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잠이많은비둘기직장 1년미만 근무자 연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25년 10월 입사하여 현직장 재직중인데요.1년미만이지만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25년 재직일수 비례하여 연차가 생겼습니다.이 발생한 연차는 26년중 소진해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믿을만한차돌박이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장 통상 근무일 부족함)2025.09.01.~2026.08.31 1년단위 계약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실업급여 받은 후 전직장에서는 4개월근무한 경력이 있구요2026년 3월에 현직장에서 임신중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여기 직장에서 통상근무일이 6개월이 되지않아 걱정입니다또한 현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퇴직 후 3개월안인가 신청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육아휴직을 하고있어서 실업급여 신청도 유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사려깊은토끼239공무원 육아시간 12세까지 연장 확정된건가요?공무원 육아시간 12세까지 연장 관련기사들은 많은데확정이 아닌건가요?현실적으로는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는상황인가요?지금 어떤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말열렬한율무차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문의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4대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 예외,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하고 복직 시 납부해야만 경감혜택을 적용받아 최저금액으로 내는 것 처럼 인터넷에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건강보험을 유예하지않고 내게되면 휴직 전달 급여 기준 금액으로, 유예하면 경감되어 최저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고 건강보험만 유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많이명랑한아몬드탄력근무제 근로시간 근무시간 초과관련 문의3조 2교대 보안업 종사중입니다.3개월 탄력근로제 이며주간근무 11시간야간근무 13시간3개월 총합 근무시간 767시간 근무 했으며 단순 평균만 내어도 60시간을 상회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주간1시간 야간 2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되지만 급여 정산때는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업무 특성상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지만 휴계시간에 호출이 걸리면 즉각 이동해야되며 휴계공간및 시설이 없어 차량에서 호출 대기합니다. 호출시 즉각 응답해야되며 응답을 하지 않을시 평가에 감점 처리 되며 (휴계 체크 를 하는 기능이 있음) 대신 업무를 처리해줄 지원 인력이 없음수당을 지급해주는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만 탄력근로제로 인한 근로시간을 줄이기위한 편법인거 아닌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조치를 받으려면 어느기관으로 문의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항공편 예약 제가 방금 아고다로 비행편을 예약했는데잘못예약해서 취소하려합니다 ㅠ근데 취소 환불규정 모르고 예약했다가 취소불가라고 하더라구요 ㅠ 근데 이거 취소 안되면 어떻게하면 처리할 수 있나요큰일났네요 .... ;;; 급합니다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거주지와 사업장이 원거리인데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내고 등기임원으로 등록하여 건강,국민연금만 가입한채 재택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최근 육아휴직을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는걸 깨닫고 등기임원 퇴임 후 일반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하였습니다. 7개월 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대표이사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등록되어있고, 최대주주는 저이며 등기임원은 저희 어머니로 교체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반짝빛나는과일박쥐노사협의체 미참석시 법 위반이 있나요?노사협의체 실시일에 출력이 없어서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모두 출근을 안할 경우, 다른 현장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인가요? 기존에 노사협의체 실시는 해당일에 작업이 없을 경우, 교육이나 개인 사유로 참석을 못하는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은 제외하여 진행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 육아휴직 관련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 이고 남편을 직원으로 등재시켰고,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않고 육아에만 전념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매출이 발생되어도 직원에 위임한 상태이고 월소득 15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노무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했고 위임장도 작성-메일을 통해 주기적인 업무보고-육아휴직기간 일체 업무 관여 안함업무에 관여를 안해도 소득이 150만원이상 발생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못한다면 신청을 안할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신 중 해고를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임신 6개월차 임산부인데 몸이 급격히 안좋아져서 12월부터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출근 전 몸상태를 알리고 출근이 어려울거같다고 말씀드리면 승인까지 한 상태인데 육아휴직을 일찍 사용한다고 회사에 말씀드리니 결근 처리된거 무단 결근이라고 해당날짜에 맞는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셨습니다병원을 가지않고 집에서 안정을 취한 날도 있기때문에 결근한 모든 날짜에 진료비영수증이 없어서 말씀드리니3회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를 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육아휴직 신청서도 반강제로 무조건 출산휴가 후 사용해야한다고 하셔서 이미 날짜도 정해서 신청서 제출이된상황인데 육아휴직 날짜 변경 재신청 및 해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