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총명한한라봉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국내 굴지의 공기업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을 하고 스타트업에서 3년간 일하고 싶습니다.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연봉은 1억 받고 있는데 그 이하로 받을려고 합니다.4대 보험은 기존 직장에서 납부유예할 예정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육아휴직종료 후 미상용연차 지급 문의2025.10.05 복직예정입니다20여개정도 연차가 있는데복직시 5-6개 정도 사용 예정이며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또또로로롱주말에는 금요일 밤부터 쉬는 걸로 봐야 하나요?안녕하세요.주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문득 궁금해졌는데요.금요일 저녁부터 쉬는 분위기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토요일부터인 걸까요?정확한 기준이 뭔지 알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말쑥한왈라비203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제목 그대로 국적이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에 일하러 오기위해 워킹비자를 발급받는게 어려운가요?방법이랑 기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MarvelKim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연차일수 차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규정 또는 시행내규의 내용대로 공무상 질병이 아닌 질병휴직 기간 등의 연차일수 공제 등에 대해서도하나하나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큐캬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9개월 정도 재직 후 현재는 출산 전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 후 복직은 내년 9월에 예정인데, 만약 복직을 안하고 내년 9월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뛰어난가재병원에서 진단서 날짜 변경해주나요?금요일 진료받았고 병원에서 월요일에 진단서 발급 가능하다해서 회사에 그리 말하니 무조건 병가 낸 날에 진단서 내야 한다고 하는데 토.일 쉬고 월요일에 병원가서 진단서 날짜만 바꿔달라하면 해줄까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투덜이0토요근무 대체휴가 부여 및 연장근로수당 대체근로계약서상 평일5일(9시-18시) 토요 오전근무. 주휴일 일요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시로)기본급 3.454.000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1.346.0001.토요근무가 명시되어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인데도토요근무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하나요?2. 한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명시되어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52시간 초과시간만큼 수당을지급 혹인 대휴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멋진대추나무한달에 15일만 근무하는 야간전담근무자입니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과 상관없이 한 달에 정해진 15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휴무로 쉬는 형태입니다.그동안 연차를 1일 사용하면, 원래 15일 일할 것을 14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일수는 휴무로 처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7월 한 달(31일) 동안 연차를 1일 쓰면 14일 근무하고 17일은 쉬는 식이었습니다.이런 근무형태에서 12월까지 일하고, 26년 1월부터 연차를 모두 소진한다고 하면:한 달에 연차를 15개씩 써야 하는 건지?아니면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을 뺀 실제 소정근로일수만큼 연차를 쓰는 건지?또한, 급여에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이 고정수당들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인상적인임금님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10년도에 A라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현재까지 B라는 대기업에 SM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파견직 근무자는 여러 회사를 포함하면 60명 정도 됩니다.)연차일수가 21~22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B 회사 특성상(?) 15개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B 회사 직원들은 연차를 15개 이상 쓴다고 합니다.)그렇다고 A 회사에선 사용못하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는것도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연차 사용여부에 대해서 적혀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건가요?■ 질문 요약 1. B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 직원들도 연차를 15개 이상씩 사용할 수 없는지? 2. A라는 회사에서 연차 1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끔 못하는지?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