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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유쾌한흑로117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가 궁금합니다.사회복지계열에서 근무중입니다가족돌봄휴가 직계가족만 가능한가요?증빙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국영수증? 어떤게 필요한가요?영수증만 있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완벽한천사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8월달에 여름휴가를 이틀 준다는데, 이걸 사용하면 주월차 수당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주는 휴가를 쓰는건데도 주월차가 깎이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유망한짬뽕퇴직전 연차 문의좀요...드립니다23년차 직장생활 하고 퇴직을 앞 두고 있습니다.3년전 부터 연차 비용을 이제 돈으로 안주는 서약서 쓰고 모든 연차 사용 하라는 지시로 2년전부터 연차를 매년 다 쓰고 있다가. 25년 7월 25일에 자발적 퇴직이라 남은 연차를 쓰고 마치자 생각였다가 연차가 없다는 말에 문의합니다.24년도 1월1일~ 12월31일 까지 모든 연차사용소진.25년1월1일~7월15일 까지 25개중 19개 사용 6개 남음.25년도 연차를 60%이상을 써서 남은 6개남은 연차는 못쓴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근무일수에 5개를 더 썻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6개를 정당하게 쓸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답글을 캡쳐해서 총무과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날씬한방울뱀주40시간 근무 주말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현재 1년미만 근무자이고 주5일(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근무중 입니다.주말에 2회정도 출근이 있고 평일 대체 휴무가 주어집니다.근데 회사에서 근무표를 주었는데 토,일에 월차사용으로 되어 있더라구요.주말은 휴일인데 휴일을 월차사용으로 해놓고 휴무로근무표를 짜는게 맞는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명한후투티212특별휴가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 입니다.근무일은 주 2일. 수,목 근무자입니다. 화요일 경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규정상 경조휴가가 1일 입니다. 수요일 특별휴가 되는지요. 주2일 수,목 근무자라 적용이 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믿음직한닭사규상 요건을 충족했는데 해외유학 휴직을 인사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안녕하세요.공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2025년 가을학기부터 미국 석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며,회사 사규에 따라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제35조 제2항 제4호본인 또는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ㆍ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제36조 제8호휴직기간은 3년 이내 • 제37조 제3항본인 학위취득 목적 해외유학 휴직의 경우 2분의 1만 근속에 산입→ 즉, 회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과거에 같은 사유로 휴직을 승인한 전례가 있습니다. • 입학허가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 인사부 실무 담당자는 “사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승인 방향이었지만, • 인사부장이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상정을 지시했고, •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직을 부결했습니다: • 유학휴직보다는 자기개발휴직(따로 관련조항 있으며최근 거의 부결처리)으로 보는 시각 • 인력 공백 우려 • 과거 자기개발휴직 후 퇴사한 사례 존재 • 복귀 후 더 나은 직장을 찾을 가능성 • 승인 시 유사 요청 증가 우려 • 복귀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문의드리는 내용> 1. 해당 사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인적 판단(복귀 가능성 낮음, 공백 우려 등)으로 휴직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2. 사규상 “사장이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항으로 과거 승인된 사례가 있고,이번 부결 사유가 객관적 기준 없이 감정적, 추측적 판단에 기반했다면,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자의적·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이 진학을 위해 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노동위원회 신고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여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같은 인사규정 제35조 다른 호를 근거로회사에서는 배우자 유학, 배우자 해외근무로 인한 휴직신청은 전부 인사위원회 상정 없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부재, 복직유무를 근거로 본인의 유학휴직을 부결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익살스러운사탕5주단위 탄력근무제 평균소정근무및 개별적용가능여부직원별로 다르게 5주 시간표 적용가능할까요? 1. 탄력근무 안하시는분 , 소정근로 38시간, 소정근로 40시간하시는분 이렇게 나눠서 근무가능한가요?(근로자대표 합의시 리스트만들면 되는건지요..)2. 소정근무시간을 평균40시간을 맞춰야하는지 40시간 미만이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월3일휴가로 3일휴가 기간근로 24시간을 당겨와서 탄력으로 사용하려다보니 주소정시간이 평균38시간밖에 되지않습니다. 3.아래표는 주40시간으로 소정맞춘건데 맞는건지요?4.이번달은5주 다음달은2개월이렇게 바꿔가며 탄력근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천부천물개킹수영장 안전요원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안녕하세요 현재 안전요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현재 회원들께 적용하는 수영장 규정이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안전요원도 그것에 맞게 50분 근무 후 10분 휴게시간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근무지 근처 흡연장에서 흡연 후 다음 운영 시간을 알리는 휘슬을 1분전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유니폼은 상시 착용중입니다. 감시적.단시적 근로자 승인은 안받았습니다.그리고09~06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따로 점심 시간은 없습니다.10분 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고 싶은데 어떤 법률이 있는지 궁굼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능동적인호박죽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현 직장에서15년 입사 → 19년도(첫째,1년) 육아휴직/육아휴직비 지급 완료 → 20년 복직 → 21년 6월 말 퇴사(※ 직장 내 직종변경 사유에 따라 21년 6월 퇴사 처리후 7월 재입사 처리)21년 7월 초 입사 → 23년(둘째,1년) 육아휴직/육아휴직비 지급 완료→ 24년 복직 후현재 근무중에 있음질문!!26년에 첫째의 초등 입학 사유로 육아휴직 고민중에 있는데..재 입사한거니까 내년 첫째 아이 육휴시 1년동안 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운찬파카158사용자 귀책 휴업시 차년도 연차갯수 부여 관련문의안녕하십니까,법인이 1년을 휴업하는 경우 차년도 연차수당 산정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사용자 귀책휴업시 (1년 내내 휴업인 경우) 차년도 연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몇 가지 찾아보았을때 사용자귀책휴업시엔 해당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고,또 다른 경우는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를 밑도는 경우에 한해 비례삭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