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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공휴일에 근무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지정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무특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넘게 되면 초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르겄다제 생각엔 연차유급휴가를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며칠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최대한 명료하게 적어봤으니, 읽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노동부에서 연차 지급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질병휴직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업무외사유로 인한 병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 기존 행정해석은 결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서, 이번에 제가계약 갱신으로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부당하게 적게 지급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저는 23.9.25 입사하여 24.9.24까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 얼마 전 계약 만료가 도래하였고, 계약을 갱신했습니다.저희 회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휴가신청, 근태 내역, 남은 연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계약 갱신일 이후 지급된 연차 일수를 확인해본 결과 연차가 5일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추정하기로는, 휴직 기간으로 인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회사에서 그 계산을 잘못하여, 10.5일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무려 5일의 연차만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왜냐면,저의 입사일 및 계약기간, 휴직기간 및 근태의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2023.09.25(2024.09.24까지 근로계약)-질병휴직: 2023.11.21-12.10(20일)-질병휴직: 2024.6.12-7.30(49일)-병가: 2023.12.12(1일)-결근: 2024.3.28(1일)-결근:2024.9.20(1일)-계약갱신: 2024.09.25~2025.09.24*질병휴직(69=20+49)+병가(1)=70일*결근=2일위 72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질병휴직과 병가를 합친 기간인 70일을 제외하면 지난 1년간 출근율은 80%가 훨씬 넘습니다.그런데 제게 지급된 연차일수(5일)를 보아 짐작건대 회사에서는 연차지급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할 때 실질연간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을, 회사의 착오로 휴직기간을 포함시킨 연간소정근로일수를 기준(즉 휴직을 결근으로 보아 계산)으로 다음과 같이 출근율을 산출,(연간소정근로일수를 대략 250일이라 치면)(250-72/250)=71.2%출근율이 80% 미만이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2항에 따라 1년간 개근한 월수인 5개월에 해당하는 5일의 연차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병가(1일)와 휴직기간(69일)을 합친 70일을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실질연간소정근로일수' 180일(=250일-7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면,178(=180-결근2일)/(180)= 98.8% 이 나오므로연차일수의 산정은, 출근 일수(178일)와 본래 연간소정근로일수(250일)의 비율에 따라 비례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15*(178/250)=10.68대략 10.5일 정도의 연차를 지급받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이런 제 생각이 좀 터무니없는 생각인가요?..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제 생각이 타당해 보이는지 노무사 님께 판단을 받아보고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려 합니다.그리고 만약 이 건에 대해서 회사와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예리한무당벌레96군군의날은 언제부터 공휴일이 되었나요? 어릴때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 안되었는데 다시되었네요?군군의날은 언제부터 공휴일이 되었나요? 어릴때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 안되었는데 다시되었네요?어떤기준이 있는걸까요??아님 정권에때라 달라지는걸까요?쉬어서 좋긴한데....어떤기준인지 헷갈려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호기로운왜가리208임시공휴일 대체근무시간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화요일은 9시간 금요일은 8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10월 4일(금) 징검다리 휴무에 쉬기로 하고 10월 1일(화)에 근무를 하였는데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하나요? 9시간으로 해야하나요?아님 사장님 마음대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견한뜸부기259경조사로 특별휴가 기간 중 다른 경조사가 발생 시 휴가일수 산정부모님의 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특별휴가 5일을 사용 중인 기간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특별휴가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 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부모님 상으로 특별휴가 기간 : 9.23.~9.27.배우자 부모님의 상 발생일 : 9.25.첫번째 휴가가 종료 전 새로운 휴가가 발생되어 9.25.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을 사용하는게 맞는건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찬귀뚜라미7대체공휴일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계약서상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만으로 휴일수당 미지급이 정당화 되는 게 아닌 건 알겠는데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에 미리 휴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시간이 별도 책정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 임금항목에 휴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시간이 별도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휴일근무수당과 근무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어야 하나요?2.유급휴일에 대한 말에 계약서상 유급휴일에도 근무함이 원칙이며 상기 임금은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임을 확인한다라고 적혀있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정당하게 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2-1.휴일근무수당과 근무시간에 대해 계약서에 별도로 대강의 시간이 책정되어 있으면 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건가요?3.휴일근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1.5배의 수당에 대해 받을 수는 없나요?평소에도 야간근무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월급협상한 그대로 지급받습니다.3-1.공휴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게 어떤 말인지 알려주세요!4.오늘 사업주가 노무사분이랑 협의된 내용이다 법 어긴게 없고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1.5배 수당은 없다고 말했으면 받을 수 없는게 확실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건의할 수 있을까요평소에 대체공휴일말고 다른 법정공휴일은 월급과 별개로 월급일에 통장으로 일당을 지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관대한라쿤휴일대체 · 대휴의 대상이 되는 '휴일'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휴일대체(사전대체) 및 대휴(사후대체)의 대상이 되는 '휴일' 개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우선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1, 2항을 따르기에 당연히 대체 가능하다.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간 협의로 정해지는 휴일이기에 유급이든 무급이든 역시 당연히 소정근로일과 대체가 가능하다.단, 휴무일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아님. 노사간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다면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과 대체가 불가능함.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살빠진스테이크앞으로 공휴일이 계속 늘어날까요???앞으로 시대가 계속 지나면 또 역사적인 날이나 기념하는날이 늘어나면서 공휴일도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순간이 오면 휴무인 영업점이 많아서 곤란해지지 않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여운왕나비263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범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휴일대체를 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근로자대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직원의 직급이 사원과 과장이 있습니다. 대리 직급은 곧 퇴사 예정이라 근로자대표 후보에서 제외 하였고, 차장 겸 팀장인 분도 제외 하였습니다.검색을 해보면 장급은 제외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과장도 근로자대표 후보에서 제외 하는 게 좋은지요?과장이다 보니 아래 직급의 업무 스케쥴 조정 등을 합니다만, 인사권은 없습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대표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쁘니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 날이죠안녕하세요 붉은 날다람쥐 293 근희입니다. 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쉬도 되는 날이죠 안 쉰다고 업체가 불리익을 당하진 않죠 궁금하여 문의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