 저같으면 1일부터 6일까지 긴 연휴가 있습니다어떻게 계획을 해야할지 한달전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유명한 리조트는 벌써 만실이고 그런다고 해외를 나가자니.. 넘 비쌈 ㅋ국내 좋은 곳 있으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업무외에 발목 염좌로 일주일 쉬고 복귀했더니전부 무급으로 처리한다 한다더군요. 연차가 10일이상 남아있고 회사가알고있음에도 무급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연차로 대체 처리를 말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퇴직하고나서 노동청에 얘기해도 되는 부분입니까?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유머러스한마왕퇴직 시 연차 입사일 기준 재산정 요건 질의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취업규칙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기타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연차휴가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별도의 휴가기준에 따른다.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되어있어요회사 인트라넷에 휴가 가이드라는 페이지로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있습니다휴가 가이드연차 산출기간은 회계연도로 반영하며,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출근일수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2년차 발생에 대한 유급휴가는 15일을 근속일수에 나누어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연차 휴가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단,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합니다.질의 내용아래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동사항으로 보고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 변경 혹은 근로자와 서면합의작성 이 아니면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퇴직 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각 기준 중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혹은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휴가 가이드가 회사 내규로 인정되어 퇴직 시 입사연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행정해석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 : 2008.02.28.)【질 의】 당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시점을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연초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질의 1 -A근로자가 2006.9.1 입사하여 2008.1.1 퇴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A가 퇴사시점에 정산해야 할 연차의 일수는?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제도를 정하였으므로, A가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 이상 15일을 부여해야 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하므로 퇴사시점에는 기지급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인 10일만 부여하면 됨. 질의 2 -만약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차휴가의 산정단위를 전체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 시】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똑똑한딸기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회사를 다닌지 4-5년정도 되갑니다이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한달만근시 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계약서에는 주6일이구요그런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연차를 따로 주지않는대신에 주에 한 번 쉬고싶은 날 쉬는 복지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5일 출근입니다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대로 주6일로 되어있고요 이럴때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계약서에 연차 12개라고 가정할때2025년 1월부터 4월말일까지 복지차원으로 쉰 날이 13일이상 넘어간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연차 12개라고 가정시에 11일 이하로 쉬었다면 남은 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계약서 상에는 주6일 연차 한달에 1개지만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고 주6일에 하루 휴무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희망을주는장어병가신청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부득이하게 병가를 2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관리자와 협의없이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병가조건이 맞고 진단서 제출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회사규정에 맞는 복지를 사용하는 부분까지 승인권한 없는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밝은참밀드리252배우자 출산 휴가 대위 신청 질문 있습니다.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작성 중에 있습니다.다른 부분들은 작성을 하였는데 밑에 신청기간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자신감많은맥주육아휴직 방해 및 부당대우 아닌가요?5인미만 사업장(병의원재직중)(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충족) 육아휴직 신청 후1. 경영난 이유로 해고예고 및 육아휴직 승인거부2. 1의 이유 철회 후 경영난의 이유로 육아휴직 개시일 전 3주 무급휴직 통보질문1. 이경우 육아휴직 부당대우나 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2.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무급휴직은 통보로 바로 개시 가능한건가요? (근로자 동의안함)질문3. 경영난 이유로 휴직이면 무급휴직이 아니라 무급휴업으로 봐야하는점 아닌가요?이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